[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국민의 정부)] [목차] [clearfix] == 개요 == [[2001년]] G&G그룹 회장 이용호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 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사업]]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 상세 == 이용호는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고]] 출신으로, 버스회사 경리로 시작해서 가스충전소 등을 운영하며 재산을 늘리다가 세종산업개발을 설립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분당신도시]]의 부동산 개발로 대박을 친 사업가였다. [[구조조정]]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있었지만 횡령, 배임 등으로 29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여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횡령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로 시작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쳤다. 무엇보다도 이용호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권력층과 닿아 있기도 했는데 애초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새천년민주당|여당]], 검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전부 손을 써두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이용호가 구속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특검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홍업도 결국 구속수감되었으며, 이는 이용호와 관련 없는 개인비리로 밝혀졌다. 김홍업은 현대, 삼성으로부터 활동비 22억 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 원 총 47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주가조작을 이용해 챙긴 부당이익금이 5억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정작 이용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여파 == [[김대중 정부]] 때 특히 맹위를 떨쳤던 게이트들, 특히 3대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중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는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모범 답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구성 요건을 완비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윤태식 게이트 등이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소위 홍삼트리오[* '홍' 자 돌림 세 아들]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국민의 정부]]의 체면을 구겼으며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양비론이 국민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김홍업은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친구 김성환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 6,000만원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훗날 김성환은 병환으로 사망 이틀 전에 모해위증교사였다며 김홍업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임을 녹취로 남겨 증언하였다. 물론 진실은 그들만 알 것이다. [[분류:2001년/사건사고]][[분류:국민의 정부]][[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