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印度 == === [[남아시아]]의 지역 === {{{+1 India}}} [[인더스 강]](Indus), [[힌두교]](Hinduism)와 어원이 같다고 여겨진다. '인도'(印度)는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indu를 [[음역(번역)|음역]]한 말이다. [[반도]]의 형태이기에 지리적으로 가리킬 때는 [[인도 반도]]라고도 하며, 매우 커서 [[대륙]]과도 같다는 의미에서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이라고도 한다. [[동인도]]는 인도 동부가 아니라 이 인도와 같은 말이다. [[대항해시대]]에는 [[카리브해]] 일대를 [[서인도]](West India)라 했기에 본래 인도를 동인도라 한 것이다. 애당초 동/서를 따지는 기준이 (서)[[유럽]]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영국 동인도 회사]]를 포함한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들의 이름에 이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이름을 쓴 지역/정치 체제는 아래와 같다. || 명칭 || 영문 명칭 || 시기 || 비고 || || [[회사령 인도]] || Company rule in '''India'''||{{{#!wiki style="word-break: keep-all;" [[1757년]] ~ [[1858년]]}}} ||[[플라시 전투]] 이후 [[무굴 제국]]으로부터 인수받기까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영토. [[세포이 항쟁]]을 계기로 소멸되었다. || || [[인도 제국]] || Empire of '''India'''||{{{#!wiki style="word-break: keep-all;" [[1858년]] ~ [[1947년]]}}} ||[[대영제국]]이 지배하던 [[남아시아]]의 [[식민지]] || || [[인도 자치령]] || Union of '''India'''||{{{#!wiki style="word-break: keep-all;" [[1947년]] ~ [[195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 || || [[인도 공화국]] || Republic of '''India'''||{{{#!wiki style="word-break: keep-all;" [[1950년]] ~ 현재}}} ||현재의 [[인도 공화국]]. 흔히 [[인도]]라고 하면 이 공화국을 말한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도/역사)] [[인도네시아]]는 국가로서는 [[인도]]와 별개이나, 이름의 유래는 "[[인도]] 일대의 [[섬]]들(네소스)"[* '네소스'는 [[섬]]을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펠로폰네소스]]의 '네소스'도 이 '네소스'이며,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의 '-네시아'도 유래가 동일하다.]라는 뜻에서 왔다. 오늘날 [[카리브해]] 일대를 가리키는 [[서인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뜻하는 [[인디언]]/[[인디오]]도 [[콜럼버스]]가 그 지역을 인도인 줄 알아서 붙은 말이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 사과 품종 === [Include(틀:사과)] 푸르딩딩한 색을 띠고 있는 [[사과]]의 한 품종. [[한자]] 표기는 나라 [[인도]]와 같지만 [[미국]] [[인디애나]]주가 원산지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색깔]]과는 다르게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 지금의 40~50대 어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품종이었다. 하지만 [[후지(사과)|부사]]의 등장으로 인해 수익성이 없어져 더 이상 재배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엄청 극소수의 양으로 생산되고 있다. == 人道 == === 보행자를 위한 [[도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도(도로))] === 인간의 [[도리]] ===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 비슷한 말로 [[인륜]]이 있다. 흔히 '인도를 벗어났다', '인외마도', '[[인도주의]]자' 등의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 引渡 == [include(틀:민법)] 일상적으로는 "사물이나 권리를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법상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도는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동산의 경우 유효한 원인행위와 인도가 있다면 유효한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는 여기에 등기의 경료를 추가적으로 요한다. 인도의 유형으로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민법 제 189조),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 190조) 의 네가지가 있다. 현실 인도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인도의 개념에 제일 가깝다. 일반인의 상식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직접 가져다 주거나 집 열쇠를 바로 넘겨줘야만 인도가 성립할 것 같지만, 민법은 이런 일상례와 거리가 먼 관념상의 인도 또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이 소유한 피카츄와 이를 보관한 포켓볼을 오박사 소유의 연구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이 후 갑은 을에게 이를 판매한다. 이 때 갑은 실제로 매매 목적물들을 넘기지 않고도 단순히 오박사에게 "이제 을이 새로운 주인이니 을이 오면 이를 내 주시오."라고 통지하는 것 만으로도 인도를 행한 것이 된다. 이 것이 바로 민법 제 190조 소정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인도이다. === 범죄인 인도 === 해외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범죄인 인도조약)] == 引導 == 1. 이끌어 지도하다. 1.장소로 안내하다. 1.깨닫게 하다. '이끌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거의 통한다. [[분류:동음이의어]][[분류:사과]][[분류:나라별 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