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자유주의)] [목차] == 개요 ==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는 이 곳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br](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 >[[게티즈버그 연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주인은 '''[[인민]]'''(people)에게 있고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와 정부를 다스리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을 의미한다. [[공화국|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 용어상 혼란 == 사실 한국에서 popular sovereignty을 '''국민주권'''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역하면 '''인민주권'''이다.[* 잘 쓰이진 않지만 '''대중주권'''이라고도 번역 가능하다. populism도 괜히 [[대중주의]]라고 하는게 아니다.] 영어로 '[[국민|national]] sovereignty'와 '[[인민|popular]] sovereignty'는 비슷해보여도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national sovereignity는 popular sovereignity와는 달리 nation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과 소수자가 배제된다. 물론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긴 했자만 배타적 nation의 강조로 인한 폐해를 겪은 서구권에서는 popular sovereignty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외국인참정권]]과 관련해 외국인은 nation에 속하진 않아도 people에는 속하는데, 외국인참정권을 긍정하는 논자들은 popular sovereignty를 폭넓게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 상세 ==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국가 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국가권력이 도출되고, 이것이 [[공권력]][*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제]][* '국민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제]] 하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며, 법의 형성, 법의 적용, 법의 집행을 각각 수행하는 [[법치주의]]가 따라오게 된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정치원리가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도출되며, 그만큼 [[헌법]]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 연관있는 개념 == * [[시민권]] * [[저항권]] * [[직접민주주의]] * [[자유주의]] * [[인민주의]] [[분류:정치]][[분류:고전적 자유주의]][[분류: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