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give.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개요 ==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 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원 혹은 국민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 정치후원금의 종류 ==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세액공제]] ==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 결제 수단 == * 각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계좌 이체 * [[http://www.give.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결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물론, 카드 포인트 결제, [[카카오페이]] 등을 지원한다. == 제한 == * [[정치자금법]] 제 11조에 의거,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정치자금법]] 제12조). *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 이야깃거리 == *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 1위는 [[정의당]], 2위는 [[대한애국당]], 3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였다. 원내에서 소수 정당에 속해 국고보조금이 적은 [[정의당]]과 [[대한애국당]]이 후원금 순위가 높았다. 국회의원 후원회에 따른 후원금 순위는 [[박주민]] 의원, [[노회찬]] 의원, [[유승희(정치인)|유승희]] 의원 순.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28|#]] * 2022년 1위는 [[진보당]]이다. == 관련 문서 ==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분류:정당]][[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