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북한의 부문법]] [include(틀:북한의 법규범)] ||<-2> {{{-2 '''[[북한|[[파일:북한 국기.svg|height=15]] {{{#ED1C27,#C1B9B9 북한}}}]]의 [[법률|{{{#ED1C27,#C1B9B9 부문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북한|[[파일:북한 국장.svg|height=60]]]]||'''{{{+1 계량법}}}[br]計量法[br]{{{-2 Measurement Law}}}'''[*가칭] || }}}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計量法 || || '''제정''' ||[[1993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9호로 채택] || || '''현행'''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목차] [clearfix] == 개요 == == 조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br]{{{-2 [[http://www.unilaw.go.kr/Index.do|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2(1993)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채택 || === 제1장 계량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믿음성을 보장하며 계량을 정확히 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계량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산과 류통, 소비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계량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다. '''제3조''' 계량단위는 계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계량단위를 국제단위계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4조''' 계량원기는 계량단위를 재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국가는 계량원기를 국보로 등록하고 보호한다. '''제5조''' 계량수단을 바로 리용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그것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과 량을 판정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계량수단 생산기지를 꾸리고 여러가지 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계량검정 사업체계를 세우고 계량수단을 제때에 정확히 검정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계량부문에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량수단을 연구개발하여 계량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계량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 제2장 계량단위 === ||'''제10조''' 국가는 경제와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단위를 바로 정하고 단위전달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11조'''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를 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계량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제12조''' 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길이단위는《메터》이며《m》으로 표시한다. 1. 질량단위는《키로그람》이며《kg》로 표시한다. 1. 시간단위는《초》이며《s》로 표시한다. 1. 전류의 세기단위는《암페아》이며《A》로 표시한다. 1. 온도단위는《켈빈》이며《K》로 표시한다. 1. 물질의 량단위는《몰》이며《mol》로 표시한다. 1. 빛의 세기단위는《칸델라》이며《cd》로 표시한다. '''제13조''' 면적단위인 정보 같은 민족계량 단위도 법제계량 단위로 된다. 민족계량 단위는 국가가 정한 부문에서만 쓸 수 있다. '''제14조''' 법제계량 단위를 공포하는 사업은 중앙계량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 단위의 이름과 기호를 국가규격으로 공포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제계량 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쓰지말아야 한다. || === 제3장 계량원기 === ||'''제16조''' 국가는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량원기를 정한다. 계량원기는 1차원기와 2차원기로 나눈다. '''제17조''' 계량원기의 등록과 페기, 사명변경은 중앙계량 지도기관이 한다. 계량원기를 등록, 페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문건을 중앙계량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8조''' 계량원기는 국가계량검정 감독기관이 보관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기업소도 중앙계량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량원기를 보관관리할수 있다. '''제19조''' 계량원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는 담당관리자를 정하고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계량원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앙계량 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계량원기를 옮길수 없다. '''제20조''' 중앙계량 지도기관과 계량원기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를 국제계량원기나 다른 나라 계량원기와 주기적으로 대비검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계량원기와 그에 의하여 검정된 표준계량 수단은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만 쓰며 일반계량용으로는 쓸수 없다. '''제22조''' 중앙계량 지도기관은 계량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계량원기를 보충갱신하여야 한다. || ===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 ||'''제23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계량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계량수단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계량수단의 생산심의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계량수단의 생산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문건이나 견본품을 중앙계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은 생산할 수 없다. '''제25조''' 중앙계량지도기관은 생산심의대상별로 계량수단의 생산허가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계량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경제발전의 요구 같은것을 고려하여 도면과 기술조건을 3~5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2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계량수단 수리기지를 꾸리고 계량수단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계량수단의 수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계량수단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계량수단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 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을 수입할수 없다. || ===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 ||'''제29조''' 국가는 계량수단의 검정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고있는 계량수단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도록 한다.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계량수단은 검정받을수 없다. '''제30조''' 계량수단의 검정은 국가검정과 자체 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국가검정은 국가계량검정감독기관이, 자체 검정은 해당 계량검정소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량검정실이 한다. '''제31조''' 계량수단의 검정 대상, 주기, 방법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계량수단의 검정 대상, 주기, 방법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2조''' 계량수단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 주기에 검정받아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은 쓸수 없다. '''제33조''' 검정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가져다 검정받아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가져갈수 없는 계량수단은 현지검정을 받을수 있다. 현지검정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계량수단을 자체로 검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검정실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꾸리고 표준계량 수단을 갖추어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계량검정기관은 검정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검정방법을 현대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 ===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6조'''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량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 지도기관은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계량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계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계량검정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량검정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계량사업에서 질서와 규률을 세울수 있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계량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사고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정의 운영 같은 것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40조''' 이 법을 어겨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