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 또는 [[폭행죄|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제2항]], [[폭행죄|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존속상해}}}[br]尊屬傷害 | Inflicting Bodily Injury on Lineal Ascenda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57조 제2항 || || '''{{{#fff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br]1천500만원 이하 벌금|| || '''{{{#fff 특별관계}}}''' ||[[상해죄|보통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fff 실행행위}}}''' ||생리적 기능의 훼손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br][[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 || || '''{{{#fff 실행의 착수}}}''' ||상해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57조 제3항)|| [목차] [clearfix] == 개요 == 존속상해죄란 일반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 == 상해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상해죄]] 문서 참조. === 객관적 구성요건 ===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사이만 인정되며, 반드시 친자·친부모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친족법)|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상해하거나, 일반인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상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중상해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죄|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상해의 기본형량은 1년에서 10년인데, 존속중상해의 경우 단기가 1년 더 연장되고 장기는 5년 연장된다. [[중상해]]의 특성상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특수상해죄|특수존속중상해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상해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존속상해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상해죄]]가 합쳐진 범죄이다. 이렇게 가중적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사망의 결과를 불러오는 [[상해치사죄]]를 제외하면 상해죄 내에서 가장 형량이 강하다. === 존속[[상해치사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9조(상해치사)'''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치사죄의 기본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유기징역의 최소치가 2년 추가되었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상해치사죄는 자격정지나 상습범을 병과하지 않는다. == 가중적 구성요건 == === [[특수상해죄|특수존속상해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제257조제1항]][* [[상해죄]]]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을 갖고 있다. 일반존속상해죄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므로 특수존속상해죄는 최저형량이 생기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최대한 양형을 하려고 해도 최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 다른 존속범죄들 == * '''[[존속살해죄]]''' * [[존속폭행죄]] * [[존속유기죄]] * [[존속학대죄]] *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존속특수협박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