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법/죄]] [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__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__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__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 또는 [[폭행죄|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제2항]], [[폭행죄|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중상해}}}[br]重傷害 | Aggravated Bodily Injury on Other[*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 || || '''{{{#fff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br]10년 이하 자격정지|| || '''{{{#fff 특별관계}}}'''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생리적 기능의 훼손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 가중된 결과에만 해당된다. 기본범죄인 상해죄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 '''{{{#fff 기수시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발생{{{-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보호법익 == 법익은 신체의 건강이다. == 구성요건 ==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켜도 해당된다.(대전고법 94노738)[* 가해행위시에 (중략)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물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죄로 의율된다. "치명상 또는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기능상실"의 정의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 특별법 == >'''군형법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 상관폭행치상, 상관집단폭행치상, 상관상해, 상관집단상해, 상관공동상해]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상관집단상해(적전 제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가]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 초병폭행치상·초병집단폭행치상·초병상해·초병집단상해·초병공동상해]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 군인등폭행치상,군인등집단폭행치상,군인등공동폭행치상, 군인등상해, 군인등공동상해]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__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__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판례 ==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 自傷. [[자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본어의 유래일 가능성이 있으나 불명확하다.] 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70도1638)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94노738)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상해죄, version=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