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즉시범'''(卽時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즉시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방화죄]], [[모욕죄]] 등이 이에 속한다. 즉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다는 점에서 [[계속범]]과 차이가 있다. 위법상태가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태범]]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아예 구별실익이 없어 '즉시범과 상태범'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태범]] 문서 참조. 이 문서에서는 [[계속범]]과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대부분의 범죄는 [[즉시범]]이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1회의 행위만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 == 크게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성립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시범은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나, [[계속범]]은 범죄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즉시범의 일종인 [[무단이탈죄]]를 예로 들어보자. 2018년 3월 1일에 무단이탈을 하였고, 2018년 4월 1일에 종료되었다. 무단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검사가 2023년 3월 15일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계속범이라면 종료시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그러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https://casenote.kr/대법원/83도2450|83도2450판결]])이므로 2018년 3월 1일에 기수와 더불어 종료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따라서 2023년 2월 28일까지만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이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동정범]]·[[종범]]이나 [[정당방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수시기까지 행해야 성립된다.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한 [[공동정범]]·[[종범]] 행위나 [[정당방위]]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가 이미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즉시범인 [[사기죄]]는 대포통장에 입금한 순간부터 기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행해지는 [[종범]]은 즉시범 특성상 성립할 수 없다. 현금수거책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으로 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별도의 [[횡령죄]]나 [[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3045|2017도3045판결]]) == 즉시범의 목록 == [[계속범]]과 [[상태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즉시범이 된다. 판례가 즉시범임을 명시한 죄 다음이 있다. * [[군형법]]상 [[무단이탈죄]] ([[https://casenote.kr/대법원/83도2450|83도2450판결]]) * [[폭처법]]상 범죄조직죄 ([[https://casenote.kr/대법원/92도1931|92도1931판결]])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직등죄 ([[https://casenote.kr/대법원/91도3|91도3판결]]) * [[정당법]]상 정당가입위반죄 ([[https://casenote.kr/부산지방법원/2011고합536|2011고합536판결]]) * 장사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무허가 법인묘지설치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7937|2017도7937판결]]) : 설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설치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