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地]][[帶]] == Land. 특정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녹색지대]]나 [[안전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 [[地]][[代]][anchor(땅값)] == 좁게는 'Ground rent'.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지불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현물을 말한다. 넓게는 'Rent'의 번역으로 학계에서 쓰이며, [[임대료]] 등 일상언어로는 불로소득 전반이 이에 해당한다. [[불로소득]], [[부동산]] 문서로. [[지리학]]에서는 땅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뜻하기도 하는데, 언뜻 보면 원래 뜻과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주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한계선이 바로 그 땅을 이용할 때 나오는 수익에 해당하고(임대료가 그 수익 이상이면 세입자가 그 땅을 빌리지 않을 것이므로), 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임대료가 비싸지고 수익을 적게 얻는 땅은 임대료가 싸니 사실상 동의어로 통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한국지리에도 이 '지대'의 개념이 나오니 참고하자. == [[支]][[隊]] == 원래의 소속대에서 갈라져 나와 [[본부대]] 등의 휘하에 배속되는 소규모 부대를 말한다. [[대대]]-[[중대(군대)|중대]]-[[소대]]-[[분대]] 구조를 따르는 현대에는 [[번대]]와 더불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한국광복군]] 등에서 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고공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대란 표현을 사용한다. [[의무부대|의무대]]를 지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병대대 등의 의무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해당 의무대의 편제가 대대 본부대 소속이 아닌 '''연대 의무중대 소속'''으로서 일종의 소규모 파견부대 형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대 내 의무대가 각 대대에 직접적으로 속해 대대구호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고, 연대의무대는 대대구호소와는 별도로 연대수용소라고 하였다.(의무병의 임무카드에 대대구호소, 연대수용소 등의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편제개편에 따라 대대구호소와 연대수용소를 하나의 의무중대로 통합하여 각 대대별 의무대는 연대의무중대를 그 소속으로 하고 각 대대를 배속부대로 하는 의무지대가 된 것이다.] 지대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을 [[지대장]](支隊長)이라고 칭한다.[* 즉, x대대 의무대를 의무중대 x지대라고 부를 경우 x대대 의무대의 [[군의관]]이 의무중대 x지대장이 된다. 참고로 대대 내 의무대원의 직속상관은 의무지대장(대대 군의관), 연대의무중대장, 연대장 순으로 올라가며 대대장은 의무지대의 직속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대장이 배속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은 한다.)] 현대 [[한국군]]에서 지대장의 경우 [[대위]] 혹은 [[중위]][* 군의관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상 경력도 일정 기간 이하일 경우 중위로 임관하기 때문이다.]가 되고 부지대장[* [[팀장]]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은 부사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대 사정에 따라 부지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등에선 아직도 사용하며 한국의 [[전단(군대)|전단]]이나 [[전대(군대)|전대]]급 부대와 상응한다. == '제대로'의 변형 == 제대로를 지대로로 발음하고 이를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 것. "지대다" 같은 말이 있다. == [[GM대우|지엠대우]]의 줄임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GM대우)] [[분류:동음이의어]][[분류: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