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출산 장려, rd1=출생주의)] [목차] == 개요 ==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Jus soli[* [[라틴어]]로 '바닥의 법' 이라는 의미이다.])는 국적 부여의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국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난 땅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반의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혈통주의]]이다. == 상세 == [[미국]],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건국 이전 출생자들밖에 없게 되는 꼴이기 때문.]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서 출생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으로 [[혈통주의]]를 일부 병용하고 있다.[* 만약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는데, 해당 국가가 속인주의로 국적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국적국에서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졸지에 무국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 헌법|수정헌법]] 제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다면 외교관 자녀나 미국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점령군의 자녀가 아닌 한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노예해방 이후 노예들의 국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예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논쟁을 점화시켰다.] [[미국]], [[캐나다]]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이 있다. 과거에는 [[영국]](1983년 이전), [[호주]](1986년 8월 이전), [[뉴질랜드]](2006년 이전)[* [[뉴질랜드]]는 출생지주의를 최근에 폐지했기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 뉴질랜드 복수국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유명인이 [[BLACKPINK]] [[로제(BLACKPINK)|로제]]. 단 로제는 원정출산이 아닌 교포 2세다.] 등이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는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동[* 매일 간호사 또는 정부 직원이 산부인과 병실을 순회하면서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류를 작성케 한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부모들은 [[원정출산]]이라는 꼼수를 쓴다. [[뉴질랜드]]는 지나친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포기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hot&wr_id=6856|기사]] [[아시아]]계의 [[원정출산]]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등에 업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지주의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87444|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도 있는데, 단순히 자국 영토에서 출생했다고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 영토 출생과 함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어도''' 한명이 호주 영주권을 지닌 상태에서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호주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혹은 출생 시 부모가 둘 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였어도 그 아이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호주 국적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다만 [[외교관]]의 [[자녀]]는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대부분 정책상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며,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외교관]] 신분(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외교) 한정이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외교관 비자가 아닌 [[유학]] [[비자]]로 입국해서 연수중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아이에게는 출생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 채택 국가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9/Jus_soli_world.svg|자세한 건 항목 참조.]] === 완전한 출생지주의 === [[https://en.wikipedia.org/wiki/Jus_soli|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조.]]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 [[브라질]] *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면 평생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국적포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프란치스코(교황)|교황]]도, [[네덜란드]]로 시집 간 [[막시마 소레기에타 세루티|왕비]]도 예외 없다.] * [[칠레]] * [[페루]] * [[파키스탄]] * [[베네수엘라]] * [[파라과이]]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앤티가 바부다]]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연방]] * [[도미니카공화국]]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피지]]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가이아나]]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레소토]] * [[니카라과]] * [[파나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세인트 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탄자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투발루]] * [[우루과이]] * [[차드]] === 제한적 출생지주의 ===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가 거주기한을 채워서 해당국의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후천적인 [[귀화]]로 판단하여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 [[영국]] -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영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영주권자&시민권자 혹은 아일랜드 국적의 영국 거주자라면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거주하면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 1986년 8월 20일 이전까지 호주 출생자는 자동으로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호주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 * [[뉴질랜드]] -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뉴질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 호주의 이중국적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지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이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아일랜드]] - 2004년 출생자까지 아무 조건없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일랜드인 혹은 영국인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자녀의 출생 전 4년 내에 아일랜드에서 비자를 받아 3년 이상 체류했다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13세까지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독일]] - 1999년 12월 31일 이전 독일 출생자까지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독일에 거주했거나, 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조건 하에 독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독일에서 총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 다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스위스인, EU 시민권자,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이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A%B5%AD%EC%A0%81%EB%B2%95|독일 국적법]]] * [[스위스]] - 스위스에 태어난 사람은 스위스에서 12년을 거주하면 스위스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1994년생까지 남아공 출생이면 남아공 국적을 부여했다. 1995년생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남아공 영주권자&시민권자면 남아공 국적을 받는다. == 예외적 출생지주의 == [[무국적]]자의 방지 겸 부모가 없는 [[고아]]를 위해 아주 많은 혈통주의 국가들이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 [[대한민국]] - 부모 모두가 [[무국적]]이거나 [[행방불명]]인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는 부모 모두 신원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 [[일본]] - 위와 같다. * [[북한]]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남한과 같지만,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남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중이다. == 그 외 == * [[일본]] 일본은 재류자격이 영주자[* 어느 한쪽만 영주자여도 OK]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지가 일본 국내라면 '''영주자의 배우자등''' 혹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본 국외에서 출생했다면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영주 외국인의 한국국외출생 자녀는 출생영주 신청을 못하고, 거주(F-2)비자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입국을 해야한다.][* 당연히 영주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등 쪽이 유리하다. 다만 영주자의 해외출생 아이는, 일본거주 1년뒤에 영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 == 관련 문서 == * [[국적]] * [[복수국적]] *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의 공식 기록에서는 이 출생지를 명시한다. 국적 부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노벨상위원회로서는 수상자의 국적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벨상 수상자 목록에서 태극기를,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도 [[찰스 피더슨]]이라는 인물에게서 더 찾을 수 있다. 부산 출신 미국인이기 때문.] *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각주] [[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