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침해범'''(侵害犯)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살인죄]],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상해죄]],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절도죄]]가 있다.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험범]](위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위험범]]보다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예컨대 [[명예훼손죄]]의 경우[*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추상적 위험범]]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파성 이론의 등장배경이다.]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에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직장동료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해보자. 명예훼손죄를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전해들은 동료가 해당 사실을 재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동료에게 알려준 순간 최초유포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재유포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최초유포자는 처벌받는다.] 간단히 말해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더 쉽게 성립되며,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성립되기 어렵다. 현실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는 만큼, 보호법익 침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는 [[미수죄]]로 처벌된다. 반대로 [[위태범]]의 경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물론 예외는 있다. [[협박죄]], [[내란죄]], [[방화죄]]는 각각 위험범임에도 [[미수죄]]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기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침해범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추세다. ==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 침해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하는 특성상, 침해범의 대다수는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이 된다. 물론 [[거동범]]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침해범[* 판례의 기준이다. 학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한다.]이면서 [[거동범]]이다. == 침해범의 목록 == * [[살인죄]] * [[상해죄]] * [[절도죄]] * [[강간죄]] * [[주거침입죄]] == 기타 ==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분은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하며[* 이는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위험범으로 판단할수록 범죄로 인정하기 쉬워진다], 판례 한번에 그 분류가 바뀌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분에 논란이 있는 범죄들은 아래가 있다. * [[배임죄]] - 다수의견 : [[구체적 위험범]] / 별개의견 : 침해범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도1104|2014도1104판결]]) * [[주거침입죄]] - 판례 : 침해범 ([[https://casenote.kr/대법원/94도2561|94도2561판결]]) / 학설 : [[추상적 위험범]] * [[협박죄]] - 판례 : [[추상적 위험범]]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06|2007도606판결]]) / 학설 및 반대의견 : 침해범 [[분류:형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