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신분증)] ||<-2> {{{#000 {{{+2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br]{{{#000 特別永住者証明書・在留カード Special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Residence Card}}}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tokubetsueiju.jpg|width=49%]][[파일:zairyucard.png|width=50.1%]] [[파일:tokubetsueiju1.jpg|width=49%]][[파일:zairyucard1.png|width=50.1%]]}}} || || '''{{{#000 발급 국가}}}''' ||[[파일:일본 국기.svg|width=28]] [[일본]] || || '''{{{#000 발급 기관}}}''' ||[[파일:일본 법무성 로고.svg|width=28]] [[일본 법무성]] || || '''{{{#000 일본어}}}''' ||'''特別永住者証明書'''[br]'''在留カード''' || || '''{{{#000 영어}}}''' ||'''Special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br]Residence Card || || '''{{{#000 한국어}}}''' ||'''특별영주자증명서'''[br]'''재류카드''' || || '''{{{#000 발급 대상}}}''' ||특별영주자증명서: 특별영주자[br]재류카드: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중 특별영주자가 아닌 자 || || '''{{{#000 유효 국가}}}''' ||[[파일:일본 국기.svg|width=28]] [[일본]] (국내 신분증으로서)|| ||<-2> '''{{{#000 사양 및 제원}}}''' || ||<-2> {{{#!wiki style="margin: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사진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 {{{-2 〇[br]30mm×40mm}}} || {{{-2 〇[br]性別[br]SEX}}} || {{{-2 〇[br]生年月日[br]DATE OF BIRTH}}} || {{{-2 〇[br]居住地(전면)・住居地記載欄(후면)}}} || || 개인번호 유출안전성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2 〇[br][[마이넘버]] 미기재}}} || {{{-2 〇[br]番号 AB12345678CD}}} || {{{-2 〇[br]交付年月日[br]YYYY年MM月DD日}}} || {{{-2 〇[br]このカードはYYYY年MM月DD日まで有効です。[br]PERIOD OF VALIDITY OF THIS CARD}}} || || 생체정보보호 || 서명 || 발행국 코드 || 소지자 국적 || || {{{-2 〇[br]지문 미출력}}} || {{{-2 ×[br][br]}}} || {{{-2 △[br]국명만 기재}}} || {{{-2 〇[br]国籍・地域[br]NATIONALITY/REGION}}} || || {{{-3 ICAO Doc 9303-5[br]기계가독부 (MRZ)}}} || {{{-2 ICAO Doc 9303[br][[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height=17.23&theme=light]][[파일:EPassport_logoWhite.svg|height=17.23&theme=dark]]}}} || {{{-2 ISO/IEC 14443[br][[파일:컨택리스 표시.svg|height=17.23&theme=light]][[파일:EMV 비접촉 결제 로고 (흰색).svg|height=17.23&theme=dark]]}}} || {{{-2 ISO/IEC 7816-2[br][[파일:SmartCardPinout.svg|height=17.23]]}}} || || {{{-2 ×[br][br]}}} || {{{-2 ×[br][br]}}} || {{{-2 〇[br]Type B(JIS X 6322 B型)}}} || {{{-2 ×[br][br]}}} || || 비고 ||<-3> ||}}}}}}}}} || [목차] [clearfix] == 개요 == [[일본]]의 중·장기체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이다. 2012년부터 일본에 중·장기(3개월 이상)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종전의 외국인등록증명서(外国人登録証明書) 대신 발급되기 시작한 신분증이다.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그 외의 영주권자와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가 발급된다.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RFID]]([[ISO/IEC 14443]] Type B)가 지원된다. NFC가 지원되는 휴대폰으로 스캔할 수도 있다. == 종류 == === 특별영주자증명서 ===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는 [[영주권#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일제의 식민지인 [[일제강점기|조선]], [[대만일치시기|대만]] 출신으로 1945년 패망 이전 일본에 건너간 이들은 일제 시대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들과 이들의 자손 중 영구 귀국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현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 특별영주자 영주자격이다. 한국/조선계 특별영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지역(国籍・地域)란에 "한국(韓国)"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조선(朝鮮)"으로 표기된다. 여기서 조선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1910~1945년 사이 존재했던 일본제국령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조선적]](朝鮮籍)이라고 한다. 설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등을 통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국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 외국인등록증명서와는 달리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휴대 의무가 없다. 과거 외국인등록증명서 시절에는 특별영주자 역시 다른 외국인들처럼 외국인등록증명서 휴대 의무가 있었는데, 미휴대 시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해서(1년 이하의 징역·벌금 20만엔 이하) 재일 차별이라고 논란이 된 지 수십 년 만에 휴대 의무가 철폐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벌칙중에 가장 가벼운 형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형사기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며, 위반 횟수가 3회 이내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외등증 시절에는 이러한 폐단때문에 犬の首輪(개목줄)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 재류 카드 === '''재류 카드(在留カード)'''는 특별영주자 이외의 모든 중·장기 체류 외국인(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일반영주자 포함)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 영주자 및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고도전문직 2호]] 재류자격은 유효기간은 7년이며, 그 외의 재류자격은 재류기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기한이 만료돼도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을 신청중이면 특례기간으로 +60일까지 인정된다.]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재류자격 (비자 종류) * 국적/지역 * 취로제한의 유무 (취업 가능 여부) * 허가연월일 * 교부연월일 * 유효기한 * 카드 번호 == 성명의 한자 표기 == 기본적으로 재류카드 등의 성명 표기는 [[로마자]](영문 기준 대문자 26자)로만 가능하지만, [[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 이름을 가진 외국인([[한국인]], [[중국인]], [[대만인]])은 로마자 성명 외에 한자 성명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JIS(1~4수준/보조) 한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한자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이체자]]나 비슷한 모양의 JIS 한자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된 "외국인[* 대부분 재일 한국/조선인]" 이름에 사용된 한자 176자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乭]](돌)같은 한국 인명용 [[음역자]]와 [[국자(한자)|국자]](國字)도 상당수 인정된다. 이 중에는 乽처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정자(正字)로 인정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인명용 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름에 쓸 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 만약 이게 싫다면 [[개명#s-2.2]](한자변경)을 하면 된다.] 로마자 성면만 표기된 재류카드에 한자명 표기 추가 신청시, 일반적인 재발급이라면 1600엔이 발생한다.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신청시에 한자명표기를 함께 신청하면 일반적인 허가수수료 4천엔만 발생한다. == 관련 문서 == * [[신분증]] * [[비자/일본]] [[분류: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