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特]][[殊]][[法]][[人]], special-purpose entity)은 광의의 의미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등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특별한 지휘·감독관계가 유지된다. [[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