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프랑스 관련 문서)] ||<-2> '''{{{#fff 프랑스 의회[br]{{{+2 국민의회}}}[br]{{{#!wiki style="margin:0 -10px" Assemblée nationale | French National Assembly}}}}}}''' || ||<-2> [[파일:프랑스 국민의회 로고.svg|width=200]] || || '''구성''' ||[[양원제]] [[프랑스 의회|의회]] [[하원]], [[다당제]] || || '''개회''' ||[[1958년]] [[10월 4일]] || || '''[[프랑스 국민의회 의장|{{{#fff 의장}}}]]''' ||[[야엘 브론피베]] ,,/ 르네상스,, || || '''의원''' ||정원 577석 중 재적 577명 || || '''최근 선거''' ||[[202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 '''차기 선거''' ||[[202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 '''의사장''' ||[[부르봉 궁전]] || || '''공식 사이트''' ||[[https://www.assemblee-nationale.f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민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이다. [[프랑스 상원|상원]]과 함께 프랑스 의회를 구성한다. 의사당은 [[프랑스 파리|파리]] 제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역대 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원내 구성 == [include(틀:프랑스 의회의 원내 구성)] 현재 무소속을 제외하고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les-groupes-politiques|10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 [[르네상스 그룹]] * [[민주 그룹]] * [[수평선 그룹]] * [[공화당 그룹]] * [[사회당 그룹]] * [[국민연합 그룹]] * [[신민중생태사회연합|불복하는 프랑스 그룹]] * [[생태주의자 그룹]] * [[민주·공화 좌파 그룹]] *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 == 상세 == === 임기 === 임기는 '''5년'''이다. 5년 임기 이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1997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했다가 [[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하원을 야당으로 가득 채운 이후]]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5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면서 2002년 이후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개월 뒤에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 해산]]은 드물어졌다. === 정수 및 선출 방법 === 2021년 기준으로 국민의회의 의석은 총 577석으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986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예외적으로 결선투표 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선거결과 [[동거정부]]가 출현하였다. 이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시기는 1986년이 유일하다. === 교섭단체 ===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1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들끼리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권한 === 하원은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는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하원이 원하지 않는 총리와 내각은 즉각 불신임 결의를 당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하원이 원하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국민의회의 가결이 필요하나, 양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적인 투표권한이 넘어간다. 따라서 상원의 역할은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데에 국한되며 국민의회에 비해 권한이 작다. 간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과는 다르게 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편이다. [[분류:프랑스 의회]][[분류:하원]]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프랑스/정치, version=195, paragraph=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