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파일: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svg|width=300]]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http://www.kofair.or.kr/|홈페이지]] [목차] [Clearfix] == 개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어, [[2008년]] [[2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파일:external/www.kofair.or.kr/logo.png]] [[2020년]] [[10월 20일]]까지 사용한 CI == 업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쟁조정대상 ==== ''' 1. 공정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 분쟁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2. 가맹사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3. 하도급거래 분쟁''' - 근거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 전가 등 ''' 5. 약관 분쟁''' - 근거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등 ''' 6. 대리점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 공정거래연구 === 급변하는 시장경쟁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한다. ==== 연구분야 ==== ''' 시장분석'''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경쟁상황에 대한 시장분석 수행 '''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 조정신청이 많고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법집행 효과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구체적으로 시장의 경쟁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협약이행평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공정거래교육 등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 - 가맹분야 분쟁 생애주기에 맞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및 단체포함), 가맹희망자가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애로·고충 상담 및 공정위 신고지원', '소송지원', '분쟁예방교육', '상생협력 촉진활동' 등을 수행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 -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 ====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 -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정보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 - 단,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부산/인천/경기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동의의결 이행관리 ==== - 동의의결을 신청한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공정거래교육 ==== -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피해사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사례 등의 교육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법위반 유형 및 사례 등의 교육 수행 == 연혁 == ㅇ [[2007년]] 8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ㅇ 2007년 12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ㅇ [[2008년]] 2월 :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및 시장연구 업무 개시 ㅇ [[2010년]] 6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ㅇ [[2011년]] 6월 :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ㅇ [[2012년]] 1월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ㅇ 2012년 8월 :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ㅇ [[2013년]] 1월 :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개시 ㅇ [[2017년]] 1월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ㅇ [[2019년]] 2월 : 공정거래연구센터 설립 ㅇ [[2020년]] 1월 : 협약이행평가 업무 개시 ㅇ 2020년 9월 :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개시 ㅇ [[2021년]] 5월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개시 == 조직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이사회 감사 (비상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부원장 ====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교육홍보팀 민원상담팀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총괄팀 공정거래팀 가맹유통팀 분쟁조정2실 건설하도급팀 제조하도급팀 약관대리점팀 상생협력실 가맹종합지원팀 CP가맹정보팀 협약이행평가팀 동의의결이행관리팀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행정팀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경제법]][[분류:공정거래위원회]][[분류:중구(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