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특허청 산하기관)] ||<-2> {{{#fff '''{{{+2 한국발명진흥회}}}'''[br]'''KIPA'''}}} || ||<-2> [[파일:한국발명진흥회 로고.svg|width=200]] || || {{{#fff '''정식 명칭'''}}} ||한국발명진흥회 || || {{{#fff '''한자 명칭'''}}} ||韓國發明振興會 || || {{{#fff '''영문 명칭'''}}}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 '''설립일'''}}} ||[[1994년]] [[12월 26일]] || || {{{#fff '''설립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br][[http://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발명진흥법 제52조]] || || {{{#fff '''회장'''}}} ||[[황철주]] || || {{{#fff '''주무기관'''}}}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 {{{#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 '''직원 수'''}}} ||185명^^(2021년 3분기 기준)^^ || || {{{#fff '''미션'''}}}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 || {{{#fff '''비전'''}}}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 || || {{{#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 ||<-2> {{{#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ipa.org/kipa/| '''{{{#121E71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홈페이지}}}''']] || ||<-2> {{{#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121E71 '''02-3459-2800'''}}} || [clearfix] [목차] [[http://www.kipa.org/kipa/index.jsp|홈페이지]] == 개요 == ||'''발명진흥법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5호).]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 설립 당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특허협회였으나 [[1982년]] 2월에 명칭 변경]의 후신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 사업 ==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기타 == [[https://www.ipat.or.kr/|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대한민국 특허청]][[분류:1973년 설립]][[분류: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