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대외관계)] [include(틀:나우루의 대외관계)]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00%]] || [[파일:나우루 국기.svg|width=100%]] || || [[대한민국|{{{#ffffff '''대한민국'''}}}]][br]''{{{#fff Republic of Korea}}}''[br]''{{{#fff Ripubrikit Korea}}}'' || [[나우루|{{{#ffc61e '''나우루'''}}}]][br]''{{{#ffc61e Nauru}}}''[br]''{{{#ffc61e Naoero}}}''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과 [[나우루]]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남북 동시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79년]]에 수교하였다. == 역사적 관계 == [[1990년]] 대통령 베르나르드 도위요고가 방한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2014년]] 열린 제2회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에 [[바론 와카|와카]] 대통령(겸 외무장관)이 방한하기도 했다. 나우루에는 한국교민들이 2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대에 어떤 사기범이 나우루로 도피하다가 송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 나우루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으로 지금은 교민이 살지 않는다. 그전 까지는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여야만 인터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5억으로 법이 바뀌면서 11억 원 정도 사기 친 범죄자를 공조수사하여 송환할 수 있었다. 2020년 12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 [[나우루항공]]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우루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정기편과 계절편을 운항한 적이 없다. == 가는 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나우루에 갈 때에는 방문비자를 받아서 가야한다. 그런데 정작 나우루 국민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게 함정.[*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는데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도 2019년 10월부터 도착 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나우루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내 허가서를 받으면 도착비자 발급 가능하다.] [[나우루/관광]] 참고. == 대사관 ==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겸임한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외교]] * [[나우루/외교]] *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관]][* [[나우루]]를 겸임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오세아니아 국가]] [[분류:대한민국의 대국관계]][[분류:나우루의 대국관계]][[분류:나무위키 외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