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2>
'''{{{#ffffff 주요 정보}}}''' || || '''대표표제''' || 한일약정각서 || || '''한자표제''' || 韓日約定覺書 ||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 '''유형''' || 법제·정책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대한제국|대한제국기]] || || '''시행시기''' || [[1910년]] [[6월 24일]] || [목차] == 개요 == [[일본 제국|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권을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경찰권을 빼앗아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양국 간에 체결한 각서이다. [[1908년]] [[11월]] 한국 주차 일본군 참모장으로 부임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소장은 대한제국의 경찰기관을 일본 헌병의 아래에 두려는 계책을 세웠다. [[1910년]] 아카시 소장은 헌병과 경찰 조직이 통일되지 않으면 군 사령관의 지휘가 어렵다며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할 것을 데라우치 통감에게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1910년]] [[6월]] 한국 주차 헌병대 사령관에 부임하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 정례 각의에서 탁지대신 [[고영희]], 학무대신 [[이용식]] 등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들이 [[기유각서|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권]]을 일본에 이양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1910년 [[6월 24일]]에 내각 총리대신서리 내부대신 [[박제순]]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각서를 체결하였다. == 제정 경위 및 목적 == 일본이 1910년 6월 대한제국 정부의 마지막 무력 장치였던 경찰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 완전합병을 목적으로 기도한 각서이다. 이후 2개월 뒤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경술국치|완전히 병합되었다]]. == 내용 == 조약의 전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에서 이 조관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각서의 제1조는 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제2조는 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약문은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 각 2도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성함을 적고 조인하였다. >1. 대한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가지 대한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 >2. 대한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의의 ==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일본군]]에 장악되면서 무단통치를 위한 토대가 완전히 마련되었다. 이제 헌병은 군사경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겸하게 되었으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통하여 의병 체포 및 탄압을 마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헌병경찰이 발족한 이후 경찰의 수는 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개항장 시가지, 철도선 부근, 각 읍 등 의병의 주요 거점에 배치되었다. 근대 경찰이 내무 행정도 유지하는 조직이었음에도 일제는 헌병경찰을 한국인을 관리하는 식민도구로 이용하였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조약 무효 재확인 == [[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약정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참고 문헌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운노 후쿠쥬, 정재정 역, 『한국 병합사 연구』, 논형, 200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분류:대한제국의 사건사고]][[분류:메이지 시대/사건 사고]][[분류:1910년 협정]][[분류:조일관계]][[분류:한일관계]][[분류:무단 통치기/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