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분류:행정]][[분류:공학]][[분류:엔진]] [목차] == [[行]][[政]] == administration 행정(行政)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행정(行政)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활용한 국가작용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다른 국가작용으로 정의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은 공공선(public good) 및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두어들여 집행하는 적극적 국가작용이라는 것으로, 전근대 국가들에서 흔히 "나랏님이 하시는 일" 로 여겨졌던 것과 대응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미를 좁게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행정은 배제하는 정의이다. 사행정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는, __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협동적 집단행동__이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학]] 문서를 참고. === 종류 === * 국가행정 :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정 * 관치행정 : [[국가]]의 [[행정기관]]이 직접 맡아 하는 행정 * 중앙행정 : [[중앙관청]]에서 시행하는 행정 *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지리)|지방]][[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행정, [[국민]]이나 [[주민]]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 광역행정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지역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 * 위임행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 [[사무]]를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일 * 간접국가행정 : [[국가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 행정 * 사법행정(법원행정)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 법무행정 : [[법률]]관계 및 시설의 구성이나 지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일 * 관료행정 : [[관료]]들이 획일적ㆍ독단적으로 행하는 행정 * 군사행정 : [[군사]] 기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 * 재무행정 : [[국가]]나 그 밖의 행정 주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의 조달ㆍ관리ㆍ사용에 관한 행정 * 내무행정 :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 * 교육행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 * 교통행정 :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따위의 [[운수]]에 관한 행정 * 위생행정 :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정 * 복리행정(보육행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직접 [[공기업]]을 경영하고, 공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특허해 주고, 개인의 [[사업]]을 보호ㆍ조성하며, 공공의 물건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정 * 외무행정 : [[국가]]의 대외적 작용 * 인사행정 :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 * 전기행정 : [[전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행정 * 농업행정 : [[농작물]] 생산에 해가 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사법의 개량ㆍ발달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과 [[행복]]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 * 삼림행정 : [[삼림]]의 [[보호]]ㆍ[[경영]]ㆍ[[감독]]에 관한 행정 * 소비자행정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 직업행정 :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직업]] 보도(輔導), 감독자의 훈련, [[실업]] 구제 따위에 관한 행정 * 경찰행정 :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정 * 항공행정 : [[항공기]] 및 [[항공]] 시설에 관한 보호, 단속, 장려, 지도 따위를 맡아보는 행정 사무 * 입국관리행정 :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행정 * 권력적 행정 : 행정 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 * 비권력적 행정 : [[명령]]ㆍ[[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활동이 아닌, [[사업]]의 [[관리]]나 [[경영]]에 관한 행정 활동 * 식민행정 : [[식민지]]에서 행하는 본국 [[정부]]의 [[통치]] 행정 === 관련 문서 === * [[행정학]] * [[행정학과]] * [[행정법]] * [[행정소송]] == [[行]][[程]] == stroke [[기계]]의 왕복운동 기관에서 실린더 속 피스톤과 같은 운동부가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거리(흡입행정)를 말한다. [[내연기관]]에서 이는 압축, 팽창(폭발), 배기의 4단계 과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갖는 '''[[4행정 기관]]'''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물론 2행정만으로 사이클을 끝내는 '''[[2행정 기관]]'''도 있다. 2행정 기관과 4행정 기관은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4행정 사이클 엔진의 장점 * 각 행정의 작동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불확실한 행정이 없다. * 저속에서 고속까지 넓은 범위의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 * 열적부하가 적고, 흡입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므로 체적 효율이 높다. * 엔진 시동이 쉬우며, 연료 소비율이 적다. 4행정 사이클 엔진의 단점 * 밸브 개폐기구가 복잡하다. * 충격 및 기계적 소음이 크다. *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사용이 곤란하다. * 마력 당 무게가 크다. 2행정 사이클 엔진의 장점 *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력의 변동이 적어 회전이 원활하다. * 밸브 기구가 없거나 간단하고, 부품 수가 적으며, 이에 따라 고장도 적다. 2행정 사이클 엔진의 단점 * 피스톤의 유효 행정이 짧아 흡.배기가 불완전하다. * 가솔린 엔진의 경우 4행정엔진보다 연료소비효율이 좋다. * 저속 회전이 어렵고 역화(逆火)가 발생하기 쉽다. * 피스톤과 링의 마멸이 크며, 손상되기 쉽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문서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