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 '''발생일''' ||<-2>[[2015년]] [[2월 27일]] || ||<:> '''발생 위치''' ||<-2>[[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 ||<:> '''관할 관서''' ||<-2>[[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width=25]] [[화성서부경찰서]]|| ||<:> '''사건 분류''' ||<-2>[[살인]], [[총기난사]] || ||<:> '''범인''' ||<-2>전○○^^(75세·남)^^ || ||<|4> '''인명 피해''' || '''사망''' || 전○○^^(86세·남)^^, 백○○^^(84세·여)^^, 이강석 경감^^(43·남)^^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5년]] [[2월 27일]] 9시 30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이미 동에서 읍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읍이 아닌 남양동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도 가끔 안내판에 '남양동사무소' 적혀 있었다.]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범인인 전○○(75세)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총기를 보관하고 있던 [[파출소]]에서 12게이지 산탄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제 [[사냥]]용 [[엽총]]을 반출하였으며 이후 장소를 옮겨 자신의 친형인 전○○(86세)의 집에 침입해 형 전○○와 [[형수]] 백○○(84세)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이모 경감이 설득에 나서자 재차 사격을 가해 이 경감도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범인도 자신의 총기로 [[자살]]했다. 피해자인 형 전○○ 부부의 [[며느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집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한다. 최초 신고자인 형 전○○ 부부의 며느리(위에 설명된 사람)의 최초 신고 내용이 "작은 아버지(동생 전○○)가 부모님(형 전○○ 부부)을 총으로 쐈다"고 하므로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전○○ 부부는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출동한 이 경감은 [[테이저|테이저건]]을 소지한 상태로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범인의 사격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 경감은 당시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총도 없이 단지 [[테이저|테이저건]]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엽총은 현장에서 회수했으며 탄피는 총 6개가 회수되었다. 총기를 난사한 작은아버지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두 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점으로 미뤄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인은 '''3억원'''을 어디에 쓰는지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후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범인은 사건 발생 전 자신의 [[현대 에쿠스|에쿠스]] 승용차 안에 6장 가량의 유서 형태로 범행의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간 형에게 쌓인 악감정이 많이 표출되었고 부부를 죽이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 총격은 총 6차례 진행되었고 처음 2발은 형 부부를 향해 각각 1발씩 발사되었으며 이후 이 경감이 진입을 시도하자 경고사격으로 1발, 재차 진입을 시도하는 이 경감에게 1발, 나머지 2발은 범인 전○○가 자신의 상체에 발사해 자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34341|관련 기사]] == 그 외 == 불과 2일 전에 발생한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과 범행 양상이 비슷한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서에 맡겨놨던 총기를 반출받아 그대로 범행에 사용했고 자신의 원한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향해 정확히 조준사격했으며 범행 후 스스로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 신고를 접수받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한 이 경감과 이모 순경은 약 4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 조치에 들어갔다. 이 경감이 숨진 이유를 놓고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단 총기를 소지한 범인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 아무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당시 순찰차에 [[방검복]]이 2벌 비치되어 있었지만 이 경감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방검복으로 총알을 막기는 힘드니 방탄복이 없는 현실에서 괜히 몸만 둔하게 만들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고 나선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기는 하다.] [[권총]] 같은 대응수단도 없이 [[테이저|테이저건]]만 소지한 채 섣불리 집안으로 진입하려다가 범인을 자극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총기를 소지한 범인은 전문적인 협상가같은 전문가가 접촉하는 게 안전하다. 아주 사소한 단어에도 극도로 흥분한 범인이 이 사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전문협상가가 오기까지 현장을 유지하면서 순찰차의 확성기로 회유하는게 안전했을 것이다.] 당시 현장에 이 경감과 동행한 이 모 순경의 진술에 의하면 이 경감과 범인 전○○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 방탄복은 경찰 예산 문제로 일선 파출소 같은 현장출동이 잦은 부서에는 제대로 지급도 안 되는 형편이라 이 경감이 방탄복을 마련할 방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엄폐한 상태로 [[경찰특공대|SWAT]] 같은 전문 진압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런 총기 소지자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그저 상황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헛점도 지적되었다. [[우순경 사건]]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총기 청정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순경 사건]] 이후에도 총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다수가 사냥하다가 오발한 것이거나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공기총으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지근거리에서 쏘아 숨지게 하는]] 등 총기 특유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사건들이었다. 물론 [[2012년]]에 벌어진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도 있었음에도 별다른 논쟁도 없이 흐지부지되기도 했지만.] 이런 허점이 생기기 쉬운 여건이었다는 점도 있기는 하다. 결국 정치권은 총도법을 개정하여 모든 민간용 총기에 GPS 위치추적장치 부착,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38574|기사]] 그러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가 워낙 부족한 탓인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후 관심이 사그라들었으며 결국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 14일에 방영된 [[차트를 달리는 남자]] 75화 추악한 유산 전쟁 편에서 해당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다. 2022년 8월 [[동아일보]]의 디오리지널 특집 기사에서 본 사건에서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이 다뤄졌다. [[https://original.donga.com/2022/hero-memorial|#]]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5년 범죄]][[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 [[분류:총기난사]] [[분류:화성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