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76년/사건사고]][[분류:제4공화국/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당시 야당 [[신민당(1967년)|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5|사건]]. == 전개 과정 ==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3.1 민주 구국 선언 낭독이었다. > '''3.1 민주 구국 선언''' >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이다. >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 > >3. [[남북통일|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 >-윤보선,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 1976. 3. 1.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3심은 1977년 3월 23일에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의 전원합의체로 치러졌고 피고 18명에 대한 상고를 전원 기각해 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을 상고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윤보선과 함석헌, 정일형은 당시 일흔을 넘은 고령이었고 [[이태영]], [[이우정(1923)|이우정]]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 직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그리고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사건 이후 == 전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1916)|장기영]] [[민주공화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이듬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1977년 재보궐선거|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반공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