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가해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설명 == '''[[加]][[害]][[者]] / Perpetrator''' [[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하지만 현실 상에서는 도의적인 잘못에 의해 가해를 준 경우도 포괄하여 가해자라고 하기는 한다. * 뜻1: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 이 말은, '무혐의'는 물론, 혐의는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 뜻2: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가한,또는 가하고있는 측이 가해자가 된다. 불법행위 중 한 유형인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 과실이 50%으로 동일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 대한 것으로 형사재판의 유무죄와는 별개이다.] 인 사람'''[* 차량인 경우엔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악의가 없거더라도 폐를 끼치면 그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많다. ==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범인: 사건(범죄)을 저지른 사람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법조인)|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 [[피고]]: 민사소송을 당한(피소) 일방의 당사자. == 관련 문서 == * [[가해자가 된 피해자]] * [[피해자가 된 가해자]] [[분류: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