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2><:>[[파일:Presidential_Advisory_Council_on_Science_&_Technology_of_the_Republic_of_Korea_Logo.svg|width=100%]]|| ||<-2><:>{{{#FFFFF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영문 명칭'''||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 ||<:>'''한문 명칭'''||[[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설립일'''||[[1991년]] [[5월 31일]]|| ||<:>'''의장'''||[[윤석열]] || ||<:>'''부의장'''[br]{{{-2 (장관급)}}}||이우일 || ||<:>'''간사'''||조성경 || ||<:>'''지원단장'''||강병삼 || ||<:>'''웹사이트'''||[[https://www.pacst.go.kr/|www.pacst.go.kr]] || ||<:>'''관련 법령'''||[[http://www.law.go.kr/법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문]]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12687,19890425)|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 헌법에 등장하는 다른 대통령의 자문기구와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958|국가기록원의 헌법기관 정의]]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여타의 자문기구, 즉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는 사실은 [[공무원]] [[헌법]] 객관식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데, 한번만 제대로 보고 넘어가면 틀릴 일이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만 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수험서와 강사들이 처음 공부할 때 짚고 넘어가는 편이다.[* [[나무위키]]의 [[헌법기관]] 틀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는 수정됨.]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흡수되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 기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2조). *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 이는 후술하는 자문회의의 소관이다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 이는 후술하는 심의회의의 소관이다.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위 기본계획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 위원 === * 제16기 ||<-3><:>{{{#FFFFF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FFFFFF '''구분'''}}}||<:>{{{#FFFFFF '''위원'''}}}||<:>{{{#FFFFFF '''비고'''}}}|| ||<:>'''의장'''||<:>[[윤석열]]||[[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부의장'''||<:>이우일||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 명예교수|| ||<:>'''간사'''||<:>조성경||[[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3><:>'''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 ||<:>'''위원장'''||<:>이희권||[[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위원'''||<:>김기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박수경||[[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위원'''||<:>최정단||ETRI 자율주행시스템그룹 그룹장|| ||<-3><:>'''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손미진||(주)수젠텍 대표이사|| ||<:>'''위원'''||<:>남양희||[[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위원'''||<:>신대석||(주)마이다스아이티 CTO 상무이사|| ||<:>'''위원'''||<:>이예하||주식회사 뷰노 대표이사|| ||<-3><:>'''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 || ||<:>'''위원장'''||<:>석현광||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단장|| ||<:>'''위원'''||<:>곽수진||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위원'''||<:>정하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술서기관|| ||<:>'''위원'''||<:>진성호||[[부산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 회의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법 제5조 제1항). === 전원회의 ===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5조 제2항).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문회의 === 자문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3항).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 제2항). === 심의회의 === 심의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4항).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제7조 제1항).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4항).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분류:1991년 설립]]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