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문화재보호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토막글)][[분류:법]] 대한민국의 소장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