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상장예비심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1 上場豫備審査 / Listed examination }}}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3/03020000/LST03020000.jsp#cc24faf7eb9645a4ce24df83b3b834b9=1|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제도 설명]] [목차] == 개요 ==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거치는 심사. 줄여서 그냥 상장심사라 하기도 한다. 원래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심사는 다른거지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거래소]]에 [[데뷔]]가 예정된 기업이니 그게 그거다. == 상세 == [[기업]]이 [[기업공개]]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2015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500만원, [[코스닥]]시장 100만원이다. 코스닥시장에 [[IPO]]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아서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도 벤처기업 육성책 중 하나로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하면 본격적으로 상장예비심사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은 결산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이전의 3사업연도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 급성장 [[기업]]은 [[회계사]] 감사에서 이전에 안 좋았던 [[딱지]](감사의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으로 가야한다.[[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508050100007190000438|기사]]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이든 [[코스닥]]시장이든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60일(45거래일) 이내에 상장을 시킬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기각할 것(미승인)인지 청구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은 [[2015년]]부로 사전협의를 통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24281|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겨 20거래일(1달)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한번에 승인/미승인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 보류 또는 속개 결정으로 45거래일을 추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하면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신고서 작성 및 공모주 발행 등의 절차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주식)|상장]]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 통과 이후 주식시장 상장은 6개월(180일)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015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서 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의 상장예비심사 기준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316024946650|조정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313433754826|것으로]] 보인다. [각주] [[분류:주식]]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