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권재찬]]이 [[2021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 상세 == 이 사건의 범인 권재찬은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021년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수십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당해 2021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 묶음, 용접기, 드라이버 등 2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고 2021년 12월 22일에 예정된 절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도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젼술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경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하대역]]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 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A 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450여만 원을 인출하고 천백만여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그다음 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을 통해 알게 된 50대 [[지인]] 공범 B 씨마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https://m.news1.kr/articles/?4676096|#]][[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75273?cds=news_edit|#]] 2021년 [[12월 9일]] 16시 20분경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률에 따라 권재찬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2021년 [[12월 14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12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761|#]] 2022년 1월 28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4일 [[인천구치소]] 수용자들이 여럿 확진되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고 2월 15일 시점까지 공판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3월 1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재찬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도박으로 9천만 원의 빚을 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신용 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였다. 권재찬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다음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 여성에게 먹인 뒤 살해했다. 권재찬의 변호인은 권재찬이 그 범죄 단어를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판 == === 1심 [[인천지방법원]]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이혜선, 김준영 판사) 5월 10일 검찰은 1심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23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3년 만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1052|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2, 2022전고8(병합), 2022보고8(병합) 판결문 전문]] 6월 29일 권재찬은 항소하였다.[[http://naver.me/5K8Jyw1C|#]] === 2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826, 2022전노83(병합)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 9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열렸다.[[https://naver.me/GYTF1zRV|세계일보]] 2023년 5월 2일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231?sid=102|#]] 2023년 6월 23일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658|법률신문]] 6월 28일 검찰은 상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0014?sid=102|#]] === 상고심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03 판결).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48&gubun=702|대법원 언론보도자료]]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501|법률신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F%849503|판결문]] == 여담 == 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발생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의 범인 [[강윤성(범죄자)|강윤성]]은 1심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작 강윤성과 권재찬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강윤성은 해당 사건에서만 살인을 저질러 2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권재찬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전당포 살인을 저질러 총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권재찬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이 같아졌다. 굳이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권재찬은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권재찬, version=64)][각주][[분류:연쇄살인]][[분류:미추홀구의 사건사고]][[분류:2021년 살인]][[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대한민국의 강도살인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