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출입국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한자어]][[분류:이민]][[분류:국경]] [include(틀:다른 뜻1, other1=2018년 개봉한 한국 영화, rd1=출국(2018))]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출입국심사)] [목차] == 개요 == '''출입국'''('''[[出]][[入]][[國]]''')은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그 국가를 들어올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국가를 나갈 때는 출국, 국가에 들어올 때는 입국 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 [[중국]], [[일본]][* 일본의 출입국 관리기관은 행정절차 및 법률적인 이유로 "상륙(上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공항 등에서는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 한정으로 "출국", "입국", "출입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언어권, 특히 [[영어]]에는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대신, [[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과 상관없이 통틀어서 "출발(Departure)"과 "도착(Arrival)"으로 표기하거나 출입국 심사에 한정하여 가리킬때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기한다. == 역사 == [[한국]]에서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기에는 [[일반인]], 즉 당시 [[평민]]들은 국가의 허락없이 함부로 외국에 나가거나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시 엄하게 처벌했다. 허락받은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가는 [[통신사]], [[사신]]이었고 [[민간인]]은 [[역관]](통역사)과 [[보부상]](무역상인) 등이 전부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국경 밖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오랑캐]], 즉 [[적국]]의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경계]]"로서의 국경이 아니라 "군사 방어선" 성격의 [[국경]]이었기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의 [[제후국]]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 만주지역에 오랑캐의 [[개념]]이 없어져 조선과 청나라간 협상을 통해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었다.]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아예 [[육지]]로든, [[바다]]로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안용복]]이 [[독도]]를 지켜내고도 조선에 귀국해 처벌받은 것도 바로 허락없이 [[일본]]으로 갔다는이유였다. 따라서 "출국", "입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실록]]에서도 "X월 XX일, OOO가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표기를 했다. 간헐적으로 상륙(上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 세력이 유입되고 조선이 조선 밖 세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교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국", "입국" 단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露國(노국)의外國人法規(외국인법규) >".....(자)가'''出國(출국)'''할時(시)에는同國(동국)에'''入國(입국)'''한後一個月(후일개월)만되면持來(지래)하엿든金額(금액)과同(동)한額數(액수)만은自由(자유)로外國(외국)에送出或(송출혹)은持出(지출)할수가잇다하는....." >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자 신문 위 신문기사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출국" 과 "입국" 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구한말]]~[[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단어가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한국에도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이 개항하고 점차 항공 교류가 늘자, 이 단어의 사용이 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공항 표지판이나, 주요 인사가 국가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문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용례 예시> '''출국'''심사는 여기서 합니다. 해외에 가신다면서요? 언제 '''출국'''하세요? '''출국''' 전 여권을 확인하세요. 유명 가수 OOO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 나라는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다. == 법적 지위와 사용 ==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한국, 북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일본에서는 "출국"과 "입국" 단어의 사용을 명확히 한다. "출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밖으로 나갈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아직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지 않아 그 국가 안에 여전히 있지만 출국 심사를 통해 출국을 등록하고 에어사이드, 격리구역에 있는 순간 "출국"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국내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공항에 가기 전 사전에 법무부에서 미리 출국심사를 받고 버스/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이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출국"상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출국심사를 받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경우 재방문하여 출국취소 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입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안으로 들어올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항공기, 선박을 통해 상륙하여 공항, 항만에서 그 국가 안에 있더라도 입국심사대전의 격리구역, 또는 에어사이더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한 상태가 아니며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순간 "입국" 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선은 단순히 "출발" 과 "도착"을 사용한다. 특정 섬지역을 오가는 경우 "출도", "입도"를 사용하며, 한국은 [[제주도]]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내에 한정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출도"제한, 즉 제주도를 나가 본토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해외에서 오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輸出)", "수입(輸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세관에서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물건을 들어오거나 내보낼 때 쓰는 "반입", "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서로 왕래할 때는 "출국", "입국" 단어를 쓰지 않고, [[군사분계선]] 경계를 넘는다는 뜻의 "[[출경]]", "[[입경]]"을 사용한다. 명목상으로는 출입국이 아니지만 출입경 시 [[CIQ]]도 시행하는 등 사실상 출입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권]]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화권 상호왕래]]에도 적용이 된다. == 관련 [[문서]] == * [[국경]] * [[출국심사]] * [[입국심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