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태완이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에도 제295조의2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이다. 해당 개정법률에는 위 조문 외에 다른 개정조문도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판결 확정 전 미결수로 구금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구속 후 3개월만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면 9개월만 살고 출소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 상세 == 이 법은 독자적인 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네이밍 법안]]이었다가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속칭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다. 그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을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리고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4/0200000000AKR20150724157551001.HTML|#]] 2015년 7월 31일 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38605|#]] 따라서 '''2015년 7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작 법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제외되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3800041|#]][* 언론 등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이라고 표시하지만,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처럼 그 전에 일어난 사건도 시효 정지로 인해서 태완이법 시행 당시에 시효가 남아있어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적용례 == [youtube(6h-d3Bx1uMM)] * 2017년 4월 17일,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 2017년 5월 25일, 16년만에 잡힌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을 가까스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1,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 갱티고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1871.html|호프집 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42883|출처]][* 이 기사에서는 태완이법 적용 사례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15년)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지므로 원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결한 것이 되어 이 법의 적용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 4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 [[1999년]] [[11월 5일]]에 일어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의 살인교사범이 13개월 동안 해외도피한 것이 드러나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심에서는 증거가 범인의 자백밖에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증거 신빙성을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되었다. * [[2001년]] [[12월 21일]]에 일어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또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태완이법으로 인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범인 이승만, 이정학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가상의 사례로 드라마 [[시그널(드라마)|시그널]]에서 이 법안의 발표하는 뉴스가 나오며, 주인공 박해영을 포함한 좌천된 수사팀이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계기가 된다. == 확대 주장 == [[살인죄]]와 그 특별법과 관련된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강간치사]], [[강도치사]]등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사 범죄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였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6|#]] [[분류:2015년 시행]][[분류:형사소송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