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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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작전이나 인사 직능에서 인사적체가 일어나거나 군수 직능에서 마땅히 임명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작전 직능 출신들이 보임될 수 있다. 황대일(육 43), 박양동(학 26) 사령관이 그러한 케이스.[2]정항래(육 38) 전 사령관과 엄용진(육 46) 현 사령관이 이러한 케이스.[3] 역대 사령관 중 드물게 작전 직능 출신[4] 작전직능[5] 금오공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