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국토교통부 1. 개요2. 상세1. 개요[편집]建設機械需給調節委員會. 덤프트럭,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과 같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설치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이다.2. 상세[편집]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한 뒤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발표한다.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 되었고, 2015년부터는 콘크리트 펌프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관련 문서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