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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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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왕정 프랑스의 귀족 중심의 사법부에 대한 내용은 고등법원(프랑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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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 법과대학에 대한 내용은 고려대학교/학부/법과대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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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고등법원(高等法院 / High Court[1] )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대체로 '큰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2]
2. 심판권[편집]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3]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법원인 것이 아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4]
- 재정신청 사건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군사법원 사건의 제2심
- 대전고등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
3. 설치 및 관할구역[편집]
고등법원은 현재 6개소(군사법원 제외)가 있으나, 특기할 것은 원외재판부이다.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 물리적으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건물 내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5]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여담으로, 2023년 3월 기준으로 고등법원별 관할 구역의 인구는 서울[6] >수원[7] >부산[8] >광주[9] >대전[10] >대구[11] 순서이다.
4. 주요 판결[편집]
전국법원 주요판결 참고.
4.1. 2010년대[편집]
- 서울고등법원 2017.2.2. 선고 2016나2064402 판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소송을 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되었다.#
4.2. 2020년대[편집]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서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2032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12]#
- 서울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1311 판결: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5. 참고[편집]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예인데,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그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고등법원이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밖에 없었으므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1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해도 될 터인데 왜인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재판의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 기관이다.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표기이다.[2] 보통 1심 합의부에 맡은 사건들을 말한다. 나머지 1심 단독부에서 맡은 사건들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다.[3] 소위 특허침해소송은 제2심을 특허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특허침해사건의 '항고심'(예: 가처분 항고)은 여전히 고등법원(또는 본원 합의부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이 맡는다.[4] 그 밖의 선거소송, 당선소송, 주민소환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6] 18,759,168명[7] 8,779,240명[8] 7,690,513명[9] 5,684,714명[10] 5,549,834명[11] 4,952,198명[12]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언급은 2019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한 판결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13] 서울동남북서/의정부지방법원, 강릉/속초지원 관할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