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공공외교법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공법 대한민국의 외교 대한민국의 법률공공외교법公共外交法Public Diplomacy Act }}} ||제정 2016년 2월 3일법률 제13951호 현행 2023년 3월 28일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소관 외교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1. 개요[편집]공공외교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의 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관련 문서제19대 국회 외교부 대응조치법 법률/목록(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