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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목록/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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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2. 반란의 죄[편집]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조
- 반란수괴: 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및 제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
- 제9조
- 반란불보고: 2년 이하 징역
-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
3. 이적의 죄[편집]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선전: 3년 이상 징역
4. 지휘권 남용의 죄[편집]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사형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사형
- 제20조 불법진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편집]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제23조 솔대도피: 제22조와 동일
- 제24조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예비, 음모):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6. 수소이탈[편집]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죄명은 "지휘관○○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평시: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죄명은 "초병○○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평시: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7. 군무이탈[편집]
- 제30조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일반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제30조의 예에 의함
- 제32조 이탈자(은닉, 비호):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 하에서는 5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3년 이하 징역, 모두 공소시효는 5년
- 제33조 적전도주: 사형, 공소시효 25년
8. 군무태만[편집]
9. 항명[편집]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편집]
10.1. 상관[편집]
10.1.1. 폭행, 협박[편집]
10.1.2. 상해[편집]
10.1.3. 살해[편집]
- 제53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6]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10년
10.2. 초병[편집]
10.2.1. 폭행, 협박[편집]
10.2.2. 상해[편집]
10.2.3. 살해[편집]
- 제59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8]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편집]
11. 모욕[편집]
12. 군용물[편집]
13. 위령[편집]
- 제78조
- 적전초소침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전시초소침범: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초소침범: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79조 무단이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0조
-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업무상과실, 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1조 암호부정사용: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14. 약탈[편집]
- 제82조
- 주민재물약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전사자재물약탈, 전상병자재물약탈: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3조
- 약탈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2]
- 약탈치사: 형량은 약탈살인과 동일, 공소시효 25년
- 약탈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84조 전지강간: 사형, 공소시효 25년[13]
15. 포로[편집]
- 제86조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8조
- 포로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89조 포로탈취: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0조 도주포로비호: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6. 강간과 추행[편집]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 제92조 강간: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92조의8
-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4]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17. 기타[편집]
-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4조 정치관여: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해당 조 제2항 특례 적용해 공소시효 10년
[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25년[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15년[C]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10년[D] A B C D E F G H I J K L M N 7년[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5년[2]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3]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4]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5]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6]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나] A B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7]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다] A B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라] A B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마] A B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9]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10]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바] A B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11]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1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14]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