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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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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는 이미 어보(御寶)와 인장(印章)을 위조하고 체포된 뒤 틀림없이 사형이 될 것임을 스스로 알고는 평소에 일면식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는 사람은 다수 끌어대어 묻는 대로 대답하는 말들이 마치 미리 외워놓은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니 또 무어라 끌어댈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앞뒤로 말을 바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풍병이 들었거나 정신나간 사람은 아닌 듯한데, 형제가 같은 말로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여 진술)를 하였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윤훤


"역적이 끌어대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며 민간에서는 소요하여 뜻밖의 변란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도 있겠기에, 신의 어리석은 염려도 아울러 장계 중에 언급하였습니다. (중략) 심문하여 전일의 공초를 가지고 힐문하니 대개 앞뒤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모를 꾀한 사실을 마치 심상한 보통 이야기 하듯 하고 두서 없고 혼란한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 유공량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머리를 맞대고 흉흉하게 하는 말이 ‘이로 인해 장차 대비에게까지 미칠 것이다.’고 합니다. 신(臣)은 그만 놀라서 간담이 철렁 내려앉아 자신도 모르게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어미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孝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자간이란 그 명분이 지극히 크고 그 윤기가 지극히 중합니다. 성인은 인륜(人倫)의 극치인데, 성명(聖明)의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에 과연 이 논의가 없었다면 신(臣)이 경솔히 항간의 말을 믿고 사전에 시끄럽게 한 것이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이 함부로 말한 죄를 다스려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을 죽이고 아우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차마 하였는고. 내 어찌 착하지 못한 이를 임금으로 여기랴?"















우리가 광해군이 뭐 엄청난 탁월한 외교가가 돼 가지고 뭐 중립외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방어에요. 여러분이 이면 지킬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왕위를 지켜야 하고, 2번째는 왕조, 즉 종묘사직을 지켜야 해요. 누가 위협합니까? 내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편의상 50은 내부의 적을 막는 데 쓰고, 50은 외부의 적을 막는 데 쓰는데… 근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강력한 적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붙을만한 적수가 아니에요. 도움도 올 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르하치하고 창구를 열어서, 핫 라인을 열어서 명나라 몰래 은밀하게 대화해야 해요. 그니까 이건 제 개인 학설이지만,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중외교라는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중립외교라고 하는 건 A, B, C 삼국이 있을 때 똑같이 100% 독립국이에요. A와 B가 싸우는데 C가 중립을 지킨다 하고 싸움에 안 들어가. 그게 중립이에요.

계승범(2018), "조선시대 해외 파병과 한중관계", 제14회 박물관역사문화교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차(胡差)가 나오면 그 문답할 말을 투서 및 박규영(朴葵英)이 가지고 갈 글의 뜻으로 참작하여 가감하고, 별증(別贈)을 후하게 주어 반드시 환심을 얻도록 하되, 아주 상세하고 신중하게 하여 중국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원수(元帥)·찬신(贊臣)·(의주 부윤에게) 치유(馳諭)하여 (어설프게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적이 바야흐로 (용천에 명 감군어사가 이끄는) 수병(水兵)이 나온 것과 우리 나라가 중국 장수를 대접해 주고 있는 데 대하여 크게 노여워하고 있으니, 이번 문답 때 대답할 말을 상세하게 지시하여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76권, 천계 2년 4월 16일 4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신 강홍립 등이 명을 받고 싸움터로 나갔다면 오직 적만을 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먼저 통역을 보내어 미리 출병하는 까닭을 통지하는 등 마치 당초에 싸울 뜻이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어,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였다가 그들의 장계를 보니, 힘이 모자라 함락을 당하였다는 정상은 조금도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살아난 것을 부끄러워하는 뜻도 없이 가는 길의 행군한 절차를 차례로 서술하고 감히 미리 통지하여 낭패하였다는 등의 말을 버젓이 아뢰면서 스스로 그들이 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끝에 가서는 다시 회답할 말을 지시해 주어 살아서 돌아오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 전교하기를 …… 대국 섬기는 성의를 더욱 다하여 붙들어 잡는 계책을 조금도 해이하게 하지 말고 한창 기세가 왕성한 적을 잘 미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를 보전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생각지 않은 채 번번이 강홍립 등의 처자를 구금하는 일만 가지고 줄곧 계문(界問)하여 번거롭히고 있으니, 나는 마음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본사에서 누차 청하는 뜻을 나 또한 어찌 모르겠는가. 천천히 선처하여도 진실로 늦지 않다. 오직 국가의 다급한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추의 서신이 들어온 지 이미 7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처결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하늘의 운수이니 더욱 통탄스럽기만 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49권, 만력 47년 4월 8일 1번째 기사





인목소성정의 왕대비(仁穆昭聖貞懿王大妃)는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 우리나라중국을 어버이로 섬겨온 지 200여 년이 지났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군신(君臣)의 사이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父子)의 사이와 같았고, 임진년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재조지은)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선왕(先王)께서 40년 간 보위에 계시면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광해는 그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미년(1619)에 중국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向背)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여 끝내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게 전부 투항하게 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신을 구속 수금하는 데 있어 감옥의 죄수들보다 더하였고, 황제가 칙서를 여러 번 내렸으나 군사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 예의의 나라인 우리 삼한(三韓)으로 하여금 이적 금수(夷敵禽獸)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모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天理)를 멸절시키고 인륜(人倫)을 막아 위로 중국 조정에 죄를 짓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광해군)가 어떻게 한 나라임금으로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조종의 보위(祖宗寶位)에 있으면서 종묘·사직의 신령(神靈)을 받들 수 있겠는가. 이에 폐위시키노라.

광해군일기[중초본] 187권, 천계 3년(1623, 계해) 3월 14일 1번째 기사




또 악소배(惡少輩)를 시켜 백성들의 을 빼앗아 자재를 운반하게 하고, 개성 근처의 각 군(郡)에서 장정을 징발해 벌목한 후 목재를 강물로 떠내려 보냈다. 이로 인해 인마(人馬)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주(州)·군(郡)이 소란하니 농민들은 아예 농사를 작파해버렸다. 당시 개경 백성들에 사이에는, “왕이 민가의 어린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 궁전의 주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집집마다 놀란 나머지 아이를 안고 도망하여 숨는 사람이 많았다. 악소배들은 이 틈을 타서 겁탈과 도둑질을 자행했다.


왕(上)은 완공이 지연되자 노하여 김선장과 박양연 등에게,

“만약 10월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중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사했던 물품과 공사 비용도 추징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김선장 등이 밤낮으로 쉼없이 공사를 독촉하면서,

“재상으로부터 권무(權務)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재를 실어 나르되, 기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베 5백 필을 징수하고 바닷섬으로 유배보낸다.” 는 방을 붙이니 자재를 실은 수레가 길을 메웠다. 신궁(新宮)의 처마와 문을 모두 놋쇠와 구리로 장식하면서, 백관으로부터 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분부해 두 사람당 오종포(五綜布) 1필 씩을 주고 놋쇠와 구리(鍮銅) 2근씩을 징수하니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또 각 도(道)로부터 구리와 철을 거두어 세 발 달린 솥과 발이 없는 큰솥 및 가마솥을 만들어 신궁에 들여 놓았으므로 민간의 농기구는 아예 남아나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왕은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노해서 몸소 김선장·박양연·민환에게 장형을 내리니 민가와 사원의 재목·기와·주춧돌·섬돌이 모두 뜯겨져 나갔다. 그 궁실의 구조는 왕의 거소와 사뭇 달랐다.


광해 155권, 12년(1620년, 경신 / 명 만력(萬曆) 48년) 8월 7일(임자) 3번째 기사

공명첩을 만들지 않은 해조의 색낭청을 추고하게 하다

“방추(防秋)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는데, 공명첩(空名帖)을 아직도 만들어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해조(該租)의 색낭청(索囊廳)을 추고(追考)하라.”

















광해 44권, 3년(1611년 신해 / 명 만력(萬曆) 39년) 8월 8일(을해) 1번째 기사

호조 판서 황신이 재정의 고갈을 아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비할 것을 청하다

호조 판서 황신(黃愼)이 아뢰기를,

“신(臣)이 얼마 전의 계사에서 삼가 성상(聖上)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구임(久任)시켜 성취를 책임지운다.’는 뜻으로 유시하셨기에, 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죽을 곳을 모르겠습니다. 신이 삼가 나름대로 생각건대, 임명을 받은 이래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재주와 국량이 부족하고 일을 처리함이 생소한 까닭에 제대로 조획(措劃)하여 구원(久遠)한 규모를 마련해내지 못하고, 전후로 힘을 들인 바라고는 소소하게 보철(補綴)하여 목전의 급한 상황을 구제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는 국가의 재정이 점차 탕갈(宕渴)되어 관아에 저축해 둔 것이 없고 해관(該官)은 실직(失職)한 채 단지 허명(虛名)만 남았습니다. 이미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지 못한 데다, 또 지출을 헤아려 거둬들이지도 못하므로, 비유하자면 원천이 없는 물이 당장 말라 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이미 말라 버린 것이야 어련하겠습니까. 진실로 지금 당장 변통(卞筒)을 하여 국가의 큰 규모를 세우지 아니하면, 몇 년 가지 않아서 공사(公私)간에 모두 바닥이 나서 제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또한 능히 그 뒤를 선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臣)은 삼가 우려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감히 구구한 견해를 하나하나 별지에 적어 아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만일 가능하다고 하거든, 근거없는 논의에 흔들리지 마시고 착실하게 시행하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신이 비록 재직하다가 말라 죽더라도 조금도 한스러워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서 신으로 하여금 그저 남의 뒤만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의례적으로 책임만 때우도록 하신다면, 이는 실로 신이 평소 원하던 바가 아니고, 후일에 누적된 폐단이 더욱 고질화되어 대세가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경우, 하는 일 없이 벼슬에 있으면서 일을 그르친 죄가 반드시 돌아갈 데가 있을 것이니 신은 삼가 안타깝습니다.”

하니 왕(上)이 따랐다.【황신은 대체로 양전제(量田制)의 운용을 변통하고자 한 것인데, 후에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광해 111권, 9년(1617년, 정사 / 명 만력(萬曆) 45년) 1월 3일(기사) 6번째 기사

호조에서 재정이 탕진되어 선혜청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를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호조 참의 장세철(張世哲)의 상소를 지난 병진년 4월 4일에 특별 전교를 인하여 입계하였었는데, 정사년 1월 3일에 비로소 내리면서 점련(粘連)하여 비변사에 계하해서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판하(判下)하였다.

“영의정은 의논드리기를 ‘나라의 재정이 이때보다 더 심하게 탕진된 적이 없는데, 선혜청이 이미 성과가 있었으니, 이 상소의 내용 역시 선혜청과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자질구레하게 방해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대신이 혹 외방에 있기도 하고 혹 정고(呈告) 중에 있기도 한데, 이와 같이 크게 경장(更張)하는 일은 수의(收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널리 조정의 의견을 거두어서 결정하소서. 삼가 상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정창연은 병으로 인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上)께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우선은 대신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서 널리 의논을 모아 처리하라.” 하였다.


광해 114권, 9년(1617년, 정사 / 명 만력(萬曆) 45년) 4월 18일(임자) 4번째 기사

호조가 궁궐의 건축으로 인한 재정의 부족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조정에 이미 궁궐을 짓는 큰 역사(歷史)가 있으니 백성들이 포목(浦牧)을 내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물은 고갈되어 조석조차도 급급합니다. 그러니 만약 달리 조치할 만한 형세가 있다면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는 것을 정지하여 성상(聖上)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는 세입(稅入)이 1년의 쓰임새를 다 대지 못하여서 10월등(十月等)의 반록(頒菉)과 다음해 정월등(正月等)의 반록은 매년 계속해서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득이 계청해서 경기와 공홍도의 전세(田稅)를 미리 끌어다가 썼습니다.

금년에는 신(臣)들이 이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애써 수합한 여러 가지의 작미(作米)와 작목(作木)을 이미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계내어 보니, 금년부터 내년까지 쓸 잡차하(雜上下)와 녹봉으로 반급(頒給)할 것을 제외하고도 상수(常數) 외에서 나온 나머지가 마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포목 5백 동과 쌀 1만 석을 선수 도감으로 이송(移送)해서 조금이나마 보태어 써서 백성들의 힘을 늦추어 주고, 그 이외에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


광해 126권, 10년(1618년, 무오 / 명 만력(萬曆) 46년) 4월 3일(임진) 6번째 기사

호조에서 신설한 관원의 녹봉을 지급하는 일로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근일 병조가 부장(部將) 10인을 원록체아(原祿遞兒)로 더 차출하고는 비교해 보아서 녹봉을 지급하라고 이문(移文)하였으며, 또 무신 겸선전관 30인을 체아직으로 더 차출했는데 부사과(副司果) 2인, 부사정(副司正) 5인, 부사맹(副司猛) 8인, 부사용(副司勇) 15인으로 계하(啓下) 받아 녹봉을 지급하라고 이문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관문(關文)을 보건대, 그 안에 ‘별장(別將)과 위장(衛將)은 모두 정원 외에 남아도는 관원을 신설한 것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녹체아로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사과와 부사정으로 각각 10인, 부사맹 20인을 균등하게 부록(付祿)하는 체아직으로 더 차출하고 가위장(假衛將) 이하 다관(多官)은 돌아가며 부록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런에 요즘 으레 녹봉을 지급하는 규정을 보건대, 통산 1년 사등(四等)의 녹봉이 미두(米豆)로 도합 1천 7백여 석입니다. 현재 국가 재정이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다는 것을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녹봉을 나눠줄 시기가 이미 박두했는데, 정박한 세선(稅船)은 한 척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양호(兩湖)의 세선이 4월이 되었는 데도 강에 도착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기나 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양호에서 세금으로 미두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도 하고 유민(流民)이 길에 깔려 봄 초에 납부해야 할 미곡도 지금까지 반이나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다시 겨울과 봄의 빗물 때문에 봄 보리도 갈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으니 앞으로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경비를 철저히 절감해서 줄이는 것은 있어도 늘리는 것은 없도록 해야만 그런대로 지탱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졸지에 1백 명에 가까운 관원들을 더 두고는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라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할 녹봉도 넉넉하지 못한데 더구나 이렇게 천만 뜻밖에 더 설치한 인원에 대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구구하게 비용을 아까워하는 유사(有司)의 행태를 융통성 없이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을 찾듯이 어찌해 볼 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방 실시했다 금방 그만둘 성격의 것이 아니고 형세상 오래도록 시행될 것이 분명한데 혹 그만한 액수만큼 더 백성에게 부과하든가 아니면 양전(量田)하는 정사를 급히 행하여 세입(歲入)을 증가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을 지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광해 129권, 10년(1618년, 무오 / 명 만력(萬曆) 46년) 6월 21일(무인) 7번째 기사

호조에서 징병 군사들의 군량 조치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국의 계사를 인하여, 징병된 군사들이 머지않아 올라올 테니 군량을 조치해두라고 분호조 당상 및 각도 감사에게 이미 하유하였습니다.

각도의 군사를 점검하여 보낼 때에는 으레 초면(初面) 고을의 점고를 받게 되는데, 가령 공홍도(公洪道)는 직산(稷山)에서, 전라도는 여산(礪山)과 익산(益山)에서 점고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군대는 은진(恩津)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공홍도의 군대는 수원(水原)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경상도의 군대는 영동(嶺東)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해(平海)에서 급료를 주거나 공홍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황연도(黃延道)의 군대는 양덕(陽德)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안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강원도의 군대는 고산(高山)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는 것으로, 을사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미 이렇게 예가 굳어졌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평안도 군대의 경우 역시 그때 가서 변경에 도착하면 급료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원수가 군대를 모아 조련시키는 곳의 경우는 꼭 일정한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분호조로 하여금 원수의 분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이 많이 들어간 뒤에는 조금이라도 허비되는 폐단이 없도록 방량관(放糧官)이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분조(分曹)가 알아서 처치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방량관은 윤수겸(尹守謙)으로 하여금 도내의 강명(剛明)한 문관이나 경관(京官)인 문음(文蔭) 중에서 엄선하여 자벽(自辟)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체로 각도가 똑같이 재정이 고갈되었는데 그야말로 옛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않은 날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마련해 낼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을 수령들도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니 그 누가 기꺼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마련해내어 국가의 급한 수요를 충당하려 하겠습니까. 지나는 길에서 급료로 줄 양식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할 걱정이 없지 않은데, 본조에서 미리 분조를 내어 제때에 내려보내기로 한 것은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평안도의 군량을 계속 조달할 계책을 생각하노라면 더욱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내의 원곡(元穀) 가운데 미곡(米穀)의 숫자가 본래 적다고는 하나 그래도 추수 때 적곡(糴穀)을 거두어들이고 나면 만분의 일이나마 지탱해 나가겠지만 지금 묘가 자라기만 할 뿐 아직 익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신들이 바삐 오가고 장사(將士)의 왕래가 끊임없게 되면 계속 접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졸(下卒)이 놀라 흩어질텐데 이렇게 관가(官家)가 먼저 엉망이 된 뒤에는 설령 원곡이 있다 하더라도 수습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전일 안응형(安應亨)의 장계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얼마나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수겸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의 형세를 점검하여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 치계해야 마땅한 데도 지금까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의 생각에, 군대가 요양(遼陽)으로 들어갈 경우 신속히 수송하기가 어려우니 만약 중국 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혹 은(銀)으로 미곡 값을 환산해 무역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미곡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국 조정에서 양식을 지급해 줄지의 여부를 재자관 일행으로 하여금 세밀히 알아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략의 자문 내용을 듣건대 ‘한 달 가량의 양식을 아울러 마련하고 진병할 날짜를 기다리라.’ 하였고, 또 ‘불과 2백 리, 3백 리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몇 길로 나누어 일제히 공격할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이미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싸들고 오도록 하는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군대가 갈 때 군량도 따라가는 문제를 아울러 미리 헤아려 생각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에 머물러 주둔할 때 소요되는 양식은 얼마이고, 진병한 뒤에 소요되는 양식은 얼마이며, 도내 원곡 숫자 안에서 가식미(可食米)를 덜어내고 지급할 예정인 것은 얼마이고, 장사에게 주어야 할 급료는 얼마이며, 군병에게 지급할 양은 얼마이고, 말먹이 콩으로 들어갈 양은 얼마인지 모두 계산하여 미리 아룀으로써 처치할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병화(兵禍)를 입게 되면 1년, 2년 사이에 끝날 수는 없을 듯한데 그럴 경우 군량을 계속 조달할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쪽 백성들이 만약 하루 아침에 모조리 결딴이 나버린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계책 가운데에서도 서쪽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폐해를 덜 받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무라 할 것이니, 대관(大官) 이하로부터 모두에 대한 접대 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 간소하게 하고 그릇 수를 정할 것이며, 군관 이하에 대해서는 전에 군사를 일으켰던 때의 예에 의거하여 산료(散料)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한 조목에 대해서는 비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상기 각 조항의 일들을 모두 분조 당상 및 각도 관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돈아비야, 돈아비야 그 많은 돈 두고 어디 가느냐?[1]






"혹시 이이첨이 한 짓이 아니던가?"


























광해가 강화도 교동에서 제주도로 옮겨 갈 때에 시(詩)를 짓기를,

風吹飛雨過城頭 / 풍취비우과성두

(바람 불고 비 날림에 성머리를 지나네)

瘴氣薰陰百尺樓 / 장기훈음백척루

(독한 기운 응달에 오르니 백 척 누각이라)

滄海怒濤來薄暮 / 창해노도래박모

(푸른 바다에 파도 사나운데 땅거미가 내리고)

碧山愁色 帶淸秋 / 벽동수색 대청추

(푸른 산의 슬픈 기색은 싸늘한 가을 띠었네)

歸心厭見王孫草 / 귀심염견왕손초

(가고픈 마음에 질리도록 왕손초를 보았지만)

客夢頻驚 帝子洲 / 객몽빈경 제자주

(나그네 꿈은 어지러이 제자주에 깨이누나)

故國存亡消息斷 / 고국존망소식단

(고국의 존망은 소식마저 끊기고)

烟波江上臥孤舟 / 인파강상와고주

(안개 낀 강 위의 외딴 배에 누웠노라)

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비감에 젖었다.










[1] 광해군반정으로 폐위되고 유배를 떠나자. 한성아이들이 광해군을 조롱하며 부른 노래다. 그간 있었던 광해군의 매관매직과 축재를 비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