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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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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종류
3.2. 국회
3.3. 행정부
3.4. 법원
3.5. 헌법재판소


1. 개요[편집]


국가기관()은 '국정운영하기 위하여 설치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가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구의 총체()를 말한다.


2. 상세[편집]


과거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국가기관의 편성으로 이어져 각 국가기관에 부여한 역할을 토대로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된 오늘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만이 아니라 군주국도 말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발생하여 이러한 통치권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불어, 통치자가 그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기관을 함부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때, 입법, 행정, 사법의 주3권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에서, 기타 기관은 법령으로써 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헌법과 부속 법률[1], 부속 법령[2]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종류[편집]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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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기관[편집]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3],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을 특별히 헌법기관이라 한다.

3.2. 국회[편집]





3.3.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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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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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헌법재판소[편집]








[1] 대표적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2] 대통령령, 총리령, 각종 부령 및 조례, 규칙을 말한다.[3] 감사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