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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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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동개악이라고 비판받는 노동/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번 있었지만, 흔히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동개악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참고로 2번의 노동개악은 민중총궐기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이고 3번의 노동개악은 2020년 11월의 민주노총 집회의 원인이다.[1]


2.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폐기)[편집]


해당 문서 참고

쉽게 요약하자면
  •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
  • 주52시간 상한제를 주60시간 상한제로 연장
  •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
였다.

참고로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이 개혁안은 폐기되었다.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 후 통과)[편집]


해당 문서 참고
원래 정부안은
  •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참고로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의 임기는 2년이다.민주노총 문서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 사업장 내 점거행위 금지(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 비종사자 조합원 출입 금지
였다.

이 중에서 2번째랑 3번째는 환노위로 넘어가면서 삭제되었고, 결국 민주노총과 경영계 둘 다에게 욕을 먹었다.

[1] 실제로 민주노총측은 3번의 노동개악안을 총파업의 이유라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