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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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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저작권 형식이다. 191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기원하였으나 관할권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1]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Copyright(c) 저작자. All rights reserved.
이 문구는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결과로 기원하였다. 조약 제3항은 작품에 재산권 보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조인국 안에 등록된 작품에 대해 모든 조인국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였다.[2] 이 모든 저작권 보유 문구는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
[1] Engelfriet, Arnoud (2006).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Ius mentis》. 2008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2] Engelfriet, Arnoud (2006).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Ius mentis》. 2008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