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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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물管理基本法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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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