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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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U.S.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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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영어 명칭
U.S. Citizenship
한글 명칭
미국 시민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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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적과 시민권의 구별
3.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
3.1. 미국 출생
3.2. 인지
3.3. 귀화
3.4.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자녀
3.5. 해외거주 시민권자의 자녀
4. 시민권 선서
5. 시민권 증명
6. 권리와 의무
7. 박탈(말소)
8. 시민권 포기
8.1. 시민권 포기 절차
8.2. 시민권 재취득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미합중국 시민권(美合衆國市民權, U.S. Citizenship)은 미국 국적자 가운데 시민인 자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이다.

이는 미국의 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특정한 권리, 의무, 사회적 지위 등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초강대국 위치에 있는 미국의 시민권은 안토니누스 칙령 이전의 로마 시민권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1],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는 원정출산이 한때 유행했다.[2]


2. 국적과 시민권의 구별[편집]


미국은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을 분리하여 구별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시민권자는 전부 미국 국민이지만, 모든 국민이 전부 시민권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속령미국령 사모아스웨인스 아일랜드 주민들은 미국의 국민이지만 시민권은 없는 비시민 국적자(U.S. Non-citizen National)이다. 이들의 미국 여권에는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3]되어 있으며, 연방선거 투표권이 없다는 것과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만 빼면 시민권자들과 법적인 차별이 없다. 미국 본토로 여행하거나 거주할 수 있으며, 귀화 절차를 밟으면 시민권 획득도 가능하다. 한때는 다른 미국 속령인 푸에르토리코, ,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주민들도 시민권이 없었으나, 지금은 모두 시민권을 받는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들 역시 여전히 연방선거 투표권은 없는데[4], 대신 시민권자이므로 50개 주워싱턴 D.C.로 거주지를 옮기면 바로 투표권이 주어진다.[5]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려 하는 노력이 아닌,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민권에 준하는 명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미국 역사상 단 8명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6]


3.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편집]



3.1. 미국 출생[편집]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국적의 판단 및 부여에 있어서 속지적 원칙을 따르는 것을 '출생지주의'라고 하는데,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US Birth Certificate)로서 출생지가 미국인 것이 증명된다.

본토 출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50개의 주(알레스카, 하와이) 에서 태어나야 한다.[7] 단, 예외로 부모 중 한명이 타국에서 외교관이나 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태어난 아기는, 치외법권에 따라 미국 태생으로 간주하고 대통령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존 매케인.

단, 예외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미 헌법 수정 제14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법권의 권할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즉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미국과 적국인 국가의 국민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8]

출생지주의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원정출산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미국 국적을 받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많은 아시아권, 남미권 부모들이 미국에서 애를 낳아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손에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왔지만 9.11 테러 이 후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원정출산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들도 원정출산을 많이 갔지만, 2003년 대한민국 법무부미국 국무부가 합작하여 원정출산 대행 업체 여러곳을 적발, 처벌하면서 현재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원정출산의 의심이 생기면 이후 부모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9]

그러나 여전히 원정출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하와이[10], , 북마리아나 제도 등이 대체 후보지로 뽑히고 있다.


3.2. 인지[편집]


미국은 국적법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지만, 일부분 속인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자녀도 1세대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미국에 갈 필요없이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해외출생신고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FS-240)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
  • 혼인신고를 했고(in Wedlock), 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면, 부모 중 한명이 과거에 미국에 조금이라도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 혼인신고를 했고(in Wedlock), 한쪽 부모만 미국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 혼인신고는 안했고(Out-of-Wedlock), 모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모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 혼인신고는 안했고(Out-of-Wedlock), 부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부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권자 부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DNA 검사로 입증되고[11], 시민권자 부가 아이가 18세가 될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시민권자 부가 아이가 18세 미만일때 인지[12]를 했으면,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5년의 미국 거주경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에게 미국의 문화를 전파해 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위 조건중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술된 시민권자 자녀 자격을 갖춰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가족초청이민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3. 귀화[편집]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N-400을 통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0일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지난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0일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13]의 배우자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미합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일원으로써 지난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군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으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합중국군에 현역으로 1일 이상 복무하고 있는 사람.[14]
  • 다음과 같은 전쟁에 미합중군의 일원으로써 참전한 사람
  • 미합중국군에 복무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 연방 공무원으로써 복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명예 훈장 수훈자 및 그 배우자[15]
  • 50개 주 및 워싱턴 D.C., ,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를 갖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미국 비시민권 국적자[16]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725의 수수료를 내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뒤 시민권 선서를 마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현역복무자나 명예전역자는 시민권 신청중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자녀[편집]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17]

  • 만 18세 미만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18]
  • 자녀가 영주권 보유
  • 부모의 법적인 보호아래 미국내에서 함께 거주

위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녀에게는 선언적으로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데, 이를 증명할 증서가 따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스스로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N-600)하거나 국무부에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19]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의 영주권 사본, 부모의 보호아래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예를들면 학교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시민권 증서의 시민권 취득 날짜는 증서가 발급된 날짜가 아닌 위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최초 날짜로 기재된다.

3.5. 해외거주 시민권자의 자녀[편집]


해외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했다는 이력을 증명하지 못해 자녀가 출생에 의한 시민권은 얻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20]

  • 만 18세 미만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21]
  • 부모의 법적인 보호아래 해외에서 함께 거주 중일 것
  •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22] 동안 미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23]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N-600K)할 수 있다. 이민국은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뷰는 대사관이 아닌 신청서 제출당시 택1한 이민국 필드오피스에서 진행된다. 인터뷰에는 시민권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참석해야 하는데, 자녀는 해외에 거주중일 것이므로 방문비자나 ESTA 등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선서(14세 미만은 면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다. 시민권 증서의 시민권 취득 날짜는 선서 날짜로 기재된다.


4. 시민권 선서[편집]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24] 시민권 취득이 확정되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연방이민국(USCIS)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행정선서[25]를 하고,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연방법원에서 연방판사가 주재하는 사법선서[26]를 한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체육관 같은 곳에 따로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하기도 한다.[27]

미국에서 이름을 변경하려면 주 법원의 번거로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간다. 그런데 시민권 선서 순간에는 예외적으로 연방법원 판사가 사인 하나만 하면 다른 절차없이 바로 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연방법원 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서식이 두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이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이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없이 자유로이 이런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시민권 선서와 선서식이 끝나면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이 시점부터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본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동 국적상실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손에 받아드는 순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뿅하고 한국 국적은 선언적으로 자동 상실된다.[28] 그래도 시민권 취득 즉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여권에는 팬치를 뚫어주어 대한민국과 작별을 고하자.[29]

새롭게 시민권자가 되고나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미국 여권[30]을 만들고,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 시민권자로 등록하고,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시민권자용으로 발급받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한다.


5. 시민권 증명[편집]


미국 연방이민국(USCIS)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민권 증명은 다음 중 하나이다.

  • 귀화증명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 시민권증명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 미국 여권 (U.S. Passport)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해외출생신고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FS-240)

출생증명서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카운티/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민권을 포기한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고, 미국 여권의 경우에는 내부에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글귀가 없어야 한다. 여권은 비시민 국민(U.S. Non-citizen National)에게도 발급되기 때문이다. 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경우, 여권만으로는 시민권 증명을 하기 부족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모가 귀화하여 18세 미만 자녀로 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여권 분실의 경우도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권증명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시민권 증명이 여권뿐인 사람은 여권을 분실하고나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가 만만찮게 된다. 여권은 휴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이 다른 증명서들보다 훨씬 높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시민권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여권은 이미 분실했고 다른 증명은 없다면 문제가 된다. 반면 다른 시민권 증명들은 과거에 발급받은 기록만 있으면 원본이 없어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귀화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는 운전면허증, 사진, 돈, 지문이 있으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재발급 가능하다.[31]


6. 권리와 의무[편집]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 배심원 의무만 시민권자만의 고유 의무이고, 납세, 국방, 법률 준수의 의무는 영주권자도 동일하게 지는 의무이다.
  • 배심원 의무[32][33][34][35]
  • 납세의 의무[36]
  • 국방의 의무[37]
  • 미국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질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갖는다. 의료보험 및 학자금 융자나 현금성이 아닌 복지혜택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38]
  • 연방 및 주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39]
  • 미군 연방군 및 주방위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할 권리
  • 선출직 연방 관리에 출마할 권리
  • 보안등급을 요구하는 직업에 지원할 권리[40]
  •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41]
  •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권리[42][43]
  •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을 수 있는 권리[44]
  •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즉시 초청할 수 있는 권리
  • 추방되지 않을 권리[45]


7. 박탈(말소)[편집]


세계 어떤 나라건 단일 국적(시민권)은 박탈(말소)되지 않지만 미국은 박탈당하는 조건이 있다. 물론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 반역 및 반란
  • 적국 및 적대세력에 귀화하거나 가담[46]

다만 후천적인 미국 시민(귀화 등)은 몇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 과거에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취득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47]
  • 미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지 2년 내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을 때.[48]
  • 탈세를 할 경우[49]

법무부 산하 OIL(Office of Immigration Litigation)내에 시민권박탈 전담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가 있다. 연방이민국 USCIS와 함께 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성범죄자, 사기범죄자 등이 시민권 취득 이전에 범한 범죄를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시민권 박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시민권 포기[편집]


단일국적자가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해야 하고, 해외의 금융계좌도 모두 IRS에 신고해야 한다.[50]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3,000~5,000명 정도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

다만, 시민권 포기 또는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국적포기세(Exit Tax)를 납부해야 한다. 1인당 총 자산이 2백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23.8%의 세금이 부과된다. 포기하는 날 기준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회사 등을 모두 당일 시세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긴다. 1인당 2백만달러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포기하면 4백만달러까지는 면세 받을 수 있다.


8.1. 시민권 포기 절차[편집]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포기 의사는 두 가지가 있다.

  • Expatriation Case
타국의 국적을 취득(혹은 회복)한 사람의 경우, 국적을 얻은(혹은 국적을 회복한) 그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Renunciation Case
복수국적자가 타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우선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귀화자)의 경우 시민권 증서. 이 두 케이스 모두 반드시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를 소지하고 대사 혹은 영사와 만나 1차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영사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목적이 합당한지 여러번 묻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국적포기 절차를 거부한다. 정상인이 이미 타국 국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게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국적 포기와 빚, 세금 미납의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51] 인터뷰가 끝날 때 쯤이면 영사가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며칠 만에 욱해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둔 뒤에야 진행한다.

2차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사 혹은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 이 때는 국적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국적포기 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때 영사는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받고 시민권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 벌어지는 결과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해 본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때 대답이 애매하면 국적 포기를 할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확고하게 예라고 답하면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국적포기 선서를 한다. 선서의 내용은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여행 시나 해외 체류시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와 세금 미납 등 시민 시절에 완료되지 않은 의무를 비미국 시민으로써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선서를 마치면 그 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의 자격이 정지되며, 선서자 옆에는 전 시민. 즉 'Former US Citizen' 이라는 내용이 붙게 된다. 선서 후에 미국 시민권 포기 수수료 미화 $2,350달러(한화 약 2035만원)을 납부한다. 시민권 증서와 여권은 모두 회수되며, 이는 워싱턴 국무부에 보내져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허가제이므로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할 수 있다.[52]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고 시민권 증서와 여권도 유효한 상태로 돌려준 뒤 이전의 모든 절차가 무효화된다. 반대로 국적포기를 승인할 경우 외국내 주소로 미국 시민권이 상실됐다는 안내서와 무효화된 시민권 증서, 여권이 되돌려지며 일정 소득 혹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추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동봉된다. 국적포기세는 전세계 자산의 양도소득세 만큼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이걸 내면 국적포기가 완료된다. 1인당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과 연소득 15만불인 사람, 영주권을 15년간 보유하고 8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등 특정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긴해도 떠나는 사람에게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건 맞긴하다.[53]

물론 여기서 국적포기를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인이며 복수국적자이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사는 국적포기 희망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국적포기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된다. 또한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 혹은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결격사유가 있어서[54] 취득(혹은 회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한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며 미 국무부가 포기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8.2. 시민권 재취득[편집]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력 자체가 삭제되며, 일반 비미국 시민으로 처리된다. 시민권을 포기하고나면, 미국에서는 회복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과거 국민이었던 자가 원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주권의 경우 신청만 하면 거의 발급해 주는 것과 상반된다.

특히 납세등을 피할 목적으로 포기했다고 이민당국이 판단하면 설령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이민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포탈죄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포기 전에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미국 시민들의 목록,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가 재 취득한 미국 시민들의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영어 위키백과의 미국 시민권 포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상실 안내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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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의 유명인들 중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2] 그로 인해 유독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들이 다른 복수국적자들보다 원정출산 했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3] THIS BEARER IS A UNITED STATES NATIONAL, AND NOT A UNITED STATES CITIZEN[4] 속령 지역에는 선거인단이 할당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투표가 불가능하다. 상하원 선거도 할당된 지역구가 없어서 투표할 수 없다. 이는 미국 본토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로 속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5] 사실 워싱턴 D.C. 역시 주(state)가 아니고 연방정부 직할지라서 1964년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1964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인단 3명이 할당되기 시작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6] 그중에서도 생전에 수여된 사람은 윈스턴 처칠마더 테레사 단 2명에 불과하다. 사후 수상자 중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공헌한 라파예트 후작카지미에시 푸와스키,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낸 라울 발렌베리 등의 위인들이 있다.[7] 부모중 한 명이 외국국적이여도 해당.[8] 다만 외교공무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아이에게만 해당된다. 외국의 외교관이어도 외교공무가 아니라 유학 등의 자격으로 거주중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9] 예를 들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입국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가 둘 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며, 어머니는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아주 짧고 아이의 출산 기간까지 겹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미국인이기에 입국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국은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후에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원정출산이 정말 정말 아니라는 증명을 한다면 부모 역시 입국을 허락 받을 수 있다.[10] 여기는 미국 본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가 출생해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11] DNA 검사는 AABB 인증 기관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 미국내에 38개가 있고, 자녀의 DNA 샘플은 대사관에서 채취하여 이들 기관으로 보낸다.[12] 법정에서 판결을 받거나, 선서를 하고 서면으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에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13] 시민권 배우자의 시민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배우자와 함께한 결혼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90일 사전접수 허용조항이 배우자의 시민권 보유기간과 결혼기간 3년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3년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는 되는데 최종 심사에서는 거절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곧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결혼 3주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 조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14] 단 2년 이내에 불명예 전역 당할 경우 그 즉시 받았던 시민권이 취소된다.[15] 시민권 시험 면제[16] 미국령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태생으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17] 이민귀화법 INA 320[18] 친자녀나 입양자녀가 아닌 의붓자녀(step children)는 해당되지 않는다.[19] 증거가 있던없던 이미 시민권자이다. 이 사실을 모른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시민권을 취득하겠다고 귀화신청서 N-400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시민권자라면서 거절당한다. 시민권자가 다시 귀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0] 이민귀화법 INA 322[21] 친자녀나 입양자녀가 아닌 의붓자녀(step children)는 해당되지 않는다.[22] 자녀의 출생일과 무관하다. 시민권자 부 또는 모의 5년 체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조부모(시민권자 부모의 친부모)가 시민권자라면 조부모의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체류 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의 체류 기록도 인정된다.[23] 시민권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시민권자 조부모 또는 시민권자 가디언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거주 증거만 제출하면 되고 부모의 보호아래 함께 거주한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4]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25] Administrative Naturalization Ceremony[26] Judicial Naturalization Ceremony[27] 필요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파견나오기도 한다.[28]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실을 즉시 알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남아있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추후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부정사용된 회수에 따라 소급하여 높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초 입국시 1회에 한해 한번은 용서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번 부정사용하여 벌금 액수가 700만원을 넘어가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29] 대사관에서 해주니 직접 구멍을 뚫진 말자.[30] 당장 해외에 갈일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 자체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기념비적인 증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시민권 취득자는 대부분 신청하는 편이다.[31] 물론 운전면허증마저 분실해 신분을 증명할 증서가 하나도 없으면 복잡해진다. 과거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그걸로 증명할수도 있다.[32] 배심원 대상자 리스트는 주정부 산하의 각 카운티에서 관리하며 주정부 납세 기록, 운전면허증 발급 기록, 유권자 등록 기록 등에서 추출한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세금을 낸적이 있으면 리스트에 오른다. 배심원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유자들이 배심원 출석 요구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것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을 피해보겠다고 유권자 등록을 안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33] 미국 시민이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 일단 미국 시민이 된 후에 거주하는 카운티 소재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출두서를 받게 되는데 질문에 답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낸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만약 후보군에 오르면 출입증이 첨부된 패키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지정된 날짜와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날에 바로 출석하는게 아니라 그 날짜(보통 금요일)로부터 최대 일주일동안 각 주의 배심원 웹사이트를 체크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베심원 후보군의 번호와 출두해야 할 법원이 업데이트되며 자기 차례가 오면 해당 날짜에 지정된 법원으로 가서 대기실에서 서류 양식을 기입한 후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하루나 이틀동안 온종일(법원 개원시각동안) 대기해야 하는 일도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엔 대기실 자체를 떠날 수 없다. 배심원 의무가 해제되면 배심원 이행 증명서와 함께 추후 소정의 사례비를 받으며 향후 몇년간은 배심원 의무가 면제된다. 단 이 사례비는 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근무자들에게만 한하며 대기업 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다.[34] 배심원 자격 중에 "해당 사안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35] 목요일 오후까지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배심원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군이 예외없이 금요일 오전에 일괄 호출될 수도 있다. 뒷번호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두가지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일반 배심원 후보군과는 별도로 각 카운티는 대배심 후보군을 따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걸리는 경우 얄짤없이 월요일 오전에 모두 해당 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원도 각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배심원 후보군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걸리는 경우 최대 2주까지 대기를 해야 하며 자기 차례가 오면 해당 연방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36] 미국 국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국과 미국 2군데에 세금을 내야 하며, 국외 금융거래시에도 FATCA로 인해 미국 국적의 유무를 거주실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미만이면 거주국에만 납세하며 이 경우 매년 세무신고 의무만 남는다. 당연히 모든 기업이 FATCA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외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업기회 자체를 날리는 자영업자를 간혹 가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덕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내의 외국인 자산은 실무상 생각보다 원활하게 교환되지 않는다.[37] 18세 이상 ~ 26세 미만의 남성은 선발징병대상자이므로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1973년부터 '징병유예' 상태이다. 즉 실질적으로 미군은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전시에는 징병제로 즉각 전환되도록 하는 것.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000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나이대 이외의 시민들은 전쟁시에 비전투 입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38],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미국의 해외영토에 거주하면 대통령 선거권과 연방의회 의원 선거권등 연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본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39]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경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40]CIA, 비밀임무국 등 고도의 국가안보기밀을 취급하는 정보기관은 순수(선천적) 미국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41] 전세계 주재 미국대사관의 미국시민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2]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할 수 없으나 시민권자는 이런 졔약이 전혀 없다.[43] 미국 시민은 미국 전역의 공항, 항만, 국경지대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전용 라인을 통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44] 영주권자는 받으면 안되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성 소득보조, 푸드스탬프 등이다.[45] 단, 결격사유를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후에 발각되거나, 미국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46] 실제 사례로는 월북한 군인인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찰스 로버트 젠킨스가 있다.[47]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절대로 시민권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본인이 숨겼다가 나중에 걸렸을 때 해당한다.[48] 단 다른 나라의 불명예전역과 달리 미군의 불명예전역은 그냥 부적격자나 범죄자를 군에서 자동전역시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불명예전역이라고 판결해야 가능하다. 즉 부적격자가 되어 군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불명예전역을 받을 정도면 애초에 시민권 박탈이 문제가 아닌게 이등병 강등+이미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이 보통이다.[49] 소급적용하여 시민권을 박탈한다.[50]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51] 애초에 탈세 혹은 채무회피 목적으로 포기하려는 게 밝혀지면 미 국무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52] 신청자에게 국적포기를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다시 주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국적포기로 받는 불이익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사람과 미국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을 국무부가 다시 걸러내도록 되어 있다.[53] 단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엘리트다 보니 절대다수는 국적포기세를 내고 있다.[54]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미국 혹은 타국 외에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