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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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운전면허
3. 도로 체계
4. 교통 법규
5. 경찰 순찰차에 단속 되었을 때
5.1. 불복하고 싶을 경우
6. 방범



1. 개요[편집]


이 문서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설명한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자동차가 보편화 된 자동차 사회다. , 사이판, 미 북동부 및 서부의 대도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다.[1] 자유 여행 역시 마찬가지이며 주에서 주 사이를 이동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다. 또한 뉴욕같이 복잡한 곳을 제외하면 한국에 비해 도로가 넓고 주차공간도 넉넉한 편이라 다른 도로수칙과 체계에만 익숙해진다면 한국 운전자에겐 비교적 운전하기 편하다.[2]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로스엔젤레스의 경우에도 서울의 도심지역보다는[3] 도로 상황이 낫다.


2. 운전면허[편집]


미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나 영문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제각각이다. 여러 주를 지나간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속 편하다.

캘리포니아, 뉴욕, , 사이판등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4]


3. 도로 체계[편집]


한국과 똑같은 좌핸들, 우측통행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다. 독일과 더불어 한국 도로계통과 매우 유사하다.도로 체계도 유사하나 비보호 좌회전이 활성화[5]되어 있고 속도 표시가 마일이라는 점이 다르다. 1mi은 약 1.6km이다. 특히 속도 표시에 주의해야 하는데 자신은 50km/h로 달리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30km/h를 과속한 80km/h로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도로는 직선의 큰 길이 많아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운전하는 동안 마일 단위에 익숙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차량은 속도계에 마일과 km가 동시에 표시되기도 한다.[6] 구글 지도 등에서는 미국에서도 설정을 통해 미터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교통 법규[편집]


미국답게 모든 교통 법규는 금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게 되면 훨씬 편하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신호를 받은 차량은 금지 표시가 없는 한 어느 방향으로나 진행할 수 있다. 설령 그게 유턴이라도 말이다.[7]

파일:국제표준 B2a 일시정지표지판.svg
  • 일시정지표지판은 미국 시내에서 매우 자주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속도가 0이 될때까지 감속한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STOP SIGN과 함께 밑에 4-WAY라고 적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멈추게 된 순서로 가게 되어있다. 상대 도로에는 STOP SIGN이 없고 나의 도로에만 있을 경우, 상대 도로가 주도로이고 나의 도로는 부도로이기 때문에 상대 도로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가로지르는 도로에 차량이 없을때만 진입해야 한다.

  • 비보호 좌회전이 대다수이다. 특별한 지시나 빨간 좌회전 불이 없다면 초록불 시 비보호 좌회전 하라는 뜻이다[8]. "LEFT TURN MUST YIELD", 또는 "LEFT TURN YIELD ON GREEN" 모두 좌회전이 비보호라는 뜻이다.

  •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일단정지 후 우회전이다. STOP SIGN과 동급으로 취급된다,[9]. 별도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빨간 우회전 불이 떴을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파일:960px-SchoolZone-SpeedLimitSignAndLight.jpg
  • SCHOOL ZONE에 대한 규제가 엄청 빡세다. 일반적으로 등/하교시간에 맞춰 20mph, 또는 25mph 로 제한되는데[10], 다른 경우와 달리 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단 5mph 만 넘겨도 교통위반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시간대에 경고등이 점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간대만 적혀 있는 곳도 있다.

  •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승/하차할 시에는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를 제외하고 양방향 차량들 모두 멈춰야 한다.[11] 편도 1차선인 곳에서 우리나라라면 십중팔구 경적을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경우가 꽤나 있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단속되고 벌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내게 된다(!) 버스가 멈추기 직전에는 황색 경보등이 점멸하고, 곧 버스가 멈추면서 왼쪽에서 STOP SIGN이 튀어나오고 적색 경고등이 점멸되는데 이 경고등이 꺼지고 표지판이 접힐 때까지 계속 멈춰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의 차는 멈추지 않아도 되나, 이 또한 예외가 있는 주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왕복 6차선 이상 정도 되는 대로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운전자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의 스쿨버스는 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평일 등하교시간대 외에는 도로를 거의 돌아다니지 않으니, 여행객들은 마주칠 일이 잘 없다.

  • 가끔 중앙 좌회전 차선이 있는 도로들이 있다. 이를 잘 설명해놓은 블로그 포스트 양 방향 차량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며, 한국에선 생소한 개념이니 알아두면 좋다.

  • 미국은 몇개 주를 제외하고선 과속카메라가 잘 없고 교통경찰이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차량들의 속도를 레이다로 측정한다. 이 때문에, 경찰들이 순찰을 덜 하는 날들 (일요일/휴일)에 사람들이 더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일반 차로 위장한 암행순찰차도 있다. 다만 주변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린다면 거의 잡지 않는다. 구글 지도를 활용하면 고정 단속지점을 알려주기에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대신 한국의 내비게이션과 달리 과속 경보는 울리지 않는다.

5. 경찰 순찰차에 단속 되었을 때[편집]


신호를 위반하거나 실수로 과속했을 경우, 혹은 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순찰차가 쫓아올 수 있다.[12] 미국은 좋지 않은 치안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막강하고, 경찰들은 늘 범죄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당황해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총을 맞고 객사할 수 있다. 경광등을 켜고 정지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즉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감속하고 안전해 보이는 갓길 등에 차를 정차시킨다.
  • 두 손이 보이도록 핸들 위에 올리고 경찰관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때 쓸데 없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한다.
    • P단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도주 의사가 있다.
    • 불필요하게 여기저기를 뒤적일 경우 : 총기를 휴대해 나를 위협하려 할 수 있다.
    •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등의 행동은 경찰관의 오해를 사기 딱 좋다.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게, 최악의 경우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 이후 경찰관이 다가오면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경찰관의 단속 이유를 기다린다. 단속 이유를 경찰관측에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체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13]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확실히 말해주자.
  • 경찰관이 단속 이유를 밝혔을 경우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을 제시한다. 대시보드나 조수석, 혹은 주머니에 해당 서류를 넣어 놓았다면 그 사실을 미리 설명한 다음 천천히 해당 서류를 꺼내야 한다.[14]
  • 이후 경찰관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을 경찰차에 가져가서 조회를 해본다. 경찰차에서 돌아올 때는 쪽지를 하나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는 '저는 죄를 시인한게 아니라 이러한 위반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서약서이다. 서명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훈방조치한다.

물론 경찰 순찰차에 잡히지 않도록 도로 규정 속도와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경우, 통역을 부르거나 여행객이면 대사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건 보장된 권리이니 괜히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길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순 없으니 십중팔구 경찰서까지 가야한다. 이러면 귀찮아진 경찰관이 큰 위반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잘 풀릴 수도 있긴 하다. 신분증 내라고 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외국인 여권과 국제면허가 나오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딱지 끊기도 애매하니 훈방 때리는 경우도 있다.

5.1. 불복하고 싶을 경우[편집]


공권력이 막강한 만큼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도 심한 편이다. 만약 경찰의 횡포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최대한 시인은 하지 않으면서 이의는 제기하되,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아야한다. 한국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한국어로 적혀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한국어로 적혀있어도 상관이 없는 주가 태반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슈퍼바이저 Supervisor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법령을 찾아주자. 어차피 단속한 경찰관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슈퍼바이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경찰관에게 불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자. 그렇다고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의가 있으니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관이 위에서 언급한 서약서에 언제 어디서까지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어주거나 법원에 문의하라고 한다. 약 한 달내로 단속된 지점 근처의 관할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단속했던 경찰관과 판사, 그리고 운전자 3명이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며 그 곳에서 항의하면 된다.

법원까지는 약 2주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컴플레인을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6. 방범[편집]


자동차를 세워둘 때는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이나 뒷 좌석에 가방이나 지갑 등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내부 물건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품은 항상 휴대하고, 큰 짐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 두어야 한다. 이는 렌터카 업체들도 이용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외딴 곳에 차를 세우지 않거나 세우더라도 빨리 찾아가는 걸 추천한다. 아예 차를 도둑질하거나, 기름을 빼가거나 타이어를 떼어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특성상 이런 경우 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 대처하면 큰일난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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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러시아나 캐나다처럼 땅이 넓고 인구가 그에 비해 적은 국가라면 모두 해당된다. 미국과 면적이 비슷한 중국은 대중교통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그나마 낫다.[2] 미국은 40대 평균 남성 체형이 176cm/90kg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차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중형차인 K5나 소나타는 미국인들에겐 준중형차 정도로, 준중형차인 아반떼 등은 소형차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덩이도 넓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처음부터 차선이나 주차공간도 넓게 만들어졌다. 한국은 큰 도시에서는 대부분 3~3.5미터 너비지만 도로교통법상 최소 수치인 2.75미터를 간신히 지키는 좁은 차선도 많은데, 미국은 법적으로 최소 10피트(3미터), 일반적으론 12피트(3.6미터) 되는 넓은 차선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던 것과 비슷한 급의 차(혹은 한급 높은 차)를 미국에서 운전하면 상당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3] 명동이나 서울역 부근, 출퇴근 시간의 내부순환로 등.[4] 한글로만 적혀있어도 괜찮다. 이 주들이 원하는 것은 언어에 상관없이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는가?"이지 "영어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5] 한국처럼 비보호표지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전제되어 있다.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녹색 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에 주의해서 좌회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6] 평상시보다 특히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때 헷갈리기 쉽다. 속도야 표지판과 속도계에 숫자가 적혀있으니 주의하면 되지만,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내비는 주로 마일(mile)과 피트(ft)로 안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00피트(30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란 안내를 듣고 머리 속으로 변환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했다면 대략 100미터는 어느 정도 거리란 감이 있기 때문에 미터로 생각해 여유있다고 생각하다가 놓칠 수 있다. 물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긴 하지만.[7] 물론 다른 차량에 방해를 해가면서 진행하면 안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8] 의외로 한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비보호는 단속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면이 크지만, 미국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도 도로교통 법규를 최대한 지키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좋다. 어차피 미국 대다수 주의 도로교통수칙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9]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단지 잘 안 지켜서 문제다.[10] 대략 32~40km/h로 한국의 스쿨존 제한 속도와 비슷하다.[11] 한국도 어린이 통학버스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기는 하나, 미국과 달리 사교육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수많은 학원들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되기에 도로를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평일 등하교시간, 휴일, 학교 방학기간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유치원 외의 사교육 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12]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처럼 과속카메라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서 잡는 경우가 많다. 이 떄문에 Waze같은 네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면 과속카메라 위치가 아니라 경찰이 주로 단속하는 지역을 알려준다. 당연히 제한된 인력으로 계속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숨어있던 경찰차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게 좋다.[13] 공권력이 강력한 만큼 경찰의 횡포도 심각한 축에 속한다.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압력을 넣어서 사람이 당황하는 것을 보는 재미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압력에 압도되어서 없는 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엎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부정체포 같으면 아무 말을 안해야 된다. "시인하면 풀어줄게" 같은 말은 뻥이니 조심하자.[14] 여행객일 경우 렌터카일텐데, 면허증은 당연히 있을 거고 나머지 서류들도 렌터카 업체에서 다 주는 것이다. 물론 영어가 되면 경찰에게 이거 렌터카 회사 차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