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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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별
2.8. 기타
2.8.1.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존재
2.8.2.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3.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 개요[편집]


본토( / mainland)는 국가의 주가 되는 국토를 이나 속령, 또는 자치령과 비교하여 이르는 말로, 국토가 굉장히 넓으면서 해외에도 영토가 있는 국가가 주로 사용한다.


2. 국가별[편집]



2.1. 대한민국[편집]


보통은 본토(本土)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육지(陸地)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지역을 본토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토에 포함할 수 있는 도서의 기준이 모호해서 제주도나 울릉도와 같이 누가봐도 명확하게 본토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마다 본토에 포함시키는 도서지역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추자도행정구역으로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므로 본토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질학적이나 본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본토와 더 가까우므로 이 정도는 본토에 속한 도서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사람이 있다.[1] 또한, 서해5도인천광역시에 속해있지만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본토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북한황해도(황해남도) 본토와는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본토로 본다면 본토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강화도교동도, 영종도, 진도, 완도, 거제도 그리고 남해도 같이 육로 교통으로 본토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대부분 본토로 쳐주는 경향이 강하다.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안군은 상술한 3가지 유형의 지역이 모두 존재한다. 가거도 같은 곳은 울릉군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못지 않게 본토에서 떨어져 있다. 압해도, 안좌도, 지도, 증도 같은 곳은 육로 교통으로 외부 육지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토로 볼 수 있다. 흑산도 같은 곳은 조금 애매하나 추자도처럼 육로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2]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본토의 면적은 기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부속도서 전체를 제외했을 때 최소 94,500km²,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군만 제외했을 때 최대 98,500km²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국토의 94% ~ 9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2. 미국[편집]


Contiguous United States, CONUS
  • 미국 48개 주

일상생활에서는 알래스카하와이(이하 Outside of Contiguous United States, OCONUS)를 제외한 48개 주와 경우에 따라 워싱턴 D.C.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3]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각종 쇼핑 서비스 중에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48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알래스카, 하와이, 자치령들을 제외한 미국 본토의 면적만 해도 8,080,000km²로 국토 면적 세계 6위인 호주보다 크다.

한편, 법적으로 미국 본토라 함은 알래스카하와이를 포함하는 50개 주 + 워싱턴 DC이며, 푸에르토리코, 등 속령과 비교해 대통령/연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올림픽 출전,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경우엔 흔히 States라는 표현이 쓰인다. 여담으로 미국 본토 48개 주 + 알래스카는 같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 대륙 (Continental United States)으로 자칭된다.[4]

또한 미국의 속령 가운데에서는 미국령 사모아처럼 거주민이 시민(citizen)이 아닌 국민(national)이라는, 조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민은 미국 국적 소지자라는 점에서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며 미국 본토도 별도의 출입국심사 없이 드나들 수 있으나, 본토로 이주해도 대통령/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미국 본토에서 연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대통령 및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은 없으나 본토로 이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항공 서비스의 경우 알래스카, 하와이를 포함한 50개 주 상호간의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지만, ,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와 50개 주 사이의 항공편은 중국 본토-홍콩 노선처럼 사실상 국제선으로 취급된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50개 주의 내/외국인 출입국규정과 속령 사이의 출입국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5]. 단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본토에서 속령으로 여행 시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등 출입국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본토에서 괌으로 여행을 할 때 일본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권이 필수적이다.

한국인은 이나 북마리아나 제도ESTA나 미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50개 주[6]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 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3. 중국[편집]


영어: Mainland China
중국어: 內地(neidi), 大陸(dalu)/중국 대륙, 本土(bentu)[7]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 즉 중국 공산당의 직접 통치지역인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이라는 표현은 본토와 홍콩, 마카오,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까지를 포함한 용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홍콩 및 마카오에서는 본토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중국 본토라는 말을 사용한다. 법적으로도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과 다른 특별행정구이며, 중국 헌법과 다른 별도의 기본법이 작동하는 곳이다. 외국인의 출입국도 중국 본토에 비해 홍콩과 마카오가 훨씬 자유로우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간 항공편은 국제선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래서 홍콩인, 마카오인이 중국 본토를 '중국'으로 지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홍콩 독립운동이나 마카오 독립운동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토인이 이걸 오해해서 홍콩인을 독립분자로 넘겨짚고 공개망신을 준 일이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화민국이 실효지배하는 타이완 섬 및 부속도서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중국 본토로 지칭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홍콩 기본법, 마카오 기본법에 따라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inalienable) 일부분으로 취급되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중국 본토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Mainland China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국 본토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 중에서 한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해왔던 만리장성 이남의 영역[8]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경우 오늘날 중국의 실효지배 영토 중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칭하이성, 내몽골 자치구, 만주를 뺀 지역에 해당한다.[9] 이 때는 "역사상의 중국 본토"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China proper라고 한다. 내몽골과 만주를 포함해서는 Han china 라고도 한다. 다른 표현으로 산해관 안쪽에 있다는 의미로 '관내(關內)', 혹은 청나라 때 이 곳에 18개의 성을 둔 것에 따라 관내 18성(關內十八省)이라고도 한다.

더 좁은 의미로는 강남지방을 제외한 허베이성, 허난성 일대의 중원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래 중국이란 용어가 이 일대를 가리켰다가 한족 영역의 확장에 따라 넓어진 것이다.

本土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본토'의 한자어이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현대 중국어에서 말하는 本土는 '그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홍콩 본토파는 친중파가 아니라 홍콩 독립파를 지칭하는 것이다. 절대 헷갈리지 말도록 하자.

2.4. 일본[편집]


일본어: 内地(ないち)

일본의 경우 1945년 일제 패망 이전에는 일제 영토이되 일본 본토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지역(식민지, 조차지, 위임통치 지역)들을 외지(外地)라고 하고 이에 대비하여 일본 본토를 내지(内地)라고 정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내지 참고.

현재는 낙도항로정비법 2조에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의 4대 섬을 본토로 나머지를 부속도서로 규정하지만, 본토에 대한 용어 자체의 정의는 설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에서는 4대 섬과 오키나와섬을 본토로 취급한다.

혼슈(本州(본주))는 이름이 '본토'라는 의미이다.


2.5. 대만[편집]


중국어: 中國大陸(zhongguodalu)

대만에서 '본토' 혹은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는 중화민국의 영역 중 자유 지구가 아닌 곳, 즉 현재 실효지배 상태가 아닌 곳을 일컫는 말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을 일컫는 정치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화민국이 실효지배하는 공간 가운데 타이완 섬을 제외한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타이완 독립운동이 지지를 얻으면서, '본토'를 빼고 그냥 '중국'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많다.


2.6. 네덜란드[편집]


2010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해체 이전에 유럽 지역의 네덜란드를 일컫는 말이다.


2.7. 러시아[편집]


본토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역사상으로는 모스크바 대공국 시절부터 보유한 고유 영토인 대러시아 지역[10]을 본토로 간주하고 있다.


2.8. 기타[편집]



2.8.1.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존재[편집]




2.8.2.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편집]




3.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편집]


어떤 것의 근원지란 뜻으로도 쓰인다. 일례로 "인도불교의 본토였다"는 문장도 성립한다.

한국에서 영어 발음을 이야기할 때 본토 발음이라 하면 대개 미국식 영어 발음을 가리킨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영어의 근원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특히 잉글랜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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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으로도 제주 문화권이 아니라 전남 문화권이다.[2] 진도군이라던가 압해도 등.[3] 지리적으로 DC는 본토에 해당하나, 행정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별도로 취급하기도 한다.[4]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본토에서 코르시카를 뺀 나머지 지역을 대륙 프랑스라고 부른다.[5] 비슷하게 한국도 외국인 입국 때 한국 본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정이 다르다. 한국 본토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적도 많다.[6] 수도 워싱턴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직접 갈 수 없고, 주를 거쳐서 육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7] 하단 참조[8] 화북과 강남을 합친 수준.[9] 다만 현재 만주지역의 헤이룽장성은 이미 한족의 비율이 96%로 절대다수이다.[10] 러시아 제국주의를 대러시아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러시아라는 지명은 오히려 현재 러시아 영토 전체보다 범위가 좁은 지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