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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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각 국가별 비디오 게임 심의
2.1. 대한민국
2.2. 미국/캐나다
2.3. 일본
2.4. 유럽 (독일 제외)
2.5. 대만
2.6. 독일



1. 개요[편집]


비디오 게임의 이용이 허용된 연령을 규정하는 제도.


2. 각 국가별 비디오 게임 심의[편집]



2.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재 연령 제한이 없는 전체이용가, 중학생 나이대 이상이 이용가능한 12세이용가, 고등학생 나이대 이상이 이용가능한 15세이용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가지의 연령등급으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전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현 수위나 사행성 등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거부하여 법률에 의해 유통을 막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에서 패키지 게임과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었지만 이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인해 생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가 했던 패키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되었고, PC통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후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사회를 도박에 빠트렸던 바다이야기를 영등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심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게임의 민간심의가 대두되면서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뀜과 동시에 단순히 심의만이 아닌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맡게 되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PC, 콘솔 플랫폼의 15세이용가 이하 수준의 게임만 등급분류를 할수 있으며, 그외 아케이드 게임이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또한 구글 플레이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게임위가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게임들을 사전심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게임위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청소년이용불가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있다.

2.2. 미국/캐나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게임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ESRB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ESRB는 Everyone (전체 이용가), Everyone 10+ (10세 이상), Teen (13세 이상), Mature (17세 이상), Adult Only (18세 이상)의 5가지로 연령 등급을 두고 있다. 모탈 컴뱃이나 나이트 트랩 등의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게임계가 공격을 받자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위해 ESRB를 만들어 심의를 받고 있다. ESRB에게 심의를 받는 것은 선택이니만큼 무심의로 유통되는 게임들도 있으나, 소매점들이 입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경우 스팀과 같은 ESD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폭력, 성, 언어 등의 요소를 4단계로 표현한 RSAC,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TIGRS 등급도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2.3.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의 의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심의를 받지 않아도 유통 자체는 가능하다만, 무심의 게임을 콘솔 플랫폼 사나 소매점 등에서 거부할수 있다. 심의 기관들은 게임에 대한 권장 연령 정보를 제공하며 성인등급의 게임의 유통제한은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 18세 미만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콘솔 게임의 경우 민간 단체인 CERO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CERO A(전체 이용가), CERO B(12세 이상), CERO C(15세 이상), CERO D(17세 이상), CERO Z(18세 이상) 등의 5가지의 연령등급을 두고 있다. CERO의 심의는 국내와 같이 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콘솔 게임 회사들이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거부하기 때문에 콘솔로 발매하는 게임은 무조건 CERO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외 PC 게임을 심의하는 민간 단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영상윤리기구가 있다.

2.4. 유럽 (독일 제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범유럽 게임 정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PEGI라는 민간 심의 단체가 심의를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PEGI 3, PEGI 7, PEGI 12, PEGI 16, PEGI 18 등의 5가지 연령등급이 존재한다. PEGI는 게임 심의를 거부하지 않지만 PEGI의 등급을 사용하는 각 국가들은 문제가 되는 게임의 유통을 거부할 수 있다.

2.5. 대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희연체분급관리판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독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USK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PEGI 등급을 사용하지만 독일의 경우 특별히 USK라는 독일 내 민간 단체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USK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이 곳의 심의 결과는 독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3. 국제등급분류연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제등급분류연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거에는 소매점으로 유통하는 게임들이 많았다면, 현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기업 등이 아닌 개인들도 게임을 개발할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보니 수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심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임을 아무런 등급 표시나 경고 없이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IARC가 등장했다. IARC게임위, ESRB, PEGI 등 각국 게임 심의 기관이 모인 연합으로, 게임 개발자에게 설문을 하고 결과로 각 국의 심의 등급과 IARC 자체 등급 모두 한번에 제공해준다. IARC의 등급은 제휴된 플랫폼에서만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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