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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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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선발
3.1. 육군
3.2. 해군
3.3. 공군
4. 다른 예비역과의 차이
5. 업무 및 배치
5.1. 단기
5.2. 장기
6. 수당
6.1. 동원 훈련 시
7. 복리후생



1. 개요[편집]


지역 · 직장 · 동원 예비군과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과 함께 대한민국 예비군의 제도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써 현역 복무를 마친 , 부사관, 준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하여 연간 일정 일수 또는 기간마다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파트 타임 예비군 제도이다.

미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형태로, 일명 투잡 예비군으로 불린다.


2. 상세[편집]


현재 한국군은 타국의 징병제와 달리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없다. 이 때문에 징집자로만 채워지는 병(兵) 계층 전체의 숙련도가 의무 복무 기간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미 군 생활에 숙련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군대에 파트타임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쓸 만하다 싶으면 전역하는' 병 계층의 숙련도 문제를 보완하고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병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었다.[1]

제도상으로는 근무일수가 연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 30일~180일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뉜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달마다 원하는 일수를 정해서 그 날에 근무 또는 훈련을 받는다. 자기가 바쁘다면 그 달에는 전혀 안 나가도 되고,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나흘까지도 나갈 수 있다. 자세한 건 근무 부대에 따라 다르다.

기존의 단기 비상근 제도는 이처럼 1년에 30일 이내 정도로만 가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개편되어 1년에 최대 180일까지 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생겼다.[2] 이 정도면 거의 준현역인 셈.

장기 비상근 제도는 2022년까지 60사단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2023년부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60사단72사단 그리고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제3보급단으로 확대가 되고 모집 인원도 60사단72사단 각각 80명 3보급단 5명 해서 총, 2023년 모집TO는 165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기존에 180일 고정 시행한 거에 비해 연간 40일에서 180일까지 복무 일수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다.


3. 선발[편집]


1년에 한 차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선발한다. 정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선발이 진행된다. 장기 근무 예비군은 면접을 본다.

비상근 예비군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계급상 예비역 병장 계급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3년 기준 선발되는 비상근 예비군은 전문화 된 다양한 병과에 T/O가 맞추어져 있어서 대부분 간부 T/O이다. 병 T/O는 포병을 비롯해 원래부터가 인력 많이 소모되는 쪽에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병 출신은 갈 수 있는 병과가 제한적이고, 지원률도 낮은 편이다.

퇴역 간부 및 보충역 이등병 출신 및 일 ~ 상병 전역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3][4] 또 육군 예비역이 해군으로 지원하는 등 군종을 벗어난 지원도 불가능하다.[5] 당연히 기초군사훈련 자체를 받지 않는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또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법적 총원은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이 상한선이며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023년 단기 T/O는 4,012명, 장기 T/O는 80~100명이다.


3.1. 육군[편집]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 외 61개 부대


3.2. 해군[편집]


5전단, 8전단, 특수전전단, 해병9여단, 해병대교훈단


3.3. 공군[편집]


제1전투비행단,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18전투비행단, 제60수송전대, 제91항공공병전대


4. 다른 예비역과의 차이[편집]


구분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비상근 예비역
지역·직장·동원 예비역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구성

병·장교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신분
현역 전환 예비역(징집병)
예비역(자원)
예비역(소집령)
군종
육군, 해군, 해병
해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근무
주5일 상시 근무
선상 특수 근무
계약 날짜에 한하여 근무
소집 날짜에 한하여 훈련
수당
군인 월급
상선 회사 월급
비상근 예비역 수당
예비군 훈련 수당


5. 업무 및 배치[편집]


육군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5.1. 단기[편집]


단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중·소대 현장 지휘,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이다. 운용 부대는 동원사단, 동원 보충 대대, 군수, 민사, 지역 방위 사단 등 61개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집 훈련
휴일 8일
월 1 ~ 2회 소집 훈련, 개인 · 직책 수행 훈련, 작계 이해 · 숙지 후 개인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및 평가(편제 장비 조작, 장비 · 물자 관리, 작계 지역 정찰, 행동화 숙달 평가 등)
부대 훈련
평일 2일
부대 전술 훈련 동참, 부대 임무 숙달
동원 훈련 전 훈련
평일 2일
동원 훈련 전 소집하여 동원 훈련 시 병력 통제 및 교관 임무 숙달,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작계 지역 정찰 및 작계 숙지 등
동원 훈련
평일 2박 3일
증, 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 시행 능력 구비


5.2. 장기[편집]


장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부대 창설 계획, 작전 계획, 전투 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적, 지속성, 전문성 업무를 하며 무기 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 역시 하게 된다. 운용 부대는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향후 전군 확대 예정이다.

주요 훈련
40~51일(휴일 8일 포함)
동원 훈련, 혹한기 훈련, 재입영 훈련, BCTP, 지상 협동 훈련, 전술 훈련, 연합 연습, 분기 단위 전술 훈련, 단기 비상근 예비군 훈련
일반 복무
129~140일
훈련 준비 및 후속 조치, 정신교육, 장비 지휘 검열, 동원 감사, 전시 계획 발전 업무, 부대 운영 동참 등


6. 수당[편집]


선발될 시에는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다.

구분
평일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단기
일 10만원
일 15만원
장기
일 15만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180일 만기 근무를 할 경우 총 수당은 연 2,700만원이다.

참고로 수당은 급여의 개념이 아닌 일반 예비군처럼 훈련 보상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6.1. 동원 훈련 시[편집]



구분
연차 이내자
연차 이외자
단, 장기
82,000원
375,000원

동원 훈련 시 연차 이내자(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는 2023년 기준 훈련 수당으로 82,000원을 지급하고 연차 이외자(간부 7년차, 병 5년차 이상)은 평일 수당 10만 원 × 3일 + 7만 5천 원[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숙박 수당이다. 평일 비상근복무 기준 8시간 10만원인데, 동원 훈련의 경우 2박 3일(28시간 인정)이므로 3일치 30만 원에 해당하는 24시간에서 초과된 4시간분이다 ] = 37만 5천 원을 지급 받는다. [6]


7. 복리후생[편집]


비상근 예비군 장점은 상시로 영내 / 외 PX 사용[7][8]과 예비군 진급 시 가점이 붙는 것이고 훈련비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PX 사용하고 훈련비를 준다는 이점에 간부 출신 예비역 직장인들이 많이 지원을 많이 한다. 특히 PX 이용이 정말 큰 메리트라서 일부러 비상근 예비군을 지원하는 예비역들이 생각 이상으로 의외로 많다. 2023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PX는 물건 가격이 예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PX 이용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이다.

소집 기간 중 국군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군번을 입력하면 비상근 예비군으로 조회되어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국군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부사관 계급 중 하사 ~ 상사, 장교 계급 중 소위 ~ 소령은 근무 중 예비역 간부 진급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예비역 진급이 가능하다. 예비역 병장에서 예비역 하사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9]

비상근 예비군 역시 예비군 소집령에 의하므로 예비군 근무로 인해 본 직장을 결근하거나 학업을 결석하게 될 때에는 공가로 처리된다. 또 본 직장에서는 해당 직원의 예비군 근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지원 전 겸직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사 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자.
[1] 재입대의 경우 신체적 한계 문제로 나이 제한이 있고, 새로이 부여 받는 군번이나 의무 복무 기간 등등 나이가 좀 있는 지원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도 있어서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 외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원래의 군번과 계급을 유지한 채 예비군 신분으로 현역 업무에 복귀, 복무 중 진급 가능) 같은 제도도 들어서게 되었다.[2] 김병주 의원이 2021년에 대표 발의를 한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장기 비상근 제도가 법령으로 추가된 거지, 단기 비상근 제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운영 중인 제도이다.입법예고 사이트해당 기사[3] 의무경찰의무소방대전환복무자의 경우 현역병에서 전환복무를 이행한 예비역 병장이라 지원이 가능하다.[4] 보충역 이등병 출신이 비상근 예비역으로 가는 방법은 부사관이나 장교로 한군두 재입대하여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 전역하여 다시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이다.[5] 단, 해병대 9여단은 비상근 예비군 지원률 저조로 인해 육군 출신 인원 한정으로도 받는다. 해군, 공군 출신 인원은 해당되지 않는다.[6] 왜 같은 지원자라도 훈련 수당이 다르냐면 연차 이내자들은 필수로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연차 이외자들은 이미 훈련을 이수했지만 동원 훈련을 지원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7] 영내는 훈련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영외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면 이용 가능하다.[8] 8년 미만자는 밀리 패스가 가능하나 연차 초과자는 무조건 예비군 어플의 비상근 예비역 란의 해당 부대 복무 현황으로 인증해야 한다.[9] 2023년 2월에 임병헌 의원이 예비역 병장들 중 예비역 하사로 진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소정의 심사 후 교육을 통해 진급 시켜 예비역 하사 ~ 중사급의 동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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