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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업 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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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표법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은 상표법 관련 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판단기준[편집]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10조 제1항[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2]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등 참조).
2. 상품 vs. 상품[편집]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D%9B%843225
3. 상품 vs. 서비스업[편집]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 [등록무효(상)]
② 한편,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사복, 혁대,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은 신체를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의류 또는 패션잡화로서, 주로 직물류로 제작되며 가죽 소재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③ 즉,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그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각 그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가 다르고,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패션용품들을 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서도 통상 일반 의류나 패션 잡화를 취급하는 매장과 보석 및 시계를 판매하는 매장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일반 의류 및 패션 잡화 제품과 보석 및 시계 제품에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들을 모두 같은 업체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오인될 우려는 적다고 보아야 한다.
④ 또한 의류나 패션 잡화와 보석 및 시계 등이 모두 유행에 민감한 상품으로서 이른바 토털패션화 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 상품 사이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서비스업 vs. 서비스업[편집]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 후1376 판결,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9허6082 판결 [등록무효(상)]
①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피부를 관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화장품 및 피부관리도구 등 피부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이들의 사용법, 피부관리기술 및 피부관리실 운영 노하우 등이 서비스의 주를 이룬다. 화장품 소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화장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서비스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화장품은 화장품 소매업의 판매대상품이자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의 교육 내용의 주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점에서 두 서비스업의 제공에 관련된 공통된 물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을 전후하여 피부관리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재료총판을 운영하기도 하였고(을 제5호증), 피부관리학원 내부에 화장품 판매처를 마련하여 실습에 사용한 화장품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을 제4호증), 피부관리학원의 온라인 사이트에 별도의 화장품 판매 코너를 마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피부관리학원의 운영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피부관리학원의 수강생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피부관리학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등록서비표 출원 당시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된다.
③ 한편,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은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기술과 피부관리실 운영 노하우를 가르치는 점에서 실습 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 외에는 장소의 제한을 덜 받는 반면, ‘화장품 소매업’은 일반 수요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②항에서 살펴 본 두 서비스업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두 서비스업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서비스업 모두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위되는 점에서 서비스의 제공 장소도 일부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일부 피부관리학원에서는 “화장품 매장에서의 고객응대법과 화장품 판매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을 제7호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전부터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 회사들이 직접 피부관리학원경영업에 진출하거나(을 제8호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메이크업 교육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이와 같은 거래 실정을 종합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부관리업·피부미용업과 화장품 소매업에 관하여 본다.
①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요자들을 상대로 고객들의 얼굴과 피부 등의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화장품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세안, 마사지 등을 포함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화장품 소매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화장품을 모아놓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부관리업·피부미용업은 고객들의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주로 사용하므로, 화장품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은 서비스업의 제공에 관련된 물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을 전후한 시점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수요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피부관리실 내부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피부관리를 받는 고객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고(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 이를 위해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화장품 소매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하였다(을 제14 내지 17호증). 이와 같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된다.
③ 한편,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은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의 얼굴과 몸을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마사지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장소 외에는 별다른 장소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화장품 소매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①, ②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두 서비스업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두 서비스업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서비스업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도 활발히 영위되는 점에서 서비스의 제공장소도 일부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전부터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들은 에스테틱 사업에 진출하여 직접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피부관리실에서는 각 회사에서 만든 피부관리실 전용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제 23 내지 27호증), 화장품은 피부상태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피부관리를 할 경우 화장품 소매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부관리를 할 경우 피부관리실이나 피부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거래 실정을 종합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