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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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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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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
사유
공유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부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1. 개요
2. 작동 원리
2.1. 정의 및 개념
2.2. 공리와 정리
2.3. 시장의 효율성
3. 장점
4. 단점
5. 대한민국 헌법과 시장경제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시장경제를 설명한 영상(영문)
시장경제(, market economy)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며, 시장의 공급수요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통설과 달리 사회주의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시장사회주의, 티토주의, 노동자 자주 관리 문서 참고.

2. 작동 원리[편집]


시장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서술한다.

현대경제학(=주류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활동과 분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2.1. 정의 및 개념[편집]


본 항목에서는 가격, 사유재산, 소비자의 소비, 생산자의 생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이윤지급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I. Price · 가격

① 지구상에 [math(\displaystyle m)]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 존재한다. 각 상품들에 대한 1개당 가격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ath(\displaystyle p \in \mathbb{R}_{++}^m )]

Example : 바나나, 사과, 오렌지 3가지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고, 바나나 1개당 300원, 사과 1개당 500원, 오렌지 1개당 200원이라면

[math(\displaystyle (300,500,200) \in \mathbb{R}_{++}^3 )]


II. Consumers · 소비자

① 지구상에 [math(\displaystyle n)]명의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math(\displaystyle I = \{1,\,2,\,3,\,.....,\,n\})]라고 표기한다.

② 각각의 [math(\displaystyle i \in I)] 에 대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 부존자원(사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e_i \in \mathbb{R}_+^m )]

③ 각각의 [math(\displaystyle i \in I)] 에 대하여 이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을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x_i \in \mathbb{R}_+^m )]

④ 각각의 [math(\displaystyle i \in I)] 에 대하여 자신들이 소비하는 상품벡터들에 대한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U_i : \mathbb{R}_+^m \rightarrow \mathbb{R} )]

⑤ 각각의 [math(\displaystyle i \in I)] 에 대한 소비벡터들을 모은 순서쌍소비계획(, consumption plan)이라고 한다.

[math(\displaystyle x = (x_i)_{i \in I} \in \mathbb{R}_+^{m×n} )]
That is, [math(\displaystyle x = (x_1,x_2,x_3, ..... ,x_n))]


III. Firms · 생산자

① 지구상에 [math(\displaystyle r)]개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math(\displaystyle J = \{1,\,2,\,3,\,.....,\,r\})] 라고 표기한다.

② 각각의 [math(\displaystyle j \in J)] 에 대하여 기업들의 생산가능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Y_j \subset \mathbb{R}^r )]
where [math(\displaystyle ∀_{j \in J} \: Y_j )] is Closed and Bounded and Convex

③ 각각의 [math(\displaystyle j \in J)] 에 대하여 기업들이 선택한 생산을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y_j \in Y_j )]
단, 벡터의 양수 성분은 산출을, 벡터의 음수 성분은 투입을 의미

Example : [math(\displaystyle M=5)]일때, 생산벡터 [math(\displaystyle (5,-2,1,0,-1) \in Y_j )] 는 기업 [math(\displaystyle j)]가 두번째 상품을 2단위 투입하고 다섯번째 상품을 1단위 투입하여 첫 번째 상품 5단위와 세번째 상품 1단위를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④ 소비자 [math(\displaystyle i \in I)] 가 기업 [math(\displaystyle j \in J)] 를 소유한 지분을

[math(\displaystyle θ_{ij})] , Where [math(\displaystyle ∀_{j \in J} \sum\limits_{i \in I} θ_{ij} = 1 )]

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주어진 가격벡터 [math(\displaystyle p \in \mathbb{R}_+^m )]하에서 기업-[math(\displaystyle j)] 가 [math(\displaystyle y_j)] 를 생산할때의 이윤을

[math(\displaystyle π_j = p \cdot y_j )] , Where [math(\displaystyle \cdot)] is Inner product

라고 표기하며 기업-[math(\displaystyle j)] 는 소비자 [math(\displaystyle i)] 가 소유한 지분만큼 이윤을 분배한다.

[math(\displaystyle θ_{ij}π_j)] : 기업-[math(\displaystyle j)] 가 소비자 [math(\displaystyle i)] 에게 지급하는 이윤

⑤ 각각의 [math(\displaystyle j \in J)] 에 대한 생산벡터들을 모은 순서쌍생산계획(, production plan)이라고 한다.

[math(\displaystyle y = (y_j)_{i \in J} \in Y_1 × Y_2 × Y_3 × ... × Y_r )]
That is, [math(\displaystyle y = (y_1,y_2,y_3, ..... ,y_r) )]


IV. Pareto Optimality · 파레토 최적

① 임의의 소비계획 [math(\displaystyle x = (x_i)_{i \in I})] 과 임의의 생산계획 [math(\displaystyle y = (y_j)_{i \in J} )] 이 주어졌을 때, 할당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math(\displaystyle (x \:, \: y) \: = \: (x_1,x_2,x_3,.....,x_n\:,\:y_1,y_2,y_3,.....,y_r))]

②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현가능(, feasible)하다고 말한다.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x_i \: \leq \: \sum\limits_{i \in I} \, e_i \: + \: \sum\limits_{j \in J} \, y_j )]

③ 실현가능한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이 Pareto Optimality 파레토 최적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

[math(\displaystyle \sim [\,∃(\tilde x,\tilde y) [\,∀_{i \in I} \{U_i(\tilde x_i) \geq U_i(x_i)\} \wedge ∃_{i \in I} \{U_i(\tilde x_i) > U_i(x_i)\}\,]\,] )]

설명 : 하나의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의미는 사회전체의 공급가능한 자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각자가 추구할 수 있는 효용의 극대화를 만족시키는 자원배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유재산을 가지고 서로가 상품들을 교환하면서 각자가 효용을 극대화시킨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실현가능한 할당 [math(\displaystyle (\tilde x \:, \: \tilde y) )] 이 존재해서 [math(\displaystyle \tilde x = (\tilde x_i)_{i \in I})] 의 모든 좌표성분(=소비벡터)들이 원래의 파레토 최적인 [math(\displaystyle x = (x_i)_{i \in I})]의 모든 성분들보다 효용이 크거나 같은 동시에 특정 성분들이 효용이 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참이라면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V. Competitive Equilibrium · 경쟁균형

어떠한 가격벡터 [math(\displaystyle p^* )] , 어떠한 실현가능한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이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① Profit Maximization : 주어진 가격 [math(\displaystyle p^* )] 에서 각각의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math(\displaystyle ∀_{j \in J}\:[\,y^*_j \in arg \: max\{\,p^* \cdot y_j \: | \: y_j \in Y_j \, \} \,] )]

② Utility Maximization : 주어진 가격 [math(\displaystyle p^* )] 에서 각각의 소비자들은 예산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math(\displaystyle ∀_{i \in I}\:[\,x^*_i \in arg \: max\{\,Ui(x_i) \: | \: p^* \cdot x_i \, \leq \, p^* \cdot e_i + \sum\limits_{j \in J} θ_{ij}(p^* \cdot y^*_j ) \, \}\,] )]

③ Market Clearing : 시장을 청산한다.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x^*_i \: = \: \sum\limits_{i \in I} \, e_i \: + \: \sum\limits_{j \in J} \, y^*_j )]

위 세 가지가 만족된다면 [math(\displaystyle (p^*\,,\,x^*\,,\,y^*))] 를 시장에서의 Competitive Equilibrium 경쟁균형이라고 말한다.


2.2. 공리와 정리[편집]


본 항목에서는 시장원리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공리와 정리들을 제시한다.

I. Monotonicity · 단조성

① [math(\displaystyle \mathbb{R}_+^m)] 의 원소인 임의의 서로 다른 벡터 [math(\displaystyle x , y)] 가 주어졌다고 하자.

② 효용함수 [math(\displaystyle U : \mathbb{R}_+^m \rightarrow \mathbb{R} )] 가 주어졌다고 하자.

이 때, 두 벡터 [math(\displaystyle x , y)] 는 다음과 같이 좌표성분별로 나타낼 수 있다.

[math(\displaystyle x = \{a_1,\,a_2,\,a_3,\,.....,\,a_m\} \in \mathbb{R}_+^m )]

[math(\displaystyle y = \{b_1,\,b_2,\,b_3,\,.....,\,b_m\} \in \mathbb{R}_+^m )]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math(\displaystyle \{∀_{n \leq M} (a_n \geq b_n) \wedge ∃_{n \leq M} (a_n > b_n)\} \rightarrow \{U(x) > U(y)\} )]

설명 :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상품묶음(=벡터)이 있는데 [math(\displaystyle x)] 라는 상품묶음에 들어가는 각각의 상품들의 양이 [math(\displaystyle y)] 라는 상품묶음에 들어가는 각각의 상품들의 양보다 모두 많거나 같으면서 [math(\displaystyle x)] 라는 상품묶음에 들어가는 어떤 [math(\displaystyle n)]-번째 상품은 [math(\displaystyle y)] 라는 상품묶음에 들어가는 [math(\displaystyle n)]-번째 상품보다 더 많으면 [math(\displaystyle x)] 라는 상품묶음이 주는 효용의 크기는 [math(\displaystyle y)] 라는 상품묶음이 주는 효용의 크기보다 당연히 크다.

Example : [math(\displaystyle \mathbb{R}_+^5)] 의 원소인 임의의 서로 다른 벡터가 주어졌다고 하자.
[math(\displaystyle A = (3,2,0,1,5))]
[math(\displaystyle B = (3,2,1,1,6))]

이 상품묶음에 대해 성분별로 크기를 비교하면 [math(\displaystyle B)] 의 모든 좌표성분이 [math(\displaystyle A)] 의 모든 좌표성분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성분들 = 세번째 성분과 다섯번째 성분은 확실히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묶음 [math(\displaystyle B)] 가 주는 효용의 크기가 상품묶음 [math(\displaystyle A)] 가 주는 효용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것은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개념이다. 물론, 쓰레기나 공해물질은 제외이다.

II. Local non-statiation · 국소적 불만족성

① [math(\displaystyle \mathbb{R}_+^m)] 의 원소인 임의의 벡터 [math(\displaystyle x )] 가 주어졌다고 하자.

② 효용함수 [math(\displaystyle U : \mathbb{R}_+^m \rightarrow \mathbb{R} )] 가 주어졌다고 하자.

[math(\displaystyle \mathbb{R}_+^m)] 위에 주어진 선호관계가 Monotonicity 를 만족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math(\displaystyle ∀_{x \in \mathbb{R}_+^m} \, ∀_{ε > 0} \, ∃_{y \in \mathbb{R}_+^m} \, \{ \left\| y-x \right\| < ε \wedge U(y) > U(x) \} )]

설명 : [math(\displaystyle \mathbb{R}_+^m)] 상의 어떤 상품묶음이 주어지면 그 상품묶음보다 효용이 더 큰 상품묶음이 [math(\displaystyle ε)]-반경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선호관계에 대한 공리 Monotonicity 로부터 유도되는 성질이다.
증명 : 임의로 주어진 [math(\displaystyle x \in \mathbb{R}_+^m)] 라 하자. 그리고 임의로 [math(\displaystyle ε > 0)] 가 주어졌다고 하자. [math(\displaystyle y = x + (\dfrac {ε^2}{m^2}, \dfrac {ε^2}{m^2}, \dfrac {ε^2}{m^2}, ... , \dfrac {ε^2}{m^2}) )], where [math(\displaystyle m > 0)] 라 하면, [math(\displaystyle y)]의 각 성분들이 [math(\displaystyle x)] 의 각 성분들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Monotonicity 에 의해 [math(\displaystyle U(x) > U(y))] 가 성립하며 [math(\displaystyle \left\| y-x \right\| = \dfrac {ε}{\sqrt m} < ε )] 이기 때문에 [math(\displaystyle \left\| y-x \right\| < ε )] 도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math(\displaystyle y \in \mathbb{R}_+^m)] 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Q.E.D

III. Lemma · 보조정리

① [math(\displaystyle (p^*\,,\,x^*\,,\,y^*))] 가 경쟁균형이라고 하자.

② 임의의 소비계획 [math(\displaystyle x' = (x'_i)_{i \in I} )] 이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geq U_i(x^*_i)\} \wedge ∃_{i \in I} \, \{U_i(x'_i) > U_i(x^*_i)\} )]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 \: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증명과정 : 우선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geq U_i(x^*_i)\} \rightarrow \{p^* \cdot x'_i \geq p^* \cdot x^*_i \}] )] 을 증명하고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 U_i(x^*_i)\} \rightarrow \{p^* \cdot x'_i > p^* \cdot x^*_i \}] )] 을 증명한다.
증명 : 아래는 수리논리학적 증명이며 띄어쓰기는 존재양화사 제거를 나타낸다.
  •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geq U_i(x^*_i)\} \wedge \{p^* \cdot x'_i < p^* \cdot x^*_i \}] )]
  • [math(\displaystyle \{U_i(x'_i) \geq U_i(x^*_i)\} \wedge \{p^* \cdot x'_i < p^* \cdot x^*_i \} )] : 존재양화사 제거
  • [math(\displaystyle U_i(x'_i) \geq U_i(x^*_i) )]
  • [math(\displaystyle ∃_{x'' \in \mathbb{R}_+^m} \, \{ \left\| x''-x'_i \right\| < ε \wedge U(x'') > U(x'_i) \} )] : II. Local non-statiation
  • [math(\displaystyle ε = \dfrac {p^* \cdot x^*_i - p^* \cdot x'_i}{\left\| p^* \right\|} > 0 )] : 존재양화사 제거
  • [math(\displaystyle \left\| x''-x'_i \right\| < \dfrac {p^* \cdot x^*_i - p^* \cdot x'_i}{\left\| p^* \right\|} )]
  • [math(\displaystyle p^* \cdot (x''-x'_i) \leq \left\| p^* \right\| \left\| x''-x'_i \right\| < p^* \cdot x^*_i - p^* \cdot x'_i )]
  • [math(\displaystyle p^* \cdot x''- p^* \cdot x'_i) < p^* \cdot x^*_i - p^* \cdot x'_i )]
  • [math(\displaystyle p^* \cdot x'' < p^* \cdot x^*_i )]
  • [math(\displaystyle p^* \cdot x'' < p^* \cdot x^*_i \wedge U(x'') > U(x'_i) \geq U_i(x^*_i) )]
  • [math(\displaystyle x^*_i )] 가 효용극대화라는 것에 모순.

그러므로,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geq U_i(x^*_i)\} \rightarrow \{p^* \cdot x'_i \geq p^* \cdot x^*_i \}] )]. 또한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 U_i(x^*_i)\} \rightarrow \{p^* \cdot x'_i > p^* \cdot x^*_i \}] )] 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geq U_i(x^*_i)\} )] 이면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geq \: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이 된다. 그리고 [math(\displaystyle ∃_{i \in I} \, \{U_i(x'_i) > U_i(x^*_i)\} )] 이라면 그러한 특정한 [math(\displaystyle i)] 에 대해서는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 \: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이다. 그러므로 모든 [math(\displaystyle i \in I)] 를 고려한다면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 \: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이 성립한다.


2.3. 시장의 효율성[편집]


만약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Monotonicity 이고 [math(\displaystyle (p^*\,,\,x^*\,,\,y^*))] 가 Competitive Equilibrium 경쟁균형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실현가능한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는 Pareto Optimality 파레토 최적이다.


증명 : 아래는 수리논리학적 증명이며 띄어쓰기는 존재양화사 제거를 나타낸다.
  • [math(\displaystyle ∃(\tilde x,\tilde y) [\,∀_{i \in I} \{U_i(\tilde x_i) \geq U_i(x_i)\} \wedge ∃_{i \in I} \{U_i(\tilde x_i) > U_i(x_i)\}\,] )]
  • [math(\displaystyle [\,∀_{i \in I} \{U_i(\tilde x_i) \geq U_i(x_i)\} \wedge ∃_{i \in I} \{U_i(\tilde x_i) > U_i(x_i)\}\,] )]
  •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x^*_i \: = \: \sum\limits_{i \in I} \, e_i \: + \: \sum\limits_{j \in J} \, y^*_j )]
  •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tilde x_i \: = \: \sum\limits_{i \in I} \, e_i \: + \: \sum\limits_{j \in J} \, \tilde y_j )]
  •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tilde x_i \: > \: \sum\limits_{i \in I} \, p^* \cdot x^*_i )] : by III. Lemma
  •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e_i \: + \: \sum\limits_{j \in J} \, p^* \cdot \tilde y_j \: > \: \sum\limits_{j \in J} \, p^* \cdot e_i \: + \: \sum\limits_{j \in J} \, p^* \cdot y^*_j )]
  • [math(\displaystyle \sum\limits_{i \in I} \, p^* \cdot \tilde y_i \: > \: \sum\limits_{i \in I} \, p^* \cdot y^*_i )]
  • [math(\displaystyle y^*_i )] 가 이윤극대화라는 것에 모순된다.

그러므로 [math(\displaystyle (p^*\,,\,x^*\,,\,y^*))] 가 Competitive Equilibrium 경쟁균형이라면 실현가능한 할당 [math(\displaystyle (x^* \:, \: y^*) )] 는 Pareto Optimality 파레토 최적이다.

설명 : 지금까지의 수학적인 과정은 다음을 말해준다 =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제약내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 해당 경제의 가격이 조절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자원이 배분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는 Win-Win 시스템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에서 각 상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레토 최적이 되도록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사실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로부터 유도되는 수학적 결과물이다.


3. 장점[편집]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최소화된다.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최적의 가격이 형성되며, 사회적 잉여(공급자 잉여+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다 잘 나타난다.
  • 생산의 효율성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낮추려는 연구개발이 이어짐.
  • 대체재의 발명 : 기존의 생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산물을 연구개발.
  • 자본시장 형성 : 자본이득을 높이기 위한 금융 시장이 형성되어, 자본이 없는 창업가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
  • 교육시장 발달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짐.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노동자(국민)의 인권수준 또한 높아짐.
  • 상품의 질 보장 : 경쟁상품에 비해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영리활동이 불가능.
  • 직업 선택의 자유 : 노동자는 자기목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1]
  • 평화체제 형성 : 필요한 상품이나 자원을 거래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쟁이나 약탈이 불필요.


3.1. 자유지상주의적 관점[편집]


시장에서의 거래는 특정 사람(예를 들면 정부)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질서는 아니라 자생적 질서로 운영된다. 인위적으로 설정된 질서는 큰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질서 설정자는 시장 주체 개개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와 이해관계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질서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면은 시장에서의 거래는 시장 주체 개개인의 지식과 정보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4. 단점[편집]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품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는 개인/기업간 경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자/패배자를 발생시키며,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승자에게 의해져 관성의 법칙처럼 재기 또는 패자부활이 어려워진다(발생적 오류의 원인이기도 하다). 속담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도 있고, '승자독식'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이어진다.
[2] 또한 지나친 경쟁이 과잉 생산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거나, 생산을 위해 자원을 과소비하고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계획적 구식화, 공포 마케팅, 나이 제한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부작용으로 복돌이(#), 세대 차, 정보격차, 좋았던 옛날 편향, 향수병 따위가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관련 의견이 나온 바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은 권력욕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신분사회가 될 수도 있다.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도 참고할 것.

4.1. 시장실패[편집]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학에서의 시장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여 발생한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패를 의미한다. 자세한 건 시장실패 문서로.


5. 대한민국 헌법과 시장경제[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결정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 바 있다(위 결정).

통제는 자승법칙(自乘法則)에 의하여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며 관료주의, 획일주의, 형식주의에 치우쳐 비능률, 낭비, 빈곤, 무기력, 몰인정을 배태한다는 사실을 전체주의국가의 통제경제실태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중략)

그래서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갈리는데, 자유기업원 처럼 아예 자유방임주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자본주의 로 해석되거나, 시장사회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계열로 해석하거나 민주적 계획경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인간다운 삶개인의 창의와 자유,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어느쪽이든 큰 문제는 없다.[3] 또한, 반공적 기조가 (지금에 비해서)강했던 과거의 판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해석 자체는 좀더 온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관련 문서[편집]




[1] 단, 원하는 직업이 종업원(employee)이라면, 고용주(employer)와의 계약이 필요하다.[2] 경쟁, 기회, 단두대 매치 관련 글, 노동 관련 글 1, 글 2(녹아내리는 노동), 식량 관련 글 1, 글 2, 그래픽 카드 채굴 대란 관련 글.[3] 이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법률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합헌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