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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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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권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여권 문서
1. 개요[편집]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1] 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다.
2. 역사[편집]
고대에는 정형화된 형식의 서류는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로 비슷한 물건은 있었다. 성경의 느헤미야 2장 7절[2] 기록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인 기원전 450년경 당시 페르시아 황제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유대로 여행가는 총독에게 국경을 넘어도 유효한 문서를 건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도 특정인을 위해 타국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래는 미틸리니의 포타몬(Potamo of Mytilene)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증서이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 문구가 고대 로마 여권에 적혀있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3] , 이 내용은 여권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다. 굳이 로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력자 혹은 군주가 특정 인물의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글을 적어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였고 보편적으로 소속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증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여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대부터 늦게는 20세기까지도 대개의 국가들은 출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밀항이나 밀입국도 사실 출입국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개념이다.[4]그(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였으며 로마에 거주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를 얻었다. 티베리우스는 포타몬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형식의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나(티베리우스)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강한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His son Potamon was, like his father, a sophist, and resided at Rome, where he gained the favour of the Emperor Tiberius, who, on the return of Potamon to his native country, is said to have furnished him with a passport in this form:— "If any one dare to injure Potamon, the son of Lesbonax, let him consider whether he will be strong enough to wage war with Me."
Charles Thomas Newton, Travels & Discoveries in the Levant(1865), 67.구글 도서 위키 문서 한국어 관련 링크
다만 이렇게 '통행의 안전'을 부탁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 계승되어 현대의 여권에도 자국민의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는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이런 글들을 유력자나 군주가 적어줬던 것처럼 현대에도 각 국가의 원수/행정부의 수장[5] 명의로 적혀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다소 강압적인 어조가 아닌 부드럽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적혀있다는 것 정도. 물론 부드럽게 적었다곤 해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처럼 그걸 명분 삼아 전쟁까지 감수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대신 자국민이 외국 가서 횡포를 부려도 알 바 아니라는 국가도 있다.
위와 같은 편지 형태의 서류 말고도 전한 시대의 관리 신분증이나 이슬람 세계에서의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여권 노릇을 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 중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는 쿠빌라이 칸이 외교 사절에게 발행한 마패 형태의 여권으로,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 여권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 현재 실물이 2개 남아 있다.
개별적인 여행 증명서가 아닌 그나마 불특정 다수에게 발급되는 근대적인 공문서로서 자리잡히기 시작한건 15세기 중세시절 영국의 왕 헨리 5세 시절이다. 그는 상단이 여행 또는 무역에 관해 타국에 방문시 그 국가에 자국민을 책임져 보호해 달라는 여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주었다. 중세에는 선원수첩(Seafarer's book)이라는 것이 여권과 유사했다. 선원수첩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권 대신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6]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7]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다 기차의 발명으로 이동수단이 빨라지고 이동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점차 국경 감시, 통과자의 원칙적인 신분 증빙 및 기록 의무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도 당장 여행 문서 소지가 의무화 되지는 않았기에 국경을 넘으면 넘은대로 끝이었고 엄격한 검사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1920년이 되어서야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출입국 시 여권 소지가 원칙화된 것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여권(여행 문서)이 보급되어 사람들이 '국적'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과 비슷하게 출입국 관리가 엄격화되기까지에는 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까지 이른다. 이 무렵에 자국에 있는 외지인들은 일일이 국적 확인 차 외국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기에 전원 국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었다.[8] 이 시기에 식민지 신민으로 살다가 독립했을 경우 대개는 이중국적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후천적 국적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조선족에게 국적을 부여했었다.[9] 서구 열강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아프리카 각국의 국경선이 지금부터 서로 죽이는 불씨가 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1차 대전 이전 여권에는 사진도 없었다. 사진 첨부가 필수가 된 이유는 독일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사건 때문이며, 초기에 양식이 없어 가족사진도 사용 가능했다. 이후 양식까지는 정립되어도 정합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기까지 여러번의 변천사가 있었다. 당시 가족사진이 사용 가능했던 만큼 출입국심사도 가장만 여권 1장을 갖고 가족이 함께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가족 인적사항도 적혀있었다. 아기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거나 발급받는게 권장된 것은 거의 21세기나 되어서의 일이다.[10] 단 유럽에서는 21세기가 되어도 가족 단위의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3. 어형[편집]
영단어 'Passport'(패스포트)는 원래 '통행증'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게 현재의 '여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최소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쓰인 상당히 유서 깊은 단어이다.
영어로도 pass는 '지나가다', port는 '항'이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어의 'passeport'(빠스뽀흐)에서 온 말이다. 영국 용인발음에서는 이 단어를 '파스포트'에 가깝게 발음하고, 미국에서는 '패스포트'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trap-bath split 현상이 영국영어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서 '파스포트'라는 음차 표기를 자주 사용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패스포트'라는 표기가 대세가 되었다.(중략) His passport shall be made, and crowds for convoy put into his purse.
(중략) 그에게는 통행증도 발급해 줄 것이고, 주머니는 여비로 채워줄 것이다. (의역)
한국어 '여권'(旅券)은 여행용 증서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Passport'보다는 'Travel document'(여행증명서)에 더 가깝지만 워낙 옛날에 생긴 단어라 다들 그러려니 한다. 많은 근대 문물 한자용어들이 그렇듯 여권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외무성이 1878년부터 여권(旅券)이라 이름붙은 국제여행증을 발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여권(旅券, りょけん 료켄)보다는 패스포트(パスポート, 파스포 - 토)라는 영어 유래 외래어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로는 护照/護照(hùzhào, 호조)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어로는 각종 증명서를 '-照'라고 한다. 운전면허는 驾照/駕照(jiàzhào, 가조)[12] , 등록증은 执照/執照(zhízhào, 집조) 등등. 이 단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등장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있을 시절 발행한 '공명호조'(空名護照)가 그것이다. 말 그대로 이름을 안 써도 되는 여행증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이다. 한국식으로 치자면 '백지 여권'인 셈이다. 베트남에서도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쓴다.
4. 사용 지역[편집]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사용된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 참조.
신분증으로 주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자국 신분증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전자여권 규격인 ICAO Doc 9303도 이에 맞춰 '기계가독 여행문서'(MRTD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신분증만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ICAO도 여권만 포괄하지는 않고 신분증의 규격도 따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EU/EEA의 신분증이 이 규격을 따른다.[13]
4.1. 자국내 신원 확인[편집]
'여행용 증서'라는 이름이기는 하나 자국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도 엄연히 한 나라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적인 문서이며 신원 확인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 많은 신분증 중에서도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취급되는게 바로 여권이다. 가령 수능시험과 투표시 신원 증명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혹은 대형마트에서 청소년구매불가 상품(담배, 술 등)을 구입 시 점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심적 부담이 큰 데다 재발급도 다른 증명서에 비해 어렵고 비싸고 찝찝한 편[14] 이라 신원 확인용으로는 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대부분은 아직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5] 한편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그냥 입출국에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2020년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면서[16] 여권도 카드형 신분증처럼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갈 때 여권을 챙겨야 한다.'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반은 맞는 말이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17]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18]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제주도는 일부 국가에 한해 본토와 별도로 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줄에서 출도 심사를 하며, 과정이 사실상 입국 심사와 동일하다. 물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탑승권에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탑승이 거부된다.
러시아 등 일부 옛 공산권 국가에서는 여권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역할을 겸한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국외 여행에 쓸 수 있는 여행문서가 국내용 여권과 국제용 여권(러시아), 혹은 국내 신분증과 여권(각 CIS 국가)으로 2종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국내 여권(внутренний паспорт)과 국제 여권(заграничный паспорт)이 따로 있으며 국내 여권을 신분증으로 들고 다닌다. 경찰의 불시 검문이나 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 장거리 기차를 탈 때, 국내선 혹은 일부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현지인들은 국내용 여권, 외국인은 자국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구 공산권 국가들은 과거 소련 시절의 유산으로 인해 독립 후에도 원래의 신분증을 서로 인정하여 출입국 심사에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여권과 카자흐스탄 신분증, 키르기스스탄 신분증, 벨라루스 신분증 등이 그 예.
미국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통용된다. 단지 미국 사회생활상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경 넘어 캐나다도 여권을 안 쓰고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는 나라다. 이게 주마다 규격까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체크인하거나 연령을 확인하려면 50가지+a 신분증에 전부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 테러에 민감한 연방 정부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인 Real ID를 도입해 정합성을 올리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4.2. 여행 가능 국가[편집]
2022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아랍에미리트 여권이다.(참고) 그러나 각국의 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국 순위는 항상 변하고, '한국→중국'과 같이 그 나라 국민이 자주 찾는 나라'와 비자 면제국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제1세계 국가 위주의 선진국과는 달리 무비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질적인 편이다.[19]
참고로 연도별 가장 강력한 여권은 아래 표와 같았다.
4.2.1. 사용 불가 국가[편집]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여권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서로를 왕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러한 상태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역시 서로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통행증이나 입·출경 허가서 등을 통해 왕래해야 한다.[21] 2016년부터는 일본도 북한 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22] 세르비아-코소보는 좀 다른데, 세르비아 사람이라면 공적 서류를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인정되는데, 코소보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을 들고 와야 세르비아 무비자 60일을 받을 수 있다.
중화민국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부 친중 국가[23] 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명목상으로는 홍콩 같은 자치가 이루어지는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인정하는 듯.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국가를 여권에 대놓고 명시한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에는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저런게 적혀있으니 굉장한 아스트랄한 느낌까지 든다.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행까지 금지한 것인데, 1992년까지는 소련과 북한 등을 포함한 공산국가들도 명시되어 있었고 1994년까지는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을 떨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명시되어 있었다.[24]
4.2.2.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나 비자가 있는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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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편집]
5.1. 디자인[편집]
모든 나라의 여권 전면에는 그 나라의 국장이 들어가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북한 여권, 베트남 여권을 제외하고 표지에 한자(자국어)와 로마자(영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중국 여권(홍콩 여권·마카오 여권 포함)은 해서, 대만 여권은 예서, 일본 여권은 전서로 쓰여 있다. 공용어가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일종의 자국어 부심으로(…) 표지에 아예 영어 병기를 안 하기도 한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덴마크 여권과 같이 어간에 PAS가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사실 가능하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합의된 공용 규격으로 디자인을 통일 했다. 진홍색 표지에 '유럽연합'이라는 표시, 첫 페이지에 복수의 EU 공식 언어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영국은 과거에 이 규격을 따르다가 브렉시트 절차가 끝나자 마자 원래 디자인으로 회귀했다.
크기는 ISO/IEC 7810 의 ID-3 로 표준화 되어있으며, 125mm x 88mm 이다.
5.2. 전자여권[편집]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작은 RFID 칩이 있으며 그 안에 여권의 정보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칩 안에 여권의 신원 정보 면에 적혀있는 정보가 전부이나 유럽 국가들의 여권의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지문 정보와 서명까지 담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권의 신원 정보 면과 칩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 여권의 위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 약 120여 개 국가에서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국민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첫 발급자는 코미디언 김준호이다.[31]
그리고 전자 여권의 칩 위치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주로 여권 앞뒤의 표지 면에 삽입하던가 중간에 칩 페이지를 따로 삽입하는 방식이다. 칩 안의 자료들은 여권 유효 기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영화 등에 나오는 것처럼 스치듯이 지나가며 정보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선 신호를 막는 여권 케이스는 불편할 뿐 의의가 없는 셈이다.
NFC 리더가 장착된 휴대폰으로도 읽어지므로 궁금하다면 앱을 다운받아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권 신원면 부분과 jpeg로 된 사진 파일, 그리고 발급한 정부 기관의 전자 서명 등이 들어 있다. 앞서 말한 정보 3가지를 입력해야 열린다.
5.2.1. 각국 여권의 칩 위치[편집]
- 전면 커버
- 네덜란드
- 미국
- 캐나다
- 신원정보면
- 노르웨이
- 스웨덴
- 멕시코
- 대한민국 (차세대 여권: 2021. 12. 21.~)
- 중간 페이지
- 일본
- 마지막 페이지
- 영국
- 후면 커버
- 중화민국(대만)
- 중화인민공화국
- 마카오
- 홍콩
- 대한민국 (구 여권: ~2021. 12. 20.)
5.3. 개인 ID가 여권에 기재된 국가[편집]
- 대한민국 (2020년 12월 20일 신청분까지)
신청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으로 발급. 이로서 국내의 신분확인으로서의 여권 사용은 당장 어렵게 되었다. 다만, 차세대 여권 출시 이후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를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전까지의 경우에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 신원을 증빙할 수 있다.
- 중화민국
- 싱가포르
- 카타르
- 이스라엘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 덴마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멕시코
- 칠레
- 케냐
- 남아공
- 홍콩
- 그 외 몇몇 국가
6. 분실/양도/훼손[편집]
- 분실
- 양도
-
예외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평상시 여권은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애매하다 싶으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른데, 기계판독이 가능하지만 여권 훼손이 일부 발견될 경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해주긴 하나, 대신 현지 입국심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입국거부되어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해야 한다. 만약 기계판독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탑승권 발급이 거부된다. 대표적으로 여권에 낙서 등 자질구레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페이지가 뜯어지는 등 훼손이 있는 경우이다. 한 태국인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 도장을 사증란에 찍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자녀가 신분증란에 매직으로 온통 낙서를 해둬서 신분 확인이 불가해 여권을 사용 못한 사람도 있다.# 여권 페이지가 찢어진 경우에도 훼손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따라 출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것. 이런 엄격한 기준은 방문국에서 생트집을 잡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낙서나 찢어진 흔적이 있을 경우 위조 혹은 변조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용인해서 출입국을 허가해 주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해 위·변조된 여권을 내면서 아이가 장난쳤다는 둥 둘러대며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넓게는 각 나라의 안보를 위해, 더 작게 보면 본인의 안전과 원활한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잘 간수하는 것은 필수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한번씩 여권 점검을 하고 보관에 주의하여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여권 여러 개 받기[편집]
여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40]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여권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소속 국가들의 여권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다. 즉, 국적이 2개일 경우 여권이 2통, 국적이 3개인 경우는 여권도 3통, 국적이 10개인 경우는 여권도 10통이다. Second passport가 발급 가능한 경우 몇 개 더 발급 받을 수도 있다.
7.1. 외국 국적 행사 제한[편집]
적지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여권 소지 국가로 입국할 때는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아래 국가처럼 자국-타국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국가를 방문할 때 다른 국적 보유국의 여권을 쓰지 않도록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
-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여권이 없는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즉시 발급받는 조건으로 평생 1회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준다. 이는 한국인으로 처우받고 싶어하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배려해준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타국여권을 쓰는 것은 외국국적으로만 처우받고 싶다는 의사로 간주해서 자칫 벌금, 추방 그리고 국적선택명령(한국과 외국 중 택일)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이스라엘: 한국과 비슷하게 1회에 한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여권을 발급해야 출국이 가능해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국 여권을 이용하지 않을 시 벌금 혹은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미국: 별도의 서류 없이 시민권자임을 소명하면 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시민권자라면 최소한 퇴거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만 권장되지 않는다. 몇시간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
- 캐나다: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에게는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걸 허락한다.
- 뉴질랜드: 외국여권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도 쓸 수 있는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는게 좋다.
- 일본: 둘다 유효하다. 단 외국 여권으로 입국시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것이므로, 오버스테이가 되기 전에 입관에 가서 재류자격말소(在留資格抹消)처리를 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41][42]
중화민국이나 영국을 제외하면 자국민에게는 일단 입국심사나 체류 기간의 제한을 부가하지 않는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은 대개 전국적(전 연방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달랑 여권 하나 뿐이니, 외국 여권만 소지하면서 목적지 국가의 시민권자임을 소명할 경우 퇴거도 할 수 없고[43] 당장 입국도 시켜줄 수 없는[44]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래서 신원조회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물론 내국인임을 증명할 다른 수단(내국인용 신분증 등)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은 여권 이외의 여행문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미권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질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1회에 한해 외국 여권 사용을 허가하고, 입국 횟수 1회를 소진했음에도 다시 외국 여권을 제시하면 처벌과 국적선택이 기다리며, 최초 입국 후 다시 출국할 경우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출국허가가 나는 식이라, 최소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영미권보다 더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유럽 솅겐존 국가 이중국적자들은 유럽에 방문할 때 위 유럽 국가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EU 회원국 여권이면 어느 EU 회원국을 가더라도 입국심사시 내국인 취급을 받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7.2. 신분증의 국제적 인정[편집]
그러나 아예 자국 신분증이 여행문서로 유효하여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U 외에도 하술할 사례들은 출입국에 신분증도 사용하니 외국 국적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 EU/EEA/스위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국을 제외한 역내 이동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휴대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더해 솅겐조약으로 국경검문을 철폐하는 식. 코로나를 계기로 역내검문(Internal border)이 많이 생겼지만 출국과 입국을 하는 검문은 아니다. 회원국의 국적이 있다면 제3국에서 회원국으로 입국시에도 자국민 심사대를 이용한다.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거주 목적이 없다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나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나마 체류허가가 필요하긴 하다.
- 튀르키예-몰도바-조지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직항에 한함,-북키프로스 튀르키예간)
- 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국적자가 코소보를 왕래할 경우 세르비아 국적을 증명하는 아무 서류나 제출하면 6개월 중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코소보 국적자는 배경이 배경인지라 세르비아를 왕래할 때 오히려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코소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세르비아에 60일 체류할 수 있으며 국경 통과시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Potvrda)가 발급된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는 서로 왕래하는데 비자가 필요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를 준다. 여권 자체보다 난민 문서가 더 수월한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
- 솅겐존 비자 혹은 거주 증빙 서류
- UN, NATO, OSCE, EU 이사회의 Laisez-passer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 외국인 혹은 비시민권자 여권
- 코소보 국적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시 짤없이 비자를 받아야한다. 주 스코페, 포드고리차, 베오그라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사관에서 코소보 국적자들을 위한 별지비자를 발급해준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를 준다. 여권 자체보다 난민 문서가 더 수월한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
- CIS 회원국 중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 메르코수르(MERCOSUR/MERCOSUL) 중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자격 정지)
-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DEAO) 베냉-부르키나파소-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감비아-가나-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말리-니제르-나이지리아-세네갈-시에라레온-토고: CEDEAO 일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은 ICAO 표준으로 되어 있어 CEDEAO 내 국제선에서 유효하도록 되어있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EAS) 중 범국가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르완다-우간다-케냐
- GCC 회원국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 인도(-네팔,-부탄): 여권 이외의 문서가 사용 가능한 경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상세
- 레바논-요르단(-시리아): 각국을 오갈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을 탈출해서 레바논에 입국시 프랑스 여권+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을 제시해 입국했다. 단 시리아 국적자는 2개국을 여행하는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시리아는 가짜 여권도 ISIS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통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태다.
- 홍콩과 마카오 국적자: 상호 왕래 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라면 여권을 잃어버렸더라도 외국 여권과 신분증이 있으면 분실신고만 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국적자여도 여권이나 여행문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이용한 출국을 인정해 긴급 여권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있다. 그런데 출국심사는 출발국 공무원이 담당하니 범국가적 신분증이 없거나 자국 신분증에 라틴 문자 등의 외국 문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수료를 내고 긴급 여권 발급받아야할 확률이 높아진다.
8. 종류[편집]
8.1. 일반적인 여권[편집]
여권의 종류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을 서술한다.
- 일반 여권(Ordinary passport)
단수여권은 대한민국에서 외화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여행을 제한하던 시절의 유산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 여권이 곧 복수 여권이다. 코드도
P<
또는 PO
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분 여권'(Ekstra pass, Second Passport Book)
대한민국의 경우 여권은 원칙적으로 종류별로 유효한 것 최대 하나씩만 발급되고 그나마도 한 종류만 명의인이 개인 보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이 하나라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권에 이스라엘의 스탬프가 찍히면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와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에서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여분 여권을 추가로 발급해 주어 이스라엘 입출국 시에는 얇은 여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스탬프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 입국할 때엔 여분 여권은 꽁꽁 숨겨 놓고 원래의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50] . 아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도 도는 등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필수품 취급을 받는 듯하다.
이런 원래 목적 외에도 일반 여권을 비자 발급 때문에 외국 공관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몇 주 걸린다.) 잠시 다른 나라로 나갔다 올 때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몇몇 국가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반여권 2통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카를로스 곤은 프랑스 여권을 2통 소지하고 있었다. 여권 전자화의 추세에 맞춰 여분 여권을 도입한 몇몇 국가에서도 그냥 일반여권 2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발급되는 여권 및 여권 개념이다. 외교부에서는 분실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발급해주지 않는다. 여기도 예외는 있어서 공사급 외교관 이상의 외교관이 5년 이내 이스라엘 입국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교관 여권에 한해 2통까지 발급해 준다. 이스라엘 입국 도장 있는 순간 이슬람권 국가 입국이 통으로 막히니 어쩔 수 없는 조치.
- 관용 여권(Official passport)
보통 관용/외교관 여권은 일반 여권과 동시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관용 여권 혹은 외교관 여권을 주고 사용여부를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정도. 일반 여권과 동시소지가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특이한 사례.
- 특별 여권(Special passport)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에도 공무보통여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공무(관용)여권보다 한 단계 아래다.
-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
전세계 공통으로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53] 과 같은 특수여권으로 외국 입국시, 자국민 이상의 우대를 받는다.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절차가 면제될뿐더러, 입국심사는 거의 요식행위가 되버릴 정도. 그러나 IATA Timatic에서는 이러한 여권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개별이동 중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이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
8.2. 기타 일반인 여권[편집]
-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여행 증명서는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출국하는 무국적자,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한국에 최초 혹은 일시 입국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예시)[54][55] 유효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사진 전사식과 부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자 자재로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 등을 위한 여행 증명서와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적 등을 위한 여행증명서는 디자인이 다르다. 전자의 여행증명서는 국제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발급되고, 후자의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
- 비시민용 여권 (Non-citizen passport)
- 생체인증 신분증(Biometric identity card)
EU와 EEA 회원국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의 경우 여권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도 다른 EU/EEA회원국과 스위스를 방문할 수 있고 국적에 따라 이집트나 튀르키예, 조지아 같은 일부 비EU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다. 유럽의 사례 외에도 CIS, MERCOSUR, CEDEAO, EAS, GCC 회원국끼리도 신분증만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에 이러한 생채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해외 여행시에도 그 신분증을 여권과는 별도로 휴대하는 편이 좋다. A국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A국의 긴급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B국 여권으로 이동 및 A국 신분증을 통해 귀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다만 분실신고까지 까먹지는 말자.
- 카드형 여권 (Passport card)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여권과 운전면허증 외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일부 존재해왔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2015년부터 '카드형 여권'을 자국민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효력은 다른 EU 회원국의 신분증과 비슷하다.
미국이 발급하는 여권 카드는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 제도의 일부 국가·지역, 버뮤다만을 육로나 수로[56] 로 여행할 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이 책자형 여권보다 훨씬 싸다. 국제선 비행기로 여행할 때나 다른 국가·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입국/출국 시 도장을 못 받는다. 즉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발급 비용도 싸지만 여러모로 제한이 많은 국제 신분증이다.
미국 여권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책자형 여권만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형만 신청할 수도 있고, 여권 책과 여권 카드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다. 여권 책과 여권 카드를 모두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단순히 '여권 책 발급 비용 + 여권 카드 발급 비용'이며, 이는 여권 책만을 신청할 때보다 약간 비싼 정도이다. 여권 카드는 멕시코나 캐나다 등을 육로나 수로로 여행하는 경우나, Real ID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멕시코 국적 멕시코 거주자에 Viajero Confiable를 가입한 경우 NEXUS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가 필요한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사전 승인을 거쳐 발행되므로 국경 통과가 원활해진다. 여러모로 여권 카드의 상위호환이다.
NEXUS 카드 또한 Real ID로 인정되지만 주류/담배 구매시에는 차라리 다른 신분증을 꺼내는 편이 좋다. NEXUS 카드만 있으면 사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일례로 월트 디즈니 월드의 FAQ에 따르면 캐나다인에 한해서 미국 CBP에서 발행한 NEXUS 카드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있다.
- 강화된 운전면허증 (Enhanced driver's license, EDL)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와 미국의 해외 영토를 오가는 국내선 탑승시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지만 금방 사문화되었다. 미국인이라면 사실상 미국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충분하다.
8.3. 국가원수[편집]
관습적으로 국가원수급의 귀빈에게는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원만한 입국을 위해 방문국 외교부와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군주제 국가 군주는 여권을 아예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권의 발행 명의가 대개 군주인 경우라 군주가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하인 외무대신(외교부장관)에게 여행 가도 되냐고 허락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권의 목적은 신원 확인인데 군주급 인물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서 해외 정치인이 직접 공항 나가서 마중을 나오는 상황이 100%이므로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곧 여권이고, 방문국 뉴스가 입국 도장이다.
공화제 국가들의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선거라는 계약을 통해 선출되어 임기 동안만 잠시 국가원수가 되는 일종의 계약직이라 외교관련 부서[57] 명의로 관용 여권 혹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시 해외 순방을 할 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한다. 물론 군주제 국가의 군주처럼 입국심사는 생략하며, 공항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입국 허가랑 똑같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대통령실 소속 전문 사무관이 배정되어 순방 일행 전부의 여권을 관리한다. 특히 해외 순방에서 입출국이 이루어지면 각 나라에서 5-600여 명의 입출국 등록, 확인 도장을 받느라 여정을 즐길 새도 없이 비행기 타고 다음 나라로 가야 한다. 여권들은 줄곧 대형 보안 가방에 옮겨지는데 입출국 수속 시 커다란 책상 가득 많은 수량의 여권들이 20개씩 두꺼운 고무줄과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구분되어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고위 귀족(그란데스 데 에스파냐)들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특전을 누렸다고 한다. 지금은 특전이 없다.
8.4. 기타[편집]
- 영국은 영국 해외시민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이라는 것을 과거 식민지 주민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의 소지자는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영국 입국이 자유롭고, 영국빨로 111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 후에 태어난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투표권도 없다.
-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령 홍콩으로써의 마지막 날인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은 대부분 영국 국민(해외)(British National (Overseas)), 약자로 BN(O)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영국 국민(해외)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래 이들은 영국 해외 영토 주민으로 인정되어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반환 이전에 BN(O)를 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계 조상이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가 되며, 중국계 조상이 없다면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이 되었는데, 각각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과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국적은 반환 이후인 1997년 12월 31일에 말소되었으므로 지금은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쓸 수 없다. BN(O) 역시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BN(O) 국적자도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은 없고 투표권도 없다.
- 홍콩에서는 일당독재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믿지 못한 많은 홍콩인들이 1997년 홍콩 반환 직전에 일종의 비상용으로 BN(O) 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58] 지금은 BN(O) 여권 연장 비용이 엄청 비싸고, 홍콩 여권만으로도[59]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154개국이나 되고, BN(O) 국적자는 영국 영주권이 없어 기존 보유자들도 홍콩 여권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 중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탈출용으로 BN(O) 여권을 갖고 있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이 멸망해버리자 영국이 BN(O) 여권 소지자의 이민 장벽을 대폭 낮춰주어 영국인으로서 받아주고자 하고 있다.
- 그 외 비슷한 포지션의 싱가포르와 호주도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들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와 1986년 영국과 별개 나라로 인정된 호주는 그 전 출생 세대는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는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데다 정치 리스크도 없는지라 굳이 필요 없어 기존 영국 식민지 여권을 전부 반납하고 자국 여권으로 교체한 지 오래다. 싱가포르의 경우만 해도 싱가포르가 선진국에 진입한 1980년대 이후 해협식민지 시절 영국 해외여권을 싱가포르 이민청(ICA)에 반납하고 싱가포르 여권으로 전원 교체해서 2023년 기준으론 싱가포르에는 더이상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는 없으며 호주도 마찬가지라서 1990년대 이후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는 노인들의 자연사 및 호주인들의 여권 교체 등으로 이제는 없다. 물론 영국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은 말이 필요없다. 나이지리아는 이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못할 정도이며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인도, 파키스탄 등만 해도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들이 아주 많다. 이들 나라들은 인종/종교갈등 등 자국 내 정치 리스크와 모순점이 산재하는 만큼 여차하면 자국을 떠나고자 일종의 비상탈출수단으로 보유한 것이며 홍콩인들과 비슷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셈이다.
- 덴마크는 크리스티안 9세의 후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국 국적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준다. 즉 영국 왕실의 직계 일원들인 찰스 3세와 앤드류 왕자, 앤 공주, 에드워드 왕자,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도 발급이 가능하다.[60] 한 사례로 그리스의 마지막 왕 콘스탄디노스 2세가[61] 폐위 후 그리스 공화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그리스 국적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이용하여 덴마크 여권을 발급받아 그리스 입국에 사용한 바 있다.
- 유엔 및 그 산하 기구 또는 유럽 연합, 적십자 같은 국제 기구 소속 직원에게는 Laissez-passer, LP라고 부르는 업무용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또한 여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유엔 LP는 국적 대신 소속 기구가 적혀 있고, 붉은색 LP는 외교 여권, 하늘색 LP는 관용 여권에 준해 취급한다. 다만 UNLP에 대한 취급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같이 UNLP에 일괄적으로 무비자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같이 UNLP 소지자라도 원 국적에 따라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심지어 국내법에 근거하여 제재 대상인 인물은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먹인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인 UN 직원들이 미국에서 줄줄이 입국금지 또는 강제추방 당하고 있다.
- 이슬람 국가들은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오직 메카, 메디나만 갈 수 있게 기존의 자국 여권을 제외하고 하지 여권이 있었다. 나라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만 주기도 한다. 발급하는 국가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 여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 2009년 이후로 전부 폐지되었다.
- 미국도 영국처럼 해외 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 여권을 발급한다. 해외 여권 발급 대상자는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와 보호국인 팔라우 시민들이다. 이들은 본토 거주민과 달리 대통령 등의 선거권이 없고, 미국 공무원도 본토로 이주해야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해외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여권을 본토 주민 여권과 구분하지 않아서 타국에 입국할 때는 해외영토 주민이라도 미국 시민과 똑같은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는다. 겉은 미국 여권과 차이가 없고 속지에만 '미국 시민권 미보유자(미국국민)'임을 명시해두는 것에 그친다.
- 몇 국가에서 애완동물 등록증을 받으면 애완동물 여권이 있다.# 그래서 광견병 검사 면제 해주는 국가들이 있다.
- 현대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의 여권이 발급된 바 있다. 당시 국제법상 신원미상의 시체는 신원 보증을 해줄 동승자가 있어야 운반이 가능했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생존자는 없고, 이집트에서 대안으로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발급하여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 찾으면 MRZ 딸린 현대적인 여권에 미라 사진이 합성된 신원정보란이 나오는데, 이집트는 21세기가 되어서도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의 실물은 공개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가로 배치가 아니라 세로 배치임을 추측해볼 수 있는게 전부다.
9. 위조/변조여권과 위명여권[편집]
위명여권과 위조여권의 정의 - 1,위명여권과 위조여권의 정의 - 2
- 위조여권
위조 여권은 한 곳만 대조해 봐도 진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에 국가가 있을 경우 실제 인물의 유효한 신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된 소재 혹은 위변조 방지 장치 위주로 판별해야 한다. 전자칩도 모든 위조여권을 막지는 못한다.
- 변조여권
변조 여권은 여러 부분 대조하여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변조여권은 실제 인물 정보로 인적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걸러질 확률이 높다. 위조여권과는 다르게 신원정보면의 VIZ/MRZ와 전자칩이 핵심이니 다른 부분을 봐서는 의미가 없다.
- 위명여권
당연히 정식 여권과 같은 온갖 위변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타 명의로 출입국을 했다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발이 매우 어렵다.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위명여권이 발급되는 원인으로서는:
- 공적 기록 관리 부실 등 행정 미비나 정부의 실수나 과실로 인한 발급으로 인해 성명, 생년월일을 포함한 인적사항 오기재 사례
- 실제 생년월일과 행정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오히려 정정이 매우 곤란하다.
- 공무원의 실수로 로마자 성명이 오기재된 여권이 발급되는 일이 2010년대 이후로도 간혹가다 있다. 예: OCR 결과 미정정으로 PARK → RARK
-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 붕 떠 버렸을 경우 소지한 여권이 유효함에도 위명 여권 취급을 받아 무효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귀화 시 항상 이러한 위험과 상존하게 된다.
- 뇌물 등으로 호적, 출생 증명 등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인적 사항을 조작해 발급받는 사례
- 선진국이라고 해도 부패한 공무원이 0명인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과 같이 자금력 있는 배후자가 이러한 공무원에게 평균연봉 수준의 뇌물을 찌르고 출생증명 자료나 호적을 창설·조작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호적제도 등이 있다고 위명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증명이 특히 위명여권에 취약하다. 가짜 미국 출생증명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투표권까지 행사하면서 11년(!)이나 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호적을 조작해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발급받는 케이스가 유명하다.[64][65] 이 방법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가 이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탈출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및 탈북 루트 투어는 꿈도 꾸지 말 것.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과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북송 위험이 있다.
- 의도적으로 정부의 행정 혹은 외교관계와 깊이 연루되어있는 경우
창작물에서는 특히 첩보물에서 위조 여권이 흔히 등장한다. 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어디 안전가옥에 숨겨진 상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여권을 꺼내드는 장면은 클리셰 수준. 다만 실제 CIA 전직 요원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위조 여권은 제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지 않으며 보통 본부에서 필요시 그때그때 제작되는 식이라고 한다. 행정전산화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의 여권은 비실재 인물의 신상을 사용할 경우 방문국의 행정전산망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 적발되거나 사용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되도록 실존 인물의 신상을 사용해 여권으로 만든다. 이 경우 여행자의 여권을 훔치거나[67] 공항에서 당신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잠시 빼돌려 복사한다.[68]
중국인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해외로 넘어가려다 걸리기도 한다.
드물게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위명 여권을 확보하기도 한다.[69]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시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자백하면 국정원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탈북자이며 한국에 오기 위해서 위조/위명/변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큰 문제없이 탈북자로서 대우해 준다.
10. 각국의 여권[편집]
분류:파일/여권에서 파일:PP_로 시작하는 사진들을 찾으면 세계 각국의 여권 표지를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없는 표지들은 여기를 참고하자.
10.1. 아시아[편집]
10.2. 아메리카[편집]
10.3. 오세아니아[편집]
10.4. 유럽[편집]
10.5. 아프리카[편집]
10.6. 국제기구 · 국제단체 발급 여권[편집]
11. 발급 수수료 및 무사증 입국 가능국가[편집]
세계 각국의 여권 발급비
2022년 1월 기준 (기본적으로) 10년짜리 성인 일반여권 정보이며, 비용의 통화단위는 그 나라의 통화다. 2022년 1월 기준 일반여권으로 사증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외교부 - 비자 및 Global Passport Power Rank로부터 참고했으며, 일부 국가는 신분증만으로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발급 비용이 꼭 물가에 비례하지는 않는데, 재정건전성, 투명성, 치안이 확립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악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여권은 멕시코 국민 소득에 비해 여권 발급 비용이 매우 비싸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두세마냥 인당 몇십만 원 더 거두면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인데,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통 출국의 자유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12. 여담[편집]
- 외국인의 중장기체류 허가나 데이터 작성은 국가를 불문하고 여권에 적힌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솅겐존 혹은 메르코수르 역내 이동이어도 신분증 뒷면에 MRZ가 있어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로마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할 것. 외교공관에서 동일인증명서 등 정보 정정 서류라도 발급해주지 않는 이상 매우 곤란해진다.
- 케냐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인 Sanjay Shah는 영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해서 케냐로 되돌려 보내진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해외 시민에서 영국 시민으로 승격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할 목적으로 왔으나, 해외 시민 여권인 상태에선 거주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 이유. 문제는 이 사람이 출국할 때 케냐 영국 시민권을 포기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도 비자 없는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화 터미널처럼 나이로비 공항에서 13개월이나 지내다가 이를 알게 된 주 케냐 영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청취자 퀴즈의 정답이 '여권'이고 방청객들이 청취자들에게 힌트를 줘야 하는데, 한 분이 낸 힌트가 "아줌마들은 팬티에 넣어 가지고 다녀요." 스튜디오에는 폭소가 터졌는데, 실제로 방청 온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동의. 이유는 "그거 없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라고. 나중에 여권 얘기가 나와서 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또 깔깔대며 웃었는데, 거기 오신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팬티에 주머니가 있는 게 있어요." 다만 전자 여권은 전자칩이 구부러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보관할 곳을 정하고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자. 2021년 11월 이후 여권은 신원정보면이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전자칩도 같은 면으로 옮겼으니 훼손될 확률이 낮아졌긴 했다만 이젠 반대로 파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여권인증을 한다면서 자신의 여권 신원정보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Visual inspection zone(VIZ)의 여권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려야 하고, Machine readable zone(MRZ)의 두 번째 줄까지 가려야 한다. 위쪽의 '신원 정보면' 섹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RZ의 두 번째 줄에도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 날짜,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고 여권 신원 정보면을 그냥 올리면 누군가가 당신의 여권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할 수도 있다.
- 외국에 나갈 때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비자(사증)가 필요한 국가에 가려면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자국과 방문국의 관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수료와 급행료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 국적과 미국 국적 두개가 있는 사람이 관광차 중화인민공화국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칠레 여권을 들고가면 급행도 무료지만 미국 여권에 붙이려면 17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급행을 이용하면 더욱 할증된다. 무비자에 가려져서 안 알려져있을 뿐이지 여기서도 상호주의가 많이 작용한다.[111]
- 1994년 북방교류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외 여행 자체가 허가제이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단기간 방문은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 국가 중에서 단기 체류나 관광에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밖에 없다.
- 프로 스포츠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거나
엄청난 얼굴을 보여주거나활약을 하면 팬들이 '빨리 여권 뺏어라', '여권 찢어라' 라며 농담을 하기도 한다. 야구의 경우는 1년만 잘해도 일본 NPB나 MLB 리턴, 축구의 경우 중국 슈퍼 리그나 J리그, 중동 빅리그로 에이스 외국인 선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 축구는 특히 시민구단들이 특급 외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서 외인이 캐리하는 팀은 여권드립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결국 돈싸움에 져서 뺏긴다(…). - 인도에서는 Emigration Check Required (ECR) 여권을 운용하며 이 여권은 검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나온다. 10학년 미만의 저학력자를 해외 취업을 빙자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태반이 중동국가지만 태국도 포함되어있는 등, '여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면 대상으로 넣는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 각국 정부에 여권에 관련된 규격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정확히는 'MRTDs'(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비시민 여권과 여행증명서, 선원수첩, 난민문서, ID-1 규격 신분증을 포괄하는 단어다.
-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외국방문시, 각국이 정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 보통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스위스 여권같이 만료되어도 5년간 터키 입국이 가능한 예외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다.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여행문서[112] 라는 말도 많이 쓴다. Real ID나 그린카드 등 꼭 여권이 아니더라도 출입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