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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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자
未濟事件
영어
Cold Case
일본어
未解決事件
중국어
未解決刑事案件
독일어
Ungeklärter Kriminalfall
1. 개요
2. 완전범죄
3. 미제사건 통계
4. 현실 속 미제사건
5. 목록



1. 개요[편집]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수사가 개시된 지 하루만 지나도 일단은 '미제사건'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미제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오히려 더 이상 미제사건이 아니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다.

일반적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완전범죄는 없다고 단언하나 사실 이것은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무조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들이 범죄자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 쉽게 말하면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들 앞에서 "저 공약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절대 말할 리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이는 대부분은 경찰들의 무관심, 부주의로 인해 초동 수사 대처에 소홀하고 증거를 놓쳐 미제사건이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때문에 치안력이 강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는 미제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 1년에도 몇 개씩 튀어나오던 미제사건이 이제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한다.

다만 이를 완전범죄가 아닌 미제사건으로만 한정시킨다면 그럭저럭 맞는 말이다. 일단 의문점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완벽히 지우는 것에 실패했다는 소리니까. 대부분의 미제사건의 공통점이 초기 대응 실패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2. 완전범죄[편집]


perfect crime이라 하며, 해당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은 암수범죄이거나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일단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①아예 경찰 등이 발견조차 못 한 암수범죄 사건, ②사건은 받았으나 범죄자를 찾고 벌할 방법이 아예 없는 사건이 해당된다. 이 중 첫 케이스는 장기 미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구 미제사건이 되며, 후자는 일단 장기 미제이지만 영구로 전환될 수 있다. 사건을 받아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때 최초 접수가 되었으면 발견조차 못 한 것으로 취급된다.

후자는 여러 종류로 또 나뉘는데, ①수사 중 용의자를 못 찾고 공소시효가 만료 , ②증거를 남기지 않아 기소불가, ③마지막으로 증거도 다 찾았고, 용의자의 신원도 알아냈으나 수색망을 모두 피해 숨어다녀 버티는 경우가 있다.[1]

참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룰라 다 시우바를 기소했을 때, 당시 검찰은 완전범죄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여 수감시키는 데 성공했다.

3. 미제사건 통계[편집]


2000년 이후에도 영구 미제사건들은 버젓이 일어나곤 하는데, 실종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실종자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80,320(40,261)[2]건, 91,000(43,080)건, 95,832(42,169)건이었고, 성인의 경우 귀환률을 집계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아동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발견자가 각각 107명, 133명, 240명씩이다. 연간 평균 실종자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일본의 귀환률이 90% 안팎으로 집계되는 것과, 대한민국의 연간 변사자 평균이 25,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수백 명 단위의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2016년 현재 5,100만이라는 국내 인구를 생각해보면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미발견자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내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내사편철[3]로 끝나게 된다.

또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인절도, 기물파손 등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발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한 연구에서는 침입절도 8.7%, 침입강도 9.7%, 대인절도 1.3%, 성추행범죄 12.5% 정도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을 정도다.[4] 물론 이런 범죄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해서, 만화나 영화처럼 살인도 쉽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완전범죄 중 가장 유명한 19세기 말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잭 더 리퍼조차 2000년대 이후 폴란드계 미용사가 범인이란 것이 밝혀졌다.[5]

만약 일단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증거가 많이 남는 유형의 범죄라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경우 곳곳에 엄청난 수의 CCTV와 블랙박스가 즐비하며 과거와 달리 현장감식의 수준이 높아진 탓에, 완전범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증거가 많이 남아서 오히려 발각되기가 쉽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안 남기려고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장갑의 흔적 때문에 잡힌 사례도 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해서 잡히면 증거 인멸 시도로 인해 형량이 더 높아진다. 2010년대 이후 증거가 전혀 남지 않은 사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6]

2000년대 들어서 유전자 검사로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일.[7]


4. 현실 속 미제사건[편집]


경찰이 사고사, 병사로 취급한 사건들 중 드러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검률이 낮아, 제대로 부검만 하면 범죄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을 사건[8]이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미제사건 목록에라도 올랐으면, 훗날에라도 기술 발달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예 범죄로 처리되지도 않아 나중에 해결될 여지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목록을 보면 의외로 미제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연간 발생하는 살인 사건, 그것도 피해자가 사망하는[9] 살인 사건만 해도 400여 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 일부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보다 사건 해결이 잘 되는 국가에서도 미제사건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각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드 콜드 케이스 같은 미제사건 전담팀은 실제로도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도 이런 전담팀을 운영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장은 완전범죄 같아 보여도 수사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놓친 사실을 발견하면서 해결된 케이스도 많다. 이렇게 상당수의 미제사건이 영원히 잊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뒤에라도 발각되는 경우가 꽤 된다.

예외적으로 밀입국자의 경우 미제사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와 달리 밀입국자입국심사는 커녕 국경을 몰래 월담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밀입국한 나라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몰래 나갈 수만 있다면 혹은 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밀입국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미제사건은 물론, 완전 범죄가 성립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등 IT쪽의 범죄에서 완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쪽은 일정한 기술력만 있으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을뿐더러, 범죄자가 경찰 및 보안회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지니는 경우도 정말 흔하기 때문에, 꼬리도 잡히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당장 개인정보유출만 해도 평범한 개인 수준만 잡히며, 전문조직은 전혀 발각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선 텔레뱅킹 등 개인시스템은 물론이고, 아예 은행시스템을 해킹해서 제3자가 계좌 돈을 빼갔는데도, 경찰이 손도 못쓰고 수사 종결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술력 부족이다. 실적이야 웹하드에 문서하나 보내면 야동 업로더의 신상을 불어주는데 굳이 힘들게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쪽 방면 기술자들은 정보기관이나 보안업체등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사이버 경찰청 소속을 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10] 또한 독나무열매이론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해킹 기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법수사로 인정되어 그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싸그리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묵살되어 미제사건이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기들 치부를 감추려고 손을 쓴 경우, 피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묻어버려서 미제사건이 된 경우가 이러하다.


5. 목록[편집]




[1] 이 경우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증거 부족(불충분)으로 못 잡는 경우다.[2] 괄호 안은 아동실종자(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와 지체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합한 수)수[3]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조사를 끝내는 것.[4]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 황지태, 한국형사연구원, 2008[5] 단 유전자 감식 결과가 애매모호하여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다.[6] 밀실 살인처럼 철저하게 수사를 따돌린 완전 범죄, 아파트에 깔린 수백대의 카메라에 단 한번도 안 잡히고, 칩입과 탈출 방법마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당국에서 기상천외한 방법, 즉 옥상에서 침투, 집안에 숨어있다가 공격, 지하실로 들어오는 등 온갖 방법을 다 고려해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면식범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가정, 같은 아파트 48가구의 모든 신발, 신발장, 옷장, 의류, 가구 등을 모두 전수조사했지만 단 한군데도 증거가 나오질 않았다.[7]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예상했듯이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 중 이였고, 새로 개발된 유전자 검사 기술로 사건 현장에 있던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뽑아냈고, 그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DNA와 대조하다 범인을 찾아냈고, 결국 자백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무기징역 복역 중인 이춘재의 가석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다.[8] 다만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일단 상태 확인과 기록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들통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 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건도 그렇게 들통났다.[9] 보통 국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피살된 경우만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류를 사용.[10] 웹하드 업체에서 SISM(개발)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헤비업로더들의 개인정보나 로그를 해외로 바꿔치기 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회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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