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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덤프버전 :

1. 대형
1.1. 자동
1.2. 취득 절차
2. 특수
2.1. 대형견인
2.2. 소형견인
2.3. 구난차
2.4. 취득 절차
3. 보통
3.1. 자동
3.1.1. 2022년 이전
3.1.2. 2022년 이후
3.2. 취득 절차
4. 소형
5. 기타
5.1. 조건 한정면허
6. 관련 문서



1. 대형[편집]



도로교통공단 1종 대형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대형
[1]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2]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 콘크리트 트레일러,[3]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도로운전]
③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⑤ 노면전차[4]

1종 대형
취득 결격 사유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19세 미만인 자

1종 보통, 2종 보통의 최상위 면허.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2011년 대대적인 개편 이전의 1종 보통, 2종 보통의 장내 기능 시험과 동일하며, 코스 크기와 응시 차량만 다르다. 2011년 이전에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응시생들이라면 다소 쉽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며 대부분의 시험장이나 학원에서는 수동변속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C, D에 도장이 기입된다.

1.1. 자동[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1종 대형도 자동변속기 조건 한정면허가 존재한다. 단, 이 면허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만 취득할 수 있다.

전국 면허시험장에 자동변속기 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득이 어렵다. 따라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1종 보통 자동면허까지만 취득하며 절대다수는 2종 보통 자동까지만 취득하게 된다. 현재 1종 대형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수동에서 자동으로 면허가 격하된 경우이다. 물론 간혹 정말로 저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뚫고 취득한 경우도 있긴 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경우 1종 대형 자동은 가속 및 기어 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 과제가 제외되며, 20 km/h 이상 가속 과제로 대체된다. 나머지는 1종 대형과 동일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종 대형과 동일하다.

참고로 버스의 자동변속기 시스템은 승용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동에 비해 딱히 난이도가 낮지는 않다. 승용차와 달리 대형차량의 오토기어는 기어 자체는 수동을 베이스로 하며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만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브레이크를 뗀다고 앞으로 가는 크리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게다가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기도 하며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시동이 꺼지기까지 한다.[5]. 게다가 버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엑셀 밟는양이 조금만 세져도 코스에서 바로 연석을 타고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1.2. 취득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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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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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편집]


견인형,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총 3개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다.

본인이 취득한 특수 면허에 해당되는 특수 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그리고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수동 변속기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자들은 크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1종 특수 면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점 항목에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6] 오히려 운전 면허 시험장 시험관들이 시동 및 안전 벨트 미 착용으로 감점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시하라고 설명한다. 물론 운전 면허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응시하는 면허시험장의 시험관들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그래도 웬만해선 확실하게 벨트를 매는 걸 추천한다.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세 면허 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1종 특수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되는 범위가 각 면허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1. 대형견인[편집]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대형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특수 (대형견인)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특수 (대형견인)
취득 결격 사유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19세 미만인 자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견인차와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시험 차종은 4x2 트랙터 트럭+40피트 2축 피견인차이며,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다소 변형된 방향 전환 코스로 응시하며, 피견인차 연결 5분, 코스 주행 5분, 피견인차 분리 5분의 제한 시간을 준다. 다만 피견인차 연결과 분리가 미숙하면 10점 감점, 검지선 접촉 및 확인선 미 접촉, 코스 시간 초과 시 20점 감점이 되므로[7]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

그나마 결합, 분리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점수가 배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ASS/FAIL 방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응시자들 대부분 A 확인선 접촉 후 B 확인선 까지 후진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간 초과로 탈락하므로 감점 당할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주행은 총 5분을 주며, B 확인선 접촉까지 채점기 시간 기준 늦어도 3분 30초에는 들어와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8]

여담이지만,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떠한 운전 면허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대형견인만 소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9] 기존에는 1종 대형과 대형견인을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E에 도장이 기입된다.

2.2. 소형견인[편집]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소형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특수 (소형견인)
① 총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특수 (소형견인)
취득 결격 사유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19세 미만인 자

2016년에 신설되었다.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이며, 이 면허를 취득하면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차, 총 중량 3t 이하의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장내 기능 시험은 1톤 트럭에 총 중량 750kg 이상의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로 응시한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시험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의 코스를 채점하며 각 코스 별 제한 시간은 3분이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굴절과 곡선 코스를 무감점으로 통과하고, 방향 전환 코스에서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 된 뒤, 확인선을 접촉하여 통과하는 방식으로 합격한다.

여담이지만, 1종 특수(대형견인) 면허를 보유한 자는 본인 희망으로 1종 특수(소형견인)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1종 특수(소형견인)을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1종 특수(대형견인)이 1종 특수(소형견인)의 상위 면허이기 때문. 쉬운 예를 들자면 1종 대형이 1종 보통의 상위 면허, 2종 소형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상위 면허인 것과 똑같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2.3. 구난차[편집]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구난차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특수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10]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특수 (구난차)
취득 결격 사유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19세 미만인 자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구난차와 구난차로 견인하는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단, 구난차 면허만 취득하고 1종 특수(대형견인) 또는 1종 특수(소형견인)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중량은 750kg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1종 특수(대형견인), 1종 특수(소형견인) 면허와 1종 특수(구난차) 면허는 별개다.

장내 기능 시험은 5톤 구난차에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응시 한다.[11]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시험 코스는 소형견인과 똑같이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응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은 굴절 코스이다. 합격한 응시자들은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를 통과할 때 노란 선에 구난차의 앞바퀴를 붙여서 가면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굴절 코스는 3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기에[12] 첫 굴절을 탈선없이 통과했다면 두 번째 굴절에서 피 견인차 뒷 바퀴가 탈선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13] 시간 초과가 우려된다면 과감하게 탈선한다 생각하고 빨리 코스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

곡선 코스는 1종 대형 면허의 곡선 코스와 공식이 다르다. 뒤에 피 견인차가 견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구난차의 앞바퀴를 노란 선에 최대한 붙여서 가야한다.[14]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침착하게 중간 중간 피 견인차의 뒷 바퀴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집중 한다면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며, 방향 전환 코스는 피 견인차를 분리하고 구난차로만 진행하므로 역시 어렵지 않다.[15]

각 코스마다 시간 제한은 3분을 주며 피 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5분을 준다. 출발 후 피 견인차 연결, 곡선 코스 통과 후 피 견인차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 미 이행으로 실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형견인보다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니 차분히 응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형견인과 동일하게 결합, 분리 과정은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결합이나 분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난차를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구난차는 셀프로더를[16] 제외하면 구난형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구난차 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E에 도장이 기입된다.

2.4. 취득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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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편집]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도로 주행 시험 안내 동영상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17]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운전학원에서 수동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밟는 과정이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가속 및 기어 변속을 제외하면 1단에 클러치 출발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 시 출발이 관건인데 크게 클러치 출발과 액셀 출발로 나뉜다. 클러치 출발은 액셀을 전혀 건들지 않고, 클러치 페달만 들어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전 전문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시동 꺼질 위험이 높아진다.

2번째는 액셀 출발이다. 액셀 출발은 클러치 출발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 반클러치+액셀을 사용하여 RPM을 높여 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액셀을 사용하다가 미숙한 조작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으니 더욱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1단 출발과 2단 출발로 갈리지만, 다수의 운전학원에서는 2단으로 출발하라고 가르친다. 다만 1단 출발에 액셀 출발을 권장하는데, 이는 도로주행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함이다. 시동을 3번 꺼트리면 실격이기 때문이다.

시험관이 2단 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1단 출발에 액셀 출발을 하는 습관을 들이길 권장한다. 이는 도로주행시험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잘 판단해서 1단 출발 혹은 2단 출발, 클러치 출발 혹은 액셀 출발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고, 학과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과거의 비해 응시자가 상당히 줄어든 종목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인데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시장을 다 잡고있기 때문에 1종을 굳이 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포터Ⅱ봉고Ⅲ의 연료가 디젤에서 LPG로 바뀌어 LPG 수동변속기 차량이 투입되면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1. 자동[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3.1.1. 2022년 이전[편집]


1종 보통에도 자동한정 면허가 존재하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한정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이들은 2종 자동을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는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하고, 중증장애로 아예 1종 면허 응시 자격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이더라도 청각장애 등 지체장애인이 아니라면 역시 취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면허.

2019년에 정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일반인에게도 1종 자동면허를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각종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1종 보통은 2종 보통과 다르게 차체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하여 11.5톤 트럭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건 어지간한 대형 트럭들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참고]

이런 상황에서 자동면허를 개방하면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운전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하는 이유 중에는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것이 다수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얼마든지 대형트럭을 운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종 보통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였다.

물론 현재는 승용차들도 차체가 많이 커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트럭은 회전하는 방법이 승용차와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넓게 도는 트럭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운전 경력이 많아 트럭에 익숙한 기사들조차도 우회전 사고를 심심치 않게 겪는 상황 속에서 운전에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대형트럭을 운전한다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종 보통 자동을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적어도 7년 무사고 1종 보통 승급제도를 폐지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종 보통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1종 보통은 자동면허가 없으므로, 난이도가 2종 보통 자동보다 어렵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2종 보통 자동 소지자보다는 낮다. 사실 근본적으로 미숙한 운전을 줄이려면 현재 대한민국 운전 면허 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필기 실기 모두 쉬우며, 의무교육 시간 조차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면허증을 따도 도로 위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하지만 실력이 형편 없든 말든 면허증 소지자가 많아져야 자동차를 더 팔아먹고, 각종 자동차 관련 산업들의 시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니 관련자들은 반발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장 운전학원도 아무나 쉽게 합격이 가능하니까 먹고 살지,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시험이 어려워지면 애초에 취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져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

물론 반대만 있었던 건 아니며, 1종 보통을 취득하고도 수동변속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어가는 추세이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종 자동면허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1종 자동면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중이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모든 승용차는 2종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승합차도 10인승까지 운전하는게 가능하다. 11인승 이상부터 운행이 불가능한데, 이 정도 차량은 회사나 단체에서 업무용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평소에 운전할 가능성이 많이 낮은 편이라 큰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한다고 해도 4톤 트럭까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생계용 트럭들은 거의 1~2.5톤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굳이 1종 보통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수동변속기 트럭이 대세라서 남성들이 1종 보통을 취득하였지만, 현재는 자동변속기 트럭이 많이 출시되어 갈수록 1종 보통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현재도 1종 보통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기에 1종 보통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 없다.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하고 얻는 장점이 그리 크지 않다. 수많은 차량들이 2종 자동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학과 시험, 장내 기능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종 보통과 동일하다.

3.1.2. 2022년 이후[편집]


결국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1종 보통의 자동 면허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이 상용차량, 특수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전멸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도 마냥 수동변속기 면허만을 고집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종 보통 자동을 보유한 운전자 중 7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1종 보통 자동으로 승급시켜주는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의 일반인 개방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다. 일단 2종 자동 소지자 중에 7년 무사고를 달성한 운전자에게 1종 자동으로 승급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2024년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일반인 개방을 시작하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3.2. 취득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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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편집]


운전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소형
① 3륜 화물자동차
② 3륜 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삼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984년 이후로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에 모든 면허를 기록하고픈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림의 떡이다. 1종 소형의 면허시험이 부활하려면 삼륜차를 한국에서 양산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오지가 아니면 삼륜차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삼륜차는 박물관 전시용을 제외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

2019년 기준으로 1종 소형만 보유한 운전자는 겨우 10명이다.[18] 이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거나 여러 이유로 운전을 하지 않는데 갱신만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경우 굳이 운전하지 않고 살아도 큰 지장이 없다.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갔고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한국 면허 자체는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 입국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허를 갱신한 케이스이다.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보다도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갱신의 경우 문제만 없으면 당일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바로 발급하므로 시간 손실도 크게 없다. 약간의 시간과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 사실상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국내 거주자와 차이가 없는 생활이 가능하니 해외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갱신을 안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만약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에 바로 1종 소형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2022년 기준 60~7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라 남미 등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면 한국과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는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시에는 면허교환제도가 거의 없었기에 이민간 국가에서 장기간 운전을 하려면 그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였다.[19]

1종 면허임에도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면제 규정도 없다. 응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니 2종 원동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2종 원동기는 2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신체검사는 면제된다. 현재 한국에서 1종 소형은 사실상 없는 면허로 취급당하는 상황이지만 엄연히 1종 소형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존재하기에, 없애려면 그에 따른 혜택을 지급해야 하고 법적으로 특례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고 없애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 취득이 불가한 자격증이 계속 법적으로는 존치되는 경우가 많다.

1종 소형면허 소지자들이 본인이 가진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1종 소형면허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종 소형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50~60대 이상의 고령이므로 이들이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상 없는 면허로 취급당하는 판국이라 굳이 법을 개정하여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1종 소형을 손보려고 한다면 기존 소지자들이 면허를 갱신할 때 2종 원동기면허로 교환해주는 방법이 존재한다. 1종 소형이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 면허인데 현대 한국에는 1종 소형에서 언급하는 삼륜차가 없다. 일부 삼륜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나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신규 삼륜차도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나 다륜형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2종 원동기나 1종 소형이나 현실에서는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수준이므로 격하되어도 큰 의미가 없다.[20]

반대로 1종 소형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1종 소형면허를 삼륜차가 아닌 1종 자율주행차 운전면허로 개정할 수도 있겠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에 맞춰 정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면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이 면허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5. 기타[편집]



5.1. 조건 한정면허[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 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6. 관련 문서[편집]




[1] 1종 보통/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 운전 가능.[2]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15톤 이상이므로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의 운전 범위를 초과한다.[3] 단일 차량에 한하며 트랙터 트럭에 견인되는 차량은 대형견인이 필요하다.[도로운전] A B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게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4] 단, 철도차량인 관계로 실제로 운전하려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득해야 한다.[제외면허] A B C D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해당되지 않는다.[A] A B 면허 취소자는 신체검사와 학과(필기) 시험도 봐야된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은 보지 않는다.[5] 차량이 위치한 경사도 및 차량의 중량에 비해 기어비가 많지 않는 단수가 들어가거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거나, 너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등...[6] 정확히는, 차량 내의 채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시동 꺼짐, 엔진 고회전 등을 감지하는 장비가 아예 없다. 오로지, 시험 코스에 설치된 검지선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가 탈선했는지, 코스를 제시간 안에 돌았는지, 확인선을 접촉했는지만 감지한다. 일부 면허 시험장은 시험 코스에 코스 진입 및 진출선, 확인선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 흰색 실선만 그은채로 차량에 채점 장비를 설치하여 하부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남부 운전 면허 시험장의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차 시험이 이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것은 채점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안내음성도 차량 내부가 아닌 시험장 내 방송 스피커에서 나온다.[7] 따라서, 코스 주행 중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 바로 최소 합격 점수인 90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이 된다.[8] 코스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을때 음성 안내로 "1분 남았습니다."가 나온다. 각 지역의 면허 시험장 마다 시험 진행 중 이러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9] 대신 1종 특수(대형 견인) 이외의 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인 경우에는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1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하는 경우 피견인차의 중량에 제한 받지 않는다. 대형 견인, 소형 견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구난차 면허만 취득한 후 영문 면허증을 받아 뒷면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1] 초보자들이 견인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1톤 트럭에는 앞범퍼가 탈거되어 있고, 하부에 고리가 개조되어 있다.[12] 짧다면 짧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시간이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면허 시험 응시시 긴장감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느낀다. 세 코스 중 하나를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되면 해당 코스에서 마지막으로 3분을 더 주니, 응시할 때 자신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코스에서 시간 제한을 6분 준다고 생각하면 한결 편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적당히 긴장하고 침착하게 응시하자.[13] 이는 굴절 코스의 시작이 우측으로 꺾이느냐, 좌측으로 꺾이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다. 우측으로 꺾인다면 한결 수월하며, 좌측으로 꺾인다면 초반부터 10점 감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14] 탈선이 걱정된다면 구난차의 앞 바퀴를 노란 선의 중간에 붙여서 가도 무방하다.[15] 1종 대형을 취득했다면 1종 대형의 방향 전환 코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운전 면허 시험 코스가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 오히려, 버스보다 구난차의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16] 셀프로더는 견인이 아닌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화물 차량이다. 때문에 차량 번호역시 80~97(800~979)번을 부여받는다.[17] 2018년 4월 25일부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 완화에 의한 삭제. 이전의 내용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였다.[참고] 대형트럭의 운전 난이도는 버스나 트레일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기도 하다. 또한 대형트럭 역시 버스나 트레일러처럼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드물다.[18] 1종 보통을 비롯한 다른 운전면허와 함께 보유한 운전자도 2019년 기준으로 314명이다.[19]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되던 여권은 법령개정으로 인적사항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물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번거롭다.[20] 1종 소형에서 2종 원동기로 격하되어도 현실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동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