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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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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裁判
2. 再販
3. 再版


1. 裁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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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법률)#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법률상에서의 재판을 다룬다.


2. 再販[편집]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나 물건 등을 다시 출판함. 또는 그 출판물이나 물건.

동인파락호 중에는 재판을 안 하는(= 절판된) 레어 동인지를 미리 여러권 사뒀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자들도 있다.

또한 초판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역으로 이전 판본에서는 없던 문제가 재판에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외에 사온 물건에 이윤을 붙여 다시 파는 것도 해당한다.


3. 再版[편집]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 (예) 재판농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