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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동음이의어)

덤프버전 :


1. 사전적 의미
3. 카지노 용어



1. 사전적 의미[편집]


커미션(commission)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주로 공권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위원회나 관료, 혹은 그러한 행위인 임관(임용)
  2. 주문, 의뢰, 발주, 수수료 및 중개료
  3. (속어)뇌물

파생어로는 권한을 받아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판무관)를 가리키는 말 commissioner가 있고, 동원어로는 판무관이 담당하는 기관 및 관할지역을 가리키는 commissary 혹은 commissariat(kommissariat), 파견의원정치장교를 의미하는 commissar 등이 있다.

2. 동인 용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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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동인계에서는 ‘개인의 필요로 다른 개인에게 돈을 주고 창작 활동을 요청하는 것’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커미션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이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3. 카지노 용어[편집]


카지노도박에서는 승자에게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카지노에서 수수료로 떼어가는데, 이것을 커미션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카지노에서 행해지는 도박은 제로섬이 아닌 네거티브섬 게임이다.

관련 문서